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불상의 인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은행을 방문하여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 7개를 개설한 뒤, 개설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불상의 인물에게 대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업무방해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경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아무개)로부터 '법인 계좌 1개당 월 5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2018년 7월 3일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B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25일 피해자 D은행 마포중앙지점을 방문하여 쇼핑몰 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 7개를 개설했습니다. 같은 날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카페에서 A는 계좌 1개당 월 5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개설한 7개 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아무개에게 교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법인 계좌를 개설한 행위가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그리고 대가를 약속받고 해당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유령회사 설립 및 거짓말로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대가를 약속받고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행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거짓말이나 속임수(위계)를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마치 정상적인 사업 목적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은행은 계좌가 금융 범죄에 사용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업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계좌 1개당 월 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아무개에게 넘겨주어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이번 범죄(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확정된 형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형평성을 맞춥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령회사를 통해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여러 건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여러 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 이들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여 각각의 죄목 내에서는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동종 전과 없음, 실제로 얻은 이익 적음, 반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타인에게 금융 계좌나 연결된 카드, OTP 등을 대여하는 행위는 대가를 받든 안 받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이고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여된 계좌는 보이스피싱, 도박 등 심각한 금융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더 큰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계좌 대여 유혹을 받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금전 이득보다 훨씬 큰 법적 처벌과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음주운전과 같은 다른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 사건의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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