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예금자보호 규정 | 보험금 지급한도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새마을금고법」 제71조제4항) |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 5천만원(「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의 경우 5천만원[「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가목1)] | ||
공제계약(위 연금저축공제계약 제외)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 제외)의 경우 5천만원[「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가목2)] | ||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의 경우 5천만원[「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가목3)] | ||
그 외의 공제금의 경우 총 5천만원(「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나목) | ||
우체국 | 국가가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책임(「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 전액 보장 |
농업협동조합 |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 5천만원(「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수산업 협동조합 |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본문) | 5천만원(「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지역산림조합 | 관리기관(중앙회)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예탁금 등과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예탁금 등을 합산한 예탁금 등의 경우 5천만원(「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제1호)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1항제2호의 공제금(「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제1호의 예탁금 등 제외) 중 공제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 제외)의 경우 5천만원(「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제2호) | ||
그 외의 예탁금 등의 경우 5천만원(「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제3항제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