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M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하고, 이 과정에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가장납입 등의 상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안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마 및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M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7,026,665원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M은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은행에 정상적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법인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했으며, 12회에 걸쳐 대마 약 7g과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고, 1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에 대해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형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업무방해죄 성립에 대한 원심 판단의 법리 오인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M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게는 3년간, 피고인 M에게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26,665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액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업무방해 유죄 판단이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범죄(가장납입,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접근매체 양도, 마약 매매 및 투약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마약류 관련하여 약물치료강의 및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혐의에 대해 다음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관련 (무죄 부분)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를 인용하여,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업무와 같이 신청인이 제출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음을 전제로 심사하는 업무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신청인의 허위 답변을 믿고 추가 확인 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허위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 했더라도 은행 직원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심사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은행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2. 상법 위반 (가장납입) 상법 제628조 제1항 및 제622조 제1항 등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3.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및 제229조에 따라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전자기록(법인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거나, 그와 같이 불실하게 기재된 전자기록을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설립 과정에서 법인 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등재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는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는 대마의 매매를,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을,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은 대마 흡연을 각각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하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어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6.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형법 제37조 전단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우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8조 제1항은 이러한 경합범에 대한 처벌 원칙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상법 위반,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행 후의 정황,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제67조 단서에 따라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때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심사하는 업무의 특성상 담당자가 제출된 허위 정보만을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업무방해죄에만 해당하는 판단이며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상법 위반,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등 다른 심각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경우 더욱 큰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와 양,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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