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통장 양도 목적으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허위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법인 등기 전산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여 농협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과 환송 전 당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에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1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30일경 '주식회사 C'라는 이름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 전산 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11일부터 3월 22일경까지 A농협에 이 유령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총 3회에 걸쳐 법인 계좌를 개설받아 농협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허위 정보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려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행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심사업무는 신청 내용이 허위일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업무 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제출된 허위 정보만을 믿고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7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는 상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법인 등기 등 공적인 전자기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 또한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통장 양도나 대여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금융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더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의 심사 절차가 미흡했을 때에 한정되며, 다른 관련 법률 위반 혐의(예: 상법위반, 공전자기록 관련 범죄)는 여전히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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