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1월 18일 오전 7시 57분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약 5분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범인 식별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고, 혼잡한 지하철 환경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범인이라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 분쟁 상황 2023년 1월 18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57분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범인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옷차림과 뒷모습 등으로만 기억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잡한 지하철 환경과 범인 식별 절차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지하철 내 성추행 범인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인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용의자의 사진만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유사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많아 오인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수사부터 재판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대원칙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과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무조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고인의 주장, 제출된 증거,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 (대법원 2005도1461 판결 참조)**​: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무의식적인 암시를 줄 위험이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진술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후,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지목하게 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서면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진만을 문자로 보내 확인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그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재판 결과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6. **판결 요지 공시 제외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피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하게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인 식별은 매우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범인의 인상착의나 목격 정황만으로는 범인을 정확히 지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목격자를 통한 범인 식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한 사람의 용의자만을 보고 판단하게 하는 방식보다는 다수의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비교하는 '라인업(Line-up)' 방식처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가 범인이라고 확신하더라도 증언의 단호함이 항상 객관적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증거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의 중개를 통해 F로부터 임대한 다세대주택의 호실이 실제로는 다른 호실의 일부였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문패 상 402호를 임차했으나, 실제로는 401호의 일부였고, 이로 인해 나중에 발생한 공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분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피고 협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협회는 원고의 과실을 들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협회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협회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협회에 대한 부분은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로 피고의 집행행위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받은 배당금 수령행위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했으며, 원고의 주장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집행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로 그 행위를 유도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판사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1월 18일 오전 7시 57분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약 5분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범인 식별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고, 혼잡한 지하철 환경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범인이라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 분쟁 상황 2023년 1월 18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57분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범인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옷차림과 뒷모습 등으로만 기억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잡한 지하철 환경과 범인 식별 절차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지하철 내 성추행 범인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인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용의자의 사진만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유사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많아 오인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수사부터 재판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대원칙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과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무조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고인의 주장, 제출된 증거,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 (대법원 2005도1461 판결 참조)**​: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무의식적인 암시를 줄 위험이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진술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후,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지목하게 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서면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진만을 문자로 보내 확인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그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재판 결과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6. **판결 요지 공시 제외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피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하게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인 식별은 매우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범인의 인상착의나 목격 정황만으로는 범인을 정확히 지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목격자를 통한 범인 식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한 사람의 용의자만을 보고 판단하게 하는 방식보다는 다수의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비교하는 '라인업(Line-up)' 방식처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가 범인이라고 확신하더라도 증언의 단호함이 항상 객관적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증거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의 중개를 통해 F로부터 임대한 다세대주택의 호실이 실제로는 다른 호실의 일부였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문패 상 402호를 임차했으나, 실제로는 401호의 일부였고, 이로 인해 나중에 발생한 공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분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피고 협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협회는 원고의 과실을 들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협회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협회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협회에 대한 부분은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로 피고의 집행행위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받은 배당금 수령행위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했으며, 원고의 주장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집행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로 그 행위를 유도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판사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