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1월 18일 오전 7시 57분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약 5분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범인 식별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고, 혼잡한 지하철 환경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범인이라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 분쟁 상황 2023년 1월 18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57분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범인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옷차림과 뒷모습 등으로만 기억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잡한 지하철 환경과 범인 식별 절차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지하철 내 성추행 범인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인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용의자의 사진만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유사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많아 오인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수사부터 재판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대원칙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과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무조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고인의 주장, 제출된 증거,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 (대법원 2005도1461 판결 참조)**​: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무의식적인 암시를 줄 위험이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진술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후,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지목하게 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서면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진만을 문자로 보내 확인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그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재판 결과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6. **판결 요지 공시 제외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피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하게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인 식별은 매우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범인의 인상착의나 목격 정황만으로는 범인을 정확히 지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목격자를 통한 범인 식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한 사람의 용의자만을 보고 판단하게 하는 방식보다는 다수의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비교하는 '라인업(Line-up)' 방식처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가 범인이라고 확신하더라도 증언의 단호함이 항상 객관적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증거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공인중개사 C가 등기부와 다른 호실 표시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이후 호실 표시 오류를 인지했음에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잘못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건물이 공매될 때 임차보증금 중 7천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J (원고,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세대주택을 임차했으나, 잘못된 호실 표시로 인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C (피고, 공인중개사): 원고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와 실제 호실 표시가 다른 건물을 잘못 중개하고, 이후 오류를 인지했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피고): 공인중개사 C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로서, C의 중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제금 지급 의무를 가진 당사자 - F (제1심 공동피고, 임대인): 다세대주택을 등기부와 다르게 분할하여 임대한 소유자 ### 분쟁 상황 임대인 F은 등기부상 401호, 402호, 403호인 건물을 문패상으로는 401호부터 408호까지 여러 호실로 나누어 임대했습니다. 공인중개사 C는 원고 J에게 등기부상 401호의 일부인 곳을 '문패 상 402호'로 잘못 중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문패 상 호실인 402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 C는 다른 호실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문패와 등기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압류되어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임차한 부분이 실제로는 등기부상 401호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401호로 전입신고를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매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고, 잘못된 전입신고로 인해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자, 공인중개사와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호실 표시가 다른 점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 2. 공인중개사가 호실 표시 오류를 인지한 후에도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임차인의 과실 (건축물 현황도 미확인, 면적 차이 미확인, 임대인 재정 상태 미확인 등)이 인정되어 공인중개사 및 공제사업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4.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공인중개사 C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1심 공동피고 F과 공동으로 원고 J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는 C가 2022년 3월 5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규정 및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2022년 4월 11일부터 각각 다른 연 이자율(연 5% 또는 연 12%)을 적용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원고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중개 목적물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고 공인중개사 C가 임대차 목적물을 잘못 중개하고 이후 오류를 알았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보증금 7천만 원을 배분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거의 일치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협회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사 C가 중개대상물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등기부상 401호의 일부를 '문패 상 402호'로 잘못 중개하고, 이후 다른 중개를 통해 호실 표시 오류를 인지했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인중개사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설명 및 확인 의무: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설명사항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주택의 권리관계 등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이러한 공인중개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책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은 공제사업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협회가 공인중개사 C의 중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C와 공동하여 공제금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공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의 규정, 그리고 협회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임대차 대상물의 실제 번지, 호수, 면적 등의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패나 현관 표시와 등기부상 표시가 다를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정확성: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호수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상 표시와 다른 호수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역시 정확한 주소로 받아야 합니다. 3.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실제 상태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시 주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주소, 호실 등의 중요한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올바른 정보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작성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 시점이 늦어져 후순위 채권자에 밀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 공제제도 활용: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의 유효 기간과 공제금액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8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의 채권자가 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해당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되돌리려 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집행행위가 부인권의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파산관재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의 파산절차를 관리하며,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의 효력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로부터 법원의 집행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자,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성창에프엔디)가 파산하기 전에 특정 채권자(피고)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받은 배당금 수령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한 배분을 위해 해당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다시 돌려오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의 채권자가 법원 집행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집행행위'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상 '고의부인'(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변제)이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서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파산관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피고의 배당금 수령행위에 대해 주장한 '고의부인' 및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서의 부인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파산재단으로 환수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관련 조항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의 대상 행위):** 이 조항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의 행위 유형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제1호 (고의부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예: 변제, 담보 제공)입니다. 대법원은 집행행위에 대한 고의부인 주장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채무자의 사해적 변제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제3호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배당금 수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집행행위에 대한 부인권):** 이 조항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법원의 집행 절차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행위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집행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부인권 행사의 길을 열어주는 특별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순히 집행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인권 행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 보전을 통해 모든 채권자의 공정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행사하는 '부인권'은 중요한 제도입니다. 1. **부인권 행사의 원칙**: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스스로가 행한 행위에 대해 행사됩니다. 2. **집행행위에 대한 부인권**: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395조에 따라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집행행위'(예: 법원 배당금 수령)에 대해서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행위이므로 채무자의 직접적인 행위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예외입니다. 3. **고의부인 요건 강화**: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단순히 집행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채권자의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4.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여부**: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배당금 수령은 일반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3년 1월 18일 오전 7시 57분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약 5분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범인 식별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고, 혼잡한 지하철 환경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범인이라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 분쟁 상황 2023년 1월 18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57분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범인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옷차림과 뒷모습 등으로만 기억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잡한 지하철 환경과 범인 식별 절차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지하철 내 성추행 범인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인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용의자의 사진만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유사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많아 오인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수사부터 재판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대원칙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과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무조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고인의 주장, 제출된 증거,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범인 식별 절차의 신빙성 (대법원 2005도1461 판결 참조)**​: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무의식적인 암시를 줄 위험이 있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진술을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후,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지목하게 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서면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진만을 문자로 보내 확인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그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재판 결과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6. **판결 요지 공시 제외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피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하게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인 식별은 매우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범인의 인상착의나 목격 정황만으로는 범인을 정확히 지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목격자를 통한 범인 식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한 사람의 용의자만을 보고 판단하게 하는 방식보다는 다수의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비교하는 '라인업(Line-up)' 방식처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가 범인이라고 확신하더라도 증언의 단호함이 항상 객관적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증거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공인중개사 C가 등기부와 다른 호실 표시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이후 호실 표시 오류를 인지했음에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잘못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건물이 공매될 때 임차보증금 중 7천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J (원고,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세대주택을 임차했으나, 잘못된 호실 표시로 인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C (피고, 공인중개사): 원고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와 실제 호실 표시가 다른 건물을 잘못 중개하고, 이후 오류를 인지했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피고): 공인중개사 C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로서, C의 중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제금 지급 의무를 가진 당사자 - F (제1심 공동피고, 임대인): 다세대주택을 등기부와 다르게 분할하여 임대한 소유자 ### 분쟁 상황 임대인 F은 등기부상 401호, 402호, 403호인 건물을 문패상으로는 401호부터 408호까지 여러 호실로 나누어 임대했습니다. 공인중개사 C는 원고 J에게 등기부상 401호의 일부인 곳을 '문패 상 402호'로 잘못 중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문패 상 호실인 402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 C는 다른 호실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문패와 등기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압류되어 공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임차한 부분이 실제로는 등기부상 401호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401호로 전입신고를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매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고, 잘못된 전입신고로 인해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자, 공인중개사와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호실 표시가 다른 점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 2. 공인중개사가 호실 표시 오류를 인지한 후에도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임차인의 과실 (건축물 현황도 미확인, 면적 차이 미확인, 임대인 재정 상태 미확인 등)이 인정되어 공인중개사 및 공제사업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4.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공인중개사 C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1심 공동피고 F과 공동으로 원고 J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는 C가 2022년 3월 5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규정 및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2022년 4월 11일부터 각각 다른 연 이자율(연 5% 또는 연 12%)을 적용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원고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중개 목적물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고 공인중개사 C가 임대차 목적물을 잘못 중개하고 이후 오류를 알았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보증금 7천만 원을 배분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거의 일치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협회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사 C가 중개대상물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등기부상 401호의 일부를 '문패 상 402호'로 잘못 중개하고, 이후 다른 중개를 통해 호실 표시 오류를 인지했음에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인중개사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설명 및 확인 의무: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설명사항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주택의 권리관계 등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이러한 공인중개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책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은 공제사업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협회가 공인중개사 C의 중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C와 공동하여 공제금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공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의 규정, 그리고 협회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임대차 대상물의 실제 번지, 호수, 면적 등의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패나 현관 표시와 등기부상 표시가 다를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정확성: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호수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상 표시와 다른 호수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역시 정확한 주소로 받아야 합니다. 3.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실제 상태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시 주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주소, 호실 등의 중요한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올바른 정보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작성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 시점이 늦어져 후순위 채권자에 밀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 공제제도 활용: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의 유효 기간과 공제금액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8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의 채권자가 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해당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되돌리려 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집행행위가 부인권의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파산관재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의 파산절차를 관리하며,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의 효력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로부터 법원의 집행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자,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성창에프엔디)가 파산하기 전에 특정 채권자(피고)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받은 배당금 수령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이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한 배분을 위해 해당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다시 돌려오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의 채권자가 법원 집행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집행행위'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상 '고의부인'(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변제)이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서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파산관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피고의 배당금 수령행위에 대해 주장한 '고의부인' 및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서의 부인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파산재단으로 환수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관련 조항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의 대상 행위):** 이 조항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무자의 행위 유형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제1호 (고의부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예: 변제, 담보 제공)입니다. 대법원은 집행행위에 대한 고의부인 주장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채무자의 사해적 변제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제3호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배당금 수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395조 (집행행위에 대한 부인권):** 이 조항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법원의 집행 절차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행위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집행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부인권 행사의 길을 열어주는 특별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순히 집행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인권 행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 보전을 통해 모든 채권자의 공정한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행사하는 '부인권'은 중요한 제도입니다. 1. **부인권 행사의 원칙**: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스스로가 행한 행위에 대해 행사됩니다. 2. **집행행위에 대한 부인권**: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395조에 따라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집행행위'(예: 법원 배당금 수령)에 대해서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행위이므로 채무자의 직접적인 행위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예외입니다. 3. **고의부인 요건 강화**: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단순히 집행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채권자의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4.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여부**: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배당금 수령은 일반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