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토목공사 업체 'E개발'을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주)C'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고인 A에게 약 53,378,066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고소한 인물 - 검사: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초순경부터 2021년 5월 10일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약 53,378,066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개발'이라는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하며 주택 및 회사 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이고 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에 약 470만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자재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건축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판단하여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며, 대금 결제 방식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축자재 대금 미지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사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 '착오', '재산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 그리고 '편취의 범의(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자재를 납품받았는지 여부, 즉 '편취의 범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명백히 부당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원용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상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신용 상태나 재정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대금 지급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연 발생 시의 조치 방안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급 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 대금 수령 예정 등을 기록하여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미납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기망 행위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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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5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재판을 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의 원심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피해자 B, C, I 외 2명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총 9,3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5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300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A가 초범인 점, 5명의 피해자 중 3명(B, C, I)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익으로 취한 편취금이 소액인 점, 그리고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는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양형 재량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심 법원의 판결이 법률의 적용이나 사실 인정에 잘못이 없고, 선고된 형량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양형 재량권 존중의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되며, 원심 법원이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 심급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초범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는 경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범행 가담 정도 및 이익**: 범행에 대한 고의의 정도(확정적 고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작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편취금 중 소액만을 이익으로 취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4. **개인적인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리고 어려운 양육 환경 등 개인적인 사정 또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의 배경이나 재범 방지 노력과 연관 지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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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각각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두 개의 원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을 내리고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와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러 여러 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각 사건에 대해 1심에서 개별적으로 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절차상의 문제와 범죄의 성격(경합범, 누범)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 전체 사건에 대해 다시 형을 결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주거침입과 누범절도)에 대해 하급심에서 각각 별도의 형을 선고한 경우,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법 원칙에 따라 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저지른 주거침입과 누범절도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에서 각각 다른 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임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거침입과 누범절도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각각 다른 형을 선고한 것이 이 조항에 위배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의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원심의 오류를 바로잡아 항소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 외에도 원심판결의 위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아닌, 원심의 법률 적용 오류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누범절도):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절도죄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이 적용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42조 단서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가중할 때 그 상한을 50년까지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감경의 방법):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경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 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동일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누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단순히 형량의 적정성 외에도 법률 적용의 절차적 적법성도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원심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상급심에서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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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토목공사 업체 'E개발'을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주)C'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고인 A에게 약 53,378,066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고소한 인물 - 검사: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초순경부터 2021년 5월 10일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약 53,378,066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개발'이라는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하며 주택 및 회사 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이고 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에 약 470만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자재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건축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판단하여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며, 대금 결제 방식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건축자재 대금 미지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사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 '착오', '재산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 그리고 '편취의 범의(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자재를 납품받았는지 여부, 즉 '편취의 범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명백히 부당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원용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상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신용 상태나 재정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대금 지급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연 발생 시의 조치 방안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급 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 대금 수령 예정 등을 기록하여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미납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기망 행위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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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5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재판을 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의 원심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피해자 B, C, I 외 2명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총 9,3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5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300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A가 초범인 점, 5명의 피해자 중 3명(B, C, I)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익으로 취한 편취금이 소액인 점, 그리고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는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양형 재량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심 법원의 판결이 법률의 적용이나 사실 인정에 잘못이 없고, 선고된 형량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양형 재량권 존중의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되며, 원심 법원이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 심급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초범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는 경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범행 가담 정도 및 이익**: 범행에 대한 고의의 정도(확정적 고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작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편취금 중 소액만을 이익으로 취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4. **개인적인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리고 어려운 양육 환경 등 개인적인 사정 또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의 배경이나 재범 방지 노력과 연관 지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각각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두 개의 원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을 내리고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람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와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러 여러 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각 사건에 대해 1심에서 개별적으로 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절차상의 문제와 범죄의 성격(경합범, 누범)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 전체 사건에 대해 다시 형을 결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주거침입과 누범절도)에 대해 하급심에서 각각 별도의 형을 선고한 경우,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법 원칙에 따라 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저지른 주거침입과 누범절도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에서 각각 다른 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임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거침입과 누범절도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각각 다른 형을 선고한 것이 이 조항에 위배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의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원심의 오류를 바로잡아 항소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 외에도 원심판결의 위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아닌, 원심의 법률 적용 오류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누범절도):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절도죄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이 적용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42조 단서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가중할 때 그 상한을 50년까지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감경의 방법):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경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 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동일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누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단순히 형량의 적정성 외에도 법률 적용의 절차적 적법성도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원심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상급심에서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