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근저당권이 사실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의 계약(통정허위표시)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근저당권도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계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들 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부동산 소유자 - 피고 D: 원고의 아들 내외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는 2007년 6월 12일 피고와 채권최고액 1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자 자신의 며느리이던 G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돈을 빌리면서 G의 채권자들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해, 피고와 합의 하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아들 H과 피고의 동생 G의 차용금 채무 총 3억 5,000만 원을 자신이 대신 변제했고, 원고가 아들 H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1억 7,500만 원을 인수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설령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인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시점(2007년 6월 12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3년 11월 22일 공동담보 중 다른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며, 나머지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채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제 와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2.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과거 원고가 공동담보 중 일부 말소를 요청한 사실을 들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담보채권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허위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원인과 절차에 있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효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상금 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4.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의 승인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일부 근저당권 말소 요청만으로는 채무의 묵시적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무효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금전 채무는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도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4. 소멸시효 중단은 채무 승인, 청구, 압류, 가압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히 공동담보 중 일부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남은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한 신뢰 관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권리 행사를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해 약 5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 차량 소유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이 충격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13일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8일 저녁 8시 18분경 대구의 한 시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다른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전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높은 수치로 주차장에서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양형 조건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자전거 등 제외)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0.100%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수형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언제나 위험하며, 주차장과 같이 사적인 공간처럼 보이는 곳에서의 운전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를 유발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사실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이 밝혀져, 형법상 경합범 조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다시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G (배상신청인), C, D, H, I, E, F, K, J: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받은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4년 12월 28일에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 다른 사기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 추가적인 범행들로 인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확정된 전과와 현재 범죄들 간의 경합범 관계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의 적절성 여부, 피고인의 과거 확정된 사기죄와 현재 심리 중인 여러 사기죄들 간의 형법상 경합범 관계 판단 및 그에 따른 형량 조정의 필요성,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처리 방식 적용, 그리고 피해 변제 및 합의가 배상명령 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가 2024년 12월 28일에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심리 중인 사기 범행들이 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 사이에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러한 법리 오해를 직권 파기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시 선고된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에도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확정된 이전 사기죄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과 특별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가 저지른 모든 범죄사실에 이 사기죄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확정된 이전 사기죄*와 *원심에서 다루어진 여러 사기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들도 경합범 관계에 해당했습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후의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른 범죄가 발견되거나 심리될 때, 마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처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며,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것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의 각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경합범 규정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결정하는 복잡한 기준이 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자신의 모든 범죄 전력과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근저당권이 사실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의 계약(통정허위표시)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근저당권도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계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들 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부동산 소유자 - 피고 D: 원고의 아들 내외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는 2007년 6월 12일 피고와 채권최고액 1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자 자신의 며느리이던 G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돈을 빌리면서 G의 채권자들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해, 피고와 합의 하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아들 H과 피고의 동생 G의 차용금 채무 총 3억 5,000만 원을 자신이 대신 변제했고, 원고가 아들 H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1억 7,500만 원을 인수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설령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인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시점(2007년 6월 12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3년 11월 22일 공동담보 중 다른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며, 나머지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채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제 와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2.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과거 원고가 공동담보 중 일부 말소를 요청한 사실을 들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담보채권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허위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원인과 절차에 있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효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상금 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4.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의 승인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일부 근저당권 말소 요청만으로는 채무의 묵시적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무효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금전 채무는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도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4. 소멸시효 중단은 채무 승인, 청구, 압류, 가압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히 공동담보 중 일부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남은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한 신뢰 관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권리 행사를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해 약 5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 차량 소유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이 충격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13일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8일 저녁 8시 18분경 대구의 한 시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다른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전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높은 수치로 주차장에서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양형 조건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자전거 등 제외)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0.100%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수형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선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언제나 위험하며, 주차장과 같이 사적인 공간처럼 보이는 곳에서의 운전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를 유발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사실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이 밝혀져, 형법상 경합범 조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다시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G (배상신청인), C, D, H, I, E, F, K, J: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받은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4년 12월 28일에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 다른 사기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 추가적인 범행들로 인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확정된 전과와 현재 범죄들 간의 경합범 관계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의 적절성 여부, 피고인의 과거 확정된 사기죄와 현재 심리 중인 여러 사기죄들 간의 형법상 경합범 관계 판단 및 그에 따른 형량 조정의 필요성,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처리 방식 적용, 그리고 피해 변제 및 합의가 배상명령 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B가 2024년 12월 28일에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심리 중인 사기 범행들이 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 사이에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이러한 법리 오해를 직권 파기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시 선고된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에도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확정된 이전 사기죄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과 특별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가 저지른 모든 범죄사실에 이 사기죄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확정된 이전 사기죄*와 *원심에서 다루어진 여러 사기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들도 경합범 관계에 해당했습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후의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른 범죄가 발견되거나 심리될 때, 마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처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며,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것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의 각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경합범 규정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결정하는 복잡한 기준이 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자신의 모든 범죄 전력과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