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2019년 7월 1일경 안산시에 위치한 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대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법인 계좌 개설처럼 행동하며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계좌를 개설한 직후에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포통장의 접근매체 양도는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끼치지만, 피고인이 계좌 개설 및 양도를 한 번만 했으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에 단순히 가담했으며,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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