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실제로는 대출 목적 등으로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일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 은행 호수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계좌 개설 직후 피고인은 C 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D 명의의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통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와, 개설된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접근매체 양도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계좌 개설 및 양도가 1회에 그쳤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에 단순 가담했고,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은행을 속여(위계)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은행은 계좌가 금융 범죄에 사용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계좌 개설 시 법인의 정상 운영 여부 및 계좌의 정상적 사용 목적을 철저히 확인하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확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포함하며, 금융 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피고인이 계좌 개설 직후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당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라는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됩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단순 가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 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대포통장 양도로 간주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큽니다. 특히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시에도 금융기관은 해당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확인하며,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나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징역형 등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매체 양도 제안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20(3).jpg&w=256&q=100)
대구지방법원 20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