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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024년 10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8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 약식명령 확정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이미 2000년과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6일 21시 6분경 의정부의 한 주차장에서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정한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법정형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건강 상태 등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벌금형 전과가 있고 10년 내에 재범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9%는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 **형법 제53조(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이 조항들은 재판부가 특정 사유(예: 범행 인정, 반성 태도, 건강 악화 등)를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재범 방지 및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 사례에 참고할 내용입니다: - 음주운전은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더라도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되며, 과거 전력과 결합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엄벌 대상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속은 운전 거리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 1미터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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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B'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5,312개를 제작하고 해당 상표 라벨 82,926개를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제작하고 라벨을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당사자입니다. - 상표권자 'B': 피고인 A가 침해한 등록상표의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경 특정 공장에서 'B'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의류 5,312벌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표가 새겨진 라벨 82,926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소지하는 행위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몰수한다. ### 결론 법원은 상표권 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표법 제230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대량으로 제작하고 관련 라벨을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하며 피고인에게도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법 제236조 제1항은 상표권 침해에 사용되었거나 침해 행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작 및 소지했던 위조 의류 및 라벨(증 제1~7호)이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모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유통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대량의 위조 상품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그 수량과 가액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로 얻은 위조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침해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와 같은 양형 요소는 집행유예 등 형 감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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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땅을 담보로 한 보증서 발급과 수수료를 거짓으로 이야기하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보증서를 찾아오기 위해 필요한 세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22년 12월 8일경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를 속여 1,800만 원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1,800만 원을 송금한 사람 - 피고인의 배우자 F: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자 - 주식회사 E: 피고인이 자신의 땅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받는다고 거짓 주장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땅을 '주식회사 E'에 담보로 제공했으며, 회사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자신에게 수수료 2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3일에서 29일경 전화로 다시 연락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보증서는 발급되었지만 회사 세금 미납으로 찾아올 수 없으니, 밀린 세금 2천만 원을 납부해야 보증서를 찾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원래 받기로 한 수수료 2억 원 대신 7억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으로 피해자를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B는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2022년 12월 8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인 A는 이를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에 발생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땅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세금이 밀려 보증서를 찾아올 수 없으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5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B를 속였습니다. 실제로 A는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는데 그중 하나의 죄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죄를 제외한 다른 죄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하지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확정된 죄와 다른 죄를 동시에 판결했더라면 인정되었을 형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와 현재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벌금은 10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미리 납부)'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집행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소송비용 부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이나 큰 규모의 대출을 미끼로 소액의 선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납부, 보증서 발급 비용 등 명목으로 급하게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이나 회사의 재정 상태, 보증서 발급 여부 등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독립적인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자금을 빌려줄 때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명확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이 입금되는 계좌의 명의와 차용하는 사람의 신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력은 재범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기대감으로 인해 개인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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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024년 10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8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 약식명령 확정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이미 2000년과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6일 21시 6분경 의정부의 한 주차장에서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정한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법정형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건강 상태 등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벌금형 전과가 있고 10년 내에 재범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9%는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 **형법 제53조(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이 조항들은 재판부가 특정 사유(예: 범행 인정, 반성 태도, 건강 악화 등)를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재범 방지 및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 사례에 참고할 내용입니다: - 음주운전은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더라도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되며, 과거 전력과 결합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엄벌 대상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속은 운전 거리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 1미터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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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B'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5,312개를 제작하고 해당 상표 라벨 82,926개를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제작하고 라벨을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당사자입니다. - 상표권자 'B': 피고인 A가 침해한 등록상표의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경 특정 공장에서 'B'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의류 5,312벌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표가 새겨진 라벨 82,926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소지하는 행위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몰수한다. ### 결론 법원은 상표권 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표법 제230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대량으로 제작하고 관련 라벨을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하며 피고인에게도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법 제236조 제1항은 상표권 침해에 사용되었거나 침해 행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작 및 소지했던 위조 의류 및 라벨(증 제1~7호)이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모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유통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대량의 위조 상품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그 수량과 가액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로 얻은 위조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침해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와 같은 양형 요소는 집행유예 등 형 감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땅을 담보로 한 보증서 발급과 수수료를 거짓으로 이야기하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보증서를 찾아오기 위해 필요한 세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22년 12월 8일경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를 속여 1,800만 원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1,800만 원을 송금한 사람 - 피고인의 배우자 F: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자 - 주식회사 E: 피고인이 자신의 땅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받는다고 거짓 주장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경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땅을 '주식회사 E'에 담보로 제공했으며, 회사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자신에게 수수료 2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3일에서 29일경 전화로 다시 연락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보증서는 발급되었지만 회사 세금 미납으로 찾아올 수 없으니, 밀린 세금 2천만 원을 납부해야 보증서를 찾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원래 받기로 한 수수료 2억 원 대신 7억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으로 피해자를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B는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2022년 12월 8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인 A는 이를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에 발생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땅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세금이 밀려 보증서를 찾아올 수 없으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5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B를 속였습니다. 실제로 A는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B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는데 그중 하나의 죄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죄를 제외한 다른 죄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하지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확정된 죄와 다른 죄를 동시에 판결했더라면 인정되었을 형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와 현재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벌금은 10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미리 납부)'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여,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집행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소송비용 부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이나 큰 규모의 대출을 미끼로 소액의 선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납부, 보증서 발급 비용 등 명목으로 급하게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이나 회사의 재정 상태, 보증서 발급 여부 등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독립적인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들은 내용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자금을 빌려줄 때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명확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이 입금되는 계좌의 명의와 차용하는 사람의 신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력은 재범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기대감으로 인해 개인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