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피고인 A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가 늦은 밤 술에 취해 자신의 집을 찾아와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위협을 느꼈습니다. 특히 피해자 D가 과거 폭력 전과가 많고 흉기를 사용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뻗는 것을 보고 흉기를 소지했다고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당황에 빠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처음에는 화분을 던지고 도망쳤으나, 피해자가 계속 쫓아오자 골목에 있던 벽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에 발생한 과잉방위이지만, 공포와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늦은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시비를 거는 피해자 D로부터 위협을 느껴 방어 행위를 한 당사자 - 피해자 D: 피고인 A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시비를 걸었으며, 과거 폭력 및 흉기 사용 전과가 다수 있는 인물 ### 분쟁 상황 2021년 6월 2일 자정 무렵, 피해자 D는 과거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하여 G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가 D의 행적을 G에게 알려주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 D는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피고인 A의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할 때, 피해자 D는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뻗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과거 칼을 이용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20여 건의 폭력 전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이 새끼, 연장 차고 왔어"라고 말하며 근처 화분을 던진 후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D가 계속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은 골목 바닥에 있던 벽돌을 던지고 길이 약 1m의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쪽 손목과 코 부위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도망가면서 피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각목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이게 무슨 칼이냐"고 보여주자 피고인이 비로소 안심하고 저항을 멈추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아닌 인근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 핵심 쟁점 늦은 밤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와 시비를 거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껴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야간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과거 폭력 전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흉기 소지를 오인하여 발생한 방어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행위를 했으나 그 정도가 과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D가 자정 무렵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위협적인 언동을 했으며, 피고인이 잠자던 중 갑자기 공격받아 상황 판단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가 과거 칼을 이용한 살인미수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피고인 A는 이를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뻗는 것을 흉기를 소지했다고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당황을 느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제1항 (정당방위 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자 D가 늦은 밤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문을 차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도망가면서 벽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두른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제2항 (과잉방위):**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과잉방위'라고 하며,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 형태(맨손 공격)에 비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잉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제3항 (야간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과잉방위):**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예: 공포, 경악, 흥분, 당황)에서 과잉방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자정을 넘긴 시각에 잠자던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과거 폭력 전력을 알고 흉기 소지를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당황을 느꼈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즉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범죄사실의 증명 책임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엄격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범죄 구성요건의 존재뿐만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도 포함됩니다. 즉,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검사는 그 정당방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21조 제3항)의 부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 상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방위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 방위 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위협 상황 시 즉각적인 회피 및 방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협을 느꼈을 때는 우선적으로 현장을 회피하거나 주변의 물건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전력 인지 여부:** 상대방의 과거 폭력 전과나 흉기 사용 이력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위협에 대한 공포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야간 또는 불안정한 상황의 특수성:** 늦은 밤, 잠에서 깨어나 술에 취한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경우처럼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한 방어 행위는 형법상 과잉방위의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오인에 의한 방어 행위:** 실제 흉기가 없었더라도, 합리적인 근거 하에 상대방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오인하여 방어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정당방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자신의 방어 행위가 적극적인 공격 의도가 아닌 소극적인 방어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사건 경위와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오해로 인한 사건임을 진술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대구 수성구에서 6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50그램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 - D: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50그램을 매수했다고 진술한 사람 (필로폰 매수인) - C: D에게 피고인 A를 소개했으며, D의 진술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으로 지목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년 11월 22일 대구 모처에서 C의 소개로 D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50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이었습니다. 특히 D와 C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수사보고 등 주요 증거들의 법적 유효성과 믿을 수 있는 정도가 문제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또는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D는 필로폰 매도인과 매수인으로서 서로 '대향범' 관계에 있어 형법총칙의 공범과 유사하게 취급되므로,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피고인 A가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 (예외적 증거능력) 및 제316조 제2항 (전문증거의 예외)**​: * 진술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여야 합니다. 이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D와 C가 자신들의 형을 감경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대질신문 등 반대신문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D와 C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능력의 엄격한 판단**: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로 인정되는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대향범 포함)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이 담긴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참고인의 진술조서 등이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되려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3. **반대신문권의 중요성**: 피고인에게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면서도 대질신문 등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정황 증거의 한계**: 마약 거래와 같은 범죄에서 서로 불신하는 시장의 특성상 이례적인 대량 거래, 통화내역 부재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5. **허위 진술 가능성 고려**: 공동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형을 감경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진술은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피고인 A과 B는 C의 제안에 따라 해외여행에 동행하며 마약류인 필로폰이 숨겨진 여행용 가방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방 안에 필로폰이 있음을 알고도 운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임을 알았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의 제안으로 해외여행에 동행하여 마약이 든 가방을 운반한 혐의를 받은 이들 - C: 피고인들에게 해외여행과 가방 운반을 제안하고 마약을 전달한 인물 - D: C에게 필로폰 운반을 제안하고 마약을 제공한 인물 - G: 피고인 B의 친구로, B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인물 ### 분쟁 상황 C은 D으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해 전달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C은 다시 피고인들에게 해외여행에 동행하여 가방을 함께 운반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2019년 10월 9일, 피고인들은 C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페낭의 한 호텔에 묵었습니다. D의 공범은 이 호텔 객실에 시가 약 3억 4,171만 원 상당의 필로폰 3.92kg이 숨겨진 패딩 점퍼 2개와 시가 약 3억 4,8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4kg이 숨겨진 패딩 점퍼 2개를 놓아두어 C에게 전달했습니다. C은 이 필로폰이 든 패딩 점퍼들을 각각 파란색과 검은색 여행용 가방에 은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년 10월 1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C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여행용 가방 2개와 백팩 2개를 건네받아 자신들의 명의로 항공기 수하물로 기탁한 뒤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방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밀수입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반하는 여행용 가방 안에 마약류인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마약 밀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B는 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C의 지시에 따라 운반하는 물건이 불법적인 '짝퉁'일 것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것이 필로폰 등 마약류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국내로 밀반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를 '무죄 추정의 원칙' 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라고도 합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 밀수입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를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경우 마약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운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형을 선고할 때 판결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선고유예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사유가 없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여행 중 지인이나 타인의 부탁으로 가방이나 소포 등 물품을 대신 운반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1. **제안 내용의 불투명성:** 목적이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운반 제안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이례적인 여행 일정:** 관광 목적임에도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거나, 쇼핑이나 관광 활동이 거의 없는 등 일반적인 여행과 동떨어진 일정이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3. **운반 물품에 대한 정보 부족:** 운반하는 물품의 종류나 내용물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 불법적인 물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불법성 인지 여부:** '짝퉁' 등 불법적인 물품이라도 운반에 관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증거 확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제안 내용, 대화 기록, 운반 과정 등 관련 내용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마약임을 알았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마약 관련 범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호의나 고액의 대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피고인 A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가 늦은 밤 술에 취해 자신의 집을 찾아와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위협을 느꼈습니다. 특히 피해자 D가 과거 폭력 전과가 많고 흉기를 사용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기에,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뻗는 것을 보고 흉기를 소지했다고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당황에 빠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처음에는 화분을 던지고 도망쳤으나, 피해자가 계속 쫓아오자 골목에 있던 벽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에 발생한 과잉방위이지만, 공포와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늦은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시비를 거는 피해자 D로부터 위협을 느껴 방어 행위를 한 당사자 - 피해자 D: 피고인 A의 집에 무단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시비를 걸었으며, 과거 폭력 및 흉기 사용 전과가 다수 있는 인물 ### 분쟁 상황 2021년 6월 2일 자정 무렵, 피해자 D는 과거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하여 G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가 D의 행적을 G에게 알려주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 D는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피고인 A의 집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할 때, 피해자 D는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뻗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과거 칼을 이용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20여 건의 폭력 전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이 새끼, 연장 차고 왔어"라고 말하며 근처 화분을 던진 후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D가 계속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은 골목 바닥에 있던 벽돌을 던지고 길이 약 1m의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쪽 손목과 코 부위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도망가면서 피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각목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이게 무슨 칼이냐"고 보여주자 피고인이 비로소 안심하고 저항을 멈추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아닌 인근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 핵심 쟁점 늦은 밤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와 시비를 거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껴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야간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과거 폭력 전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흉기 소지를 오인하여 발생한 방어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행위를 했으나 그 정도가 과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D가 자정 무렵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위협적인 언동을 했으며, 피고인이 잠자던 중 갑자기 공격받아 상황 판단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가 과거 칼을 이용한 살인미수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피고인 A는 이를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로 손을 뻗는 것을 흉기를 소지했다고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당황을 느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제1항 (정당방위 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자 D가 늦은 밤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문을 차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도망가면서 벽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두른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제2항 (과잉방위):**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과잉방위'라고 하며,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 형태(맨손 공격)에 비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잉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제3항 (야간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과잉방위):**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예: 공포, 경악, 흥분, 당황)에서 과잉방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자정을 넘긴 시각에 잠자던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과거 폭력 전력을 알고 흉기 소지를 오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당황을 느꼈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즉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범죄사실의 증명 책임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엄격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범죄 구성요건의 존재뿐만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도 포함됩니다. 즉,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검사는 그 정당방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21조 제3항)의 부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 상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방위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 방위 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위협 상황 시 즉각적인 회피 및 방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협을 느꼈을 때는 우선적으로 현장을 회피하거나 주변의 물건을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전력 인지 여부:** 상대방의 과거 폭력 전과나 흉기 사용 이력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위협에 대한 공포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야간 또는 불안정한 상황의 특수성:** 늦은 밤, 잠에서 깨어나 술에 취한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경우처럼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한 방어 행위는 형법상 과잉방위의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오인에 의한 방어 행위:** 실제 흉기가 없었더라도, 합리적인 근거 하에 상대방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오인하여 방어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정당방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자신의 방어 행위가 적극적인 공격 의도가 아닌 소극적인 방어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사건 경위와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오해로 인한 사건임을 진술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대구 수성구에서 6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50그램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 - D: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50그램을 매수했다고 진술한 사람 (필로폰 매수인) - C: D에게 피고인 A를 소개했으며, D의 진술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으로 지목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년 11월 22일 대구 모처에서 C의 소개로 D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50그램을 건네주어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이었습니다. 특히 D와 C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수사보고 등 주요 증거들의 법적 유효성과 믿을 수 있는 정도가 문제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또는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D는 필로폰 매도인과 매수인으로서 서로 '대향범' 관계에 있어 형법총칙의 공범과 유사하게 취급되므로,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피고인 A가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 (예외적 증거능력) 및 제316조 제2항 (전문증거의 예외)**​: * 진술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여야 합니다. 이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D와 C가 자신들의 형을 감경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대질신문 등 반대신문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D와 C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능력의 엄격한 판단**: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로 인정되는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대향범 포함)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이 담긴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참고인의 진술조서 등이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되려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3. **반대신문권의 중요성**: 피고인에게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면서도 대질신문 등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정황 증거의 한계**: 마약 거래와 같은 범죄에서 서로 불신하는 시장의 특성상 이례적인 대량 거래, 통화내역 부재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5. **허위 진술 가능성 고려**: 공동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형을 감경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진술은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피고인 A과 B는 C의 제안에 따라 해외여행에 동행하며 마약류인 필로폰이 숨겨진 여행용 가방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방 안에 필로폰이 있음을 알고도 운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임을 알았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의 제안으로 해외여행에 동행하여 마약이 든 가방을 운반한 혐의를 받은 이들 - C: 피고인들에게 해외여행과 가방 운반을 제안하고 마약을 전달한 인물 - D: C에게 필로폰 운반을 제안하고 마약을 제공한 인물 - G: 피고인 B의 친구로, B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인물 ### 분쟁 상황 C은 D으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해 전달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C은 다시 피고인들에게 해외여행에 동행하여 가방을 함께 운반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2019년 10월 9일, 피고인들은 C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페낭의 한 호텔에 묵었습니다. D의 공범은 이 호텔 객실에 시가 약 3억 4,171만 원 상당의 필로폰 3.92kg이 숨겨진 패딩 점퍼 2개와 시가 약 3억 4,8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4kg이 숨겨진 패딩 점퍼 2개를 놓아두어 C에게 전달했습니다. C은 이 필로폰이 든 패딩 점퍼들을 각각 파란색과 검은색 여행용 가방에 은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년 10월 1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C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여행용 가방 2개와 백팩 2개를 건네받아 자신들의 명의로 항공기 수하물로 기탁한 뒤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가방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밀수입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반하는 여행용 가방 안에 마약류인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마약 밀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B는 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C의 지시에 따라 운반하는 물건이 불법적인 '짝퉁'일 것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것이 필로폰 등 마약류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국내로 밀반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를 '무죄 추정의 원칙' 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라고도 합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 밀수입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를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경우 마약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운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이 조항은 형을 선고할 때 판결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선고유예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사유가 없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여행 중 지인이나 타인의 부탁으로 가방이나 소포 등 물품을 대신 운반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1. **제안 내용의 불투명성:** 목적이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운반 제안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이례적인 여행 일정:** 관광 목적임에도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거나, 쇼핑이나 관광 활동이 거의 없는 등 일반적인 여행과 동떨어진 일정이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3. **운반 물품에 대한 정보 부족:** 운반하는 물품의 종류나 내용물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 불법적인 물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불법성 인지 여부:** '짝퉁' 등 불법적인 물품이라도 운반에 관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증거 확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제안 내용, 대화 기록, 운반 과정 등 관련 내용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마약임을 알았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마약 관련 범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호의나 고액의 대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