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피고인은 2021년 6월 2일 새벽,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벽돌과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피해자는 왼쪽 손목에 긁힌 상처와 코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야간에 공포와 당황으로 인해 과잉방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자신을 공격할 것으로 오인했고, 이는 피해자의 과거 폭력 전과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22일 대구 수성구의 한 장소에서 C를 통해 소개받은 D에게 60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 50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거래는 피고인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불법 마약 거래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D가 필로폰을 사고 판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D의 경찰 및 검찰 진술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와 C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C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들은 C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베트남 호치민으로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받아 김해국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약 7.92kg의 필로폰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운반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과 C의 진술, 여행 중의 행동, 그리고 피고인들이 C의 '짝퉁' 사업에 참여한다고 믿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피고인은 2021년 6월 2일 새벽,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벽돌과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피해자는 왼쪽 손목에 긁힌 상처와 코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야간에 공포와 당황으로 인해 과잉방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자신을 공격할 것으로 오인했고, 이는 피해자의 과거 폭력 전과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22일 대구 수성구의 한 장소에서 C를 통해 소개받은 D에게 60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 50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거래는 피고인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불법 마약 거래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과 D가 필로폰을 사고 판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D의 경찰 및 검찰 진술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와 C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C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들은 C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베트남 호치민으로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받아 김해국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약 7.92kg의 필로폰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운반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과 C의 진술, 여행 중의 행동, 그리고 피고인들이 C의 '짝퉁' 사업에 참여한다고 믿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