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4
근로복지공단이 파킨슨병을 앓는 근로자 A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A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A가 승소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파킨슨병이 희귀질환이 아니므로 상당인과관계 증명 완화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파킨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해 처분 취소를 주장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A의 파킨슨병에 대한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근로자 A는 2019년 10월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파킨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항소하면서 파킨슨병이 희귀질환이 아니므로 상당인과관계 증명 완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파킨슨병과 같이 발병원인이 현재 의학적 수준에서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상당인과관계 증명 기준을 희귀질환과 동일하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9년 10월 21일 원고 A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파킨슨병이 희귀질환이 아니더라도 현재 의학 수준에서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상당인과관계 증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파킨슨병으로 산재 요양을 신청했다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상당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 적용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법원의 재판 또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원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며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적 규정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때 이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간접 인용된 법리)**​: 비록 판결문에 직접적인 조항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근간이 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산업재해 인정의 중요한 요소인 '상당인과관계' 증명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년 8월 29일 선고 2015두3867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그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관하여 산업재해 인정 시 인과관계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질병의 발병원인이 현재 의학적 수준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반드시 희귀질환이 아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상당인과관계 증명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과 같이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더라도 직무와의 연관성 입증 가능성이 있다면 산업재해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년 8월 29일 선고 2015두3867 판결은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그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유사 상황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브로커에게 미화 7,500달러를 지급하고,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가 기재된 위조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위조된 서류들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성명불상 브로커('B'):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제작하고 전달한 인물입니다. - 고려인 'C':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외할머니로 위조된 서류에 거짓 기재된 인물입니다. - 피고인의 모친 'D': 위조 서류에 'C'의 딸로 거짓 기재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년 9월 5일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년 3월 29일 유학(D-2) 자격으로, 2021년 3월 29일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며 체류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경에서 2021년 5월경 사이에 포천시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 브로커('B')에게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며 미화 7,5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21년 5월 28일경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브로커를 만나 사실은 고려인 'C'가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모친 'D'가 'C'의 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출생증명서 등 위조된 서류들을 전달받았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입증자료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국가의 외국인 체류 관리를 직접 방해한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무허가 가상 해외선물 거래 시스템(HTS)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약 48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 내에서 총판 영업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며, 이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짜 HTS 프로그램 및 투자 리딩 제공이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짜 해외선물 투자 사기 조직에서 총판 영업자를 모집,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한 핵심 조직원 - 피해자 B 외 14명: 가짜 해외선물 투자 시스템에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 - 범죄 조직 주요 운영자 및 관리자들 (Q, Y, AA, AC, AE, AG, AJ): 사설 선물거래 HTS를 개설, 운영하고 범행을 총괄하거나 자금 조달, 인출, 시스템 관리,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한 조직원들 ### 분쟁 상황 피고인을 포함한 범죄 조직은 선물 및 주식 거래 시스템 개발자 등을 고용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예: ‘W’, ‘X’, ‘AO’ 등)을 여러 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 '해외선물 투자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 '리딩을 따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등 거짓으로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상의 HTS 프로그램에 투자금을 송금하면 실제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였으나, 사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증권사 계좌와 연동되지 않은 가짜 시스템이었고, 피고인 일당은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서 총판 영업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2,522회에 걸쳐 합계 약 48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2. 피고인이 가짜 해외선물 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 사건 범행이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법률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예외 조항의 해석. 4.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실제 손해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리 해석에 따라 해당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은 손해액 불명확성 등의 이유로 각하되어,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 * **내용**: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과 공범들은 가짜 해외선물 HTS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허위 정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본문(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 * **내용**: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과 공범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했으므로, 이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예외 규정)**​ * **내용**: 이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제2조 제2호 단서 전문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일당은 '합법적인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HTS 프로그램 및 투자 리딩을 제공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재판부는 'HTS 프로그램의 제공'을 '용역의 제공'으로 보았고, 이러한 기망 행위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당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 **내용**: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있으나, 손해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재판부는 판시 편취액이 배상신청인들의 실제 손해액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이득액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1. **제도권 금융사 확인**: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플랫폼은 반드시 금융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설 시장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원격 접속 및 낯선 프로그램 설치 주의**: 투자 리딩을 명목으로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낯선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고수익 보장 약속 경계**: 어떤 투자든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 손실 없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외선물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과도한 수익률 약속은 경계해야 합니다. 4. **피해금 회수 어려움 인식**: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인들이 검거되더라도 송금된 돈이 이미 인출되거나 은닉된 경우가 많아 피해금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투자 전 신중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5.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이해**: 이 사건처럼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통해 발생한 사기는 특정 법률(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 해석에 따라 특정 지원(예: 지급정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근로복지공단이 파킨슨병을 앓는 근로자 A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A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A가 승소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파킨슨병이 희귀질환이 아니므로 상당인과관계 증명 완화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파킨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해 처분 취소를 주장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A의 파킨슨병에 대한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근로자 A는 2019년 10월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파킨슨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항소하면서 파킨슨병이 희귀질환이 아니므로 상당인과관계 증명 완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파킨슨병과 같이 발병원인이 현재 의학적 수준에서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상당인과관계 증명 기준을 희귀질환과 동일하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9년 10월 21일 원고 A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파킨슨병이 희귀질환이 아니더라도 현재 의학 수준에서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상당인과관계 증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파킨슨병으로 산재 요양을 신청했다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상당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 적용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법원의 재판 또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원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며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적 규정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때 이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간접 인용된 법리)**​: 비록 판결문에 직접적인 조항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근간이 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산업재해 인정의 중요한 요소인 '상당인과관계' 증명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년 8월 29일 선고 2015두3867 판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그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관하여 산업재해 인정 시 인과관계 증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질병의 발병원인이 현재 의학적 수준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반드시 희귀질환이 아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상당인과관계 증명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과 같이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더라도 직무와의 연관성 입증 가능성이 있다면 산업재해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년 8월 29일 선고 2015두3867 판결은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그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유사 상황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브로커에게 미화 7,500달러를 지급하고,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가 기재된 위조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위조된 서류들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성명불상 브로커('B'):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제작하고 전달한 인물입니다. - 고려인 'C':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외할머니로 위조된 서류에 거짓 기재된 인물입니다. - 피고인의 모친 'D': 위조 서류에 'C'의 딸로 거짓 기재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년 9월 5일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년 3월 29일 유학(D-2) 자격으로, 2021년 3월 29일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며 체류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경에서 2021년 5월경 사이에 포천시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 브로커('B')에게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며 미화 7,5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21년 5월 28일경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브로커를 만나 사실은 고려인 'C'가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모친 'D'가 'C'의 딸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출생증명서 등 위조된 서류들을 전달받았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입증자료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국가의 외국인 체류 관리를 직접 방해한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무허가 가상 해외선물 거래 시스템(HTS)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약 48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 내에서 총판 영업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며, 이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짜 HTS 프로그램 및 투자 리딩 제공이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짜 해외선물 투자 사기 조직에서 총판 영업자를 모집,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한 핵심 조직원 - 피해자 B 외 14명: 가짜 해외선물 투자 시스템에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 - 범죄 조직 주요 운영자 및 관리자들 (Q, Y, AA, AC, AE, AG, AJ): 사설 선물거래 HTS를 개설, 운영하고 범행을 총괄하거나 자금 조달, 인출, 시스템 관리,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한 조직원들 ### 분쟁 상황 피고인을 포함한 범죄 조직은 선물 및 주식 거래 시스템 개발자 등을 고용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예: ‘W’, ‘X’, ‘AO’ 등)을 여러 개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 '해외선물 투자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 '리딩을 따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등 거짓으로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상의 HTS 프로그램에 투자금을 송금하면 실제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였으나, 사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증권사 계좌와 연동되지 않은 가짜 시스템이었고, 피고인 일당은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서 총판 영업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2,522회에 걸쳐 합계 약 48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2. 피고인이 가짜 해외선물 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 사건 범행이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법률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예외 조항의 해석. 4.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실제 손해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리 해석에 따라 해당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은 손해액 불명확성 등의 이유로 각하되어,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 * **내용**: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과 공범들은 가짜 해외선물 HTS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허위 정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본문(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 * **내용**: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과 공범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했으므로, 이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예외 규정)**​ * **내용**: 이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제2조 제2호 단서 전문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일당은 '합법적인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HTS 프로그램 및 투자 리딩을 제공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재판부는 'HTS 프로그램의 제공'을 '용역의 제공'으로 보았고, 이러한 기망 행위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당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 **내용**: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있으나, 손해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재판부는 판시 편취액이 배상신청인들의 실제 손해액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이득액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1. **제도권 금융사 확인**: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플랫폼은 반드시 금융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설 시장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원격 접속 및 낯선 프로그램 설치 주의**: 투자 리딩을 명목으로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낯선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고수익 보장 약속 경계**: 어떤 투자든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 손실 없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외선물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과도한 수익률 약속은 경계해야 합니다. 4. **피해금 회수 어려움 인식**: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인들이 검거되더라도 송금된 돈이 이미 인출되거나 은닉된 경우가 많아 피해금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투자 전 신중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5.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이해**: 이 사건처럼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통해 발생한 사기는 특정 법률(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 해석에 따라 특정 지원(예: 지급정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