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에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된다고 하던데, 행정기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