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비사업 PF사업, 건설하도급 분쟁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대법원 2024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피고들인 B, C, D, E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피고들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주체 - B, C, D, E: 재건축 사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관련자로 추정되며, 재건축조합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들 ### 핵심 쟁점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이 요구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정당성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들의 불복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피고들은 원심 판결에 따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재건축조합이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과 전 이사가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임원 해임 및 직무 정지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총회가 의사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조합 임원 해임 총회에는 직접 출석 요건이 적용되지 않거나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 채권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이사 - 채무자 C: 안양시 동안구 H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 채무자 D: 채무자 C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 분쟁 상황 안양시 동안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23년 4월 9일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전 조합장 A와 전 이사 B를 포함한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고 그 직무를 정지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임된 전 임원 A와 B는 해당 총회 결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 및 임원 해임 총회에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채권자들이 신청한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시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출석 조합원 수가 의사정족수(조합원 과반수, 220명)를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서면결의서의 무효 사유(본인 진의 작성 여부, 철회 여부, 본인확인 절차 미준수 등)는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임원 해임 총회는 도시정비법상 특별 규정에 따라 일반 총회와 달리 직접 출석 요건(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령 적용되더라도 실제 직접 출석 조합원 수(102명)가 요건(44명)을 충족했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 효력에 관한 분쟁으로, 특히 **의사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참조)**​ * **법리**: 법인 총회의 의사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225명 또는 234명(최종 231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재적 조합원 438명의 과반수인 220명 이상). 채권자들이 일부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이 총회 결의 이후에 작성되었고 당초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하고 의사정족수가 미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도시정비법상 총회 본인확인 의무 및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제9항 및 조합 정관 제22조 제4항)**​ * **법리**: 도시정비법은 서면의결권 행사 시 본인확인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조합 정관은 직접 사무실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면결의서 수령 목록'에 서명하도록 명시합니다. * **사례 적용**: 채권자들은 일부 서면결의서가 정관상의 본인확인 절차(서면결의서 수령 목록 서명)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인확인 절차의 핵심은 신분증을 통한 제출자 본인 확인이며, 다른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거나 해당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제출되었음이 인정되면 정관상의 세부 절차 위반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지장 날인 누락이나 생년월일 기재 오류 등의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면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조합 임원 해임 총회의 직접 출석 요건 적용 여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제45조 제7항)**​ * **법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은 총회 의결 시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판결 참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현행 제43조 제4항)에 따른 조합 임원 해임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원을 해임하는 특별 규정으로 해석하며, 이러한 해임 결의를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되고,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조합 내부의 건전성 도모와 소수 조합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 총회는 임원 해임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법원은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이 해임 총회의 소집과 의결 요건을 완화한 특별 규정으로 보아 제45조 제7항의 직접 출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직접 출석 요건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총회 의사록상 직접 출석 조합원 수(73명 + 29명 = 102명)가 전체 조합원 438명의 100분의 10(44명) 이상을 충족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총회 참석의 의미**: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그 내심의 목적(예: 서면결의 철회)이나 회의 도중 퇴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회 성립에 필요한 출석 조합원에 포함됩니다. 현장 출석자료에 자필 서명이 있다면 참석자로 간주됩니다. ### 참고 사항 1. **총회 의사록의 철저한 작성 및 보관**: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 의사록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사 진행 경과, 요령, 결과 등이 사실대로 상세히 기록되고, 실제와 다르거나 왜곡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 관리의 중요성**: 서면결의서의 진위 여부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많으므로, 서면결의서 제출 시 신분증 사본 첨부, 필적 확인, 작성 시점 명확화 등 조합 정관 및 법령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서면결의 철회나 재철회 시에는 그 제출일자와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임원 해임 총회의 법적 특성 이해**: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 해임 총회는 일반 총회와 달리 일부 요건(예: 직접 출석 요건)이 완화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원 해임과 관련된 총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대해 다툴 때는 해당 총회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실확인서의 한계 인지**: 총회 결의 이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당시의 상황과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기존 서면결의서 등의 증명력을 전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가급적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총회 참석의 범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그 내심의 목적(예: 서면결의 철회)이나 도중 퇴장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 인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출석자 수를 산정할 때는 실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아파트 건설 중 비탈면 붕괴 위험이 발생하자 건설회사인 원고 A는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인 피고 B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보험금 청구 통지 지연 및 설계·시공 결함으로 인한 면책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지출한 비상 압성토 공사 비용은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여 피고 B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설계·시공 결함으로 인한 주된 보강공사 비용과 전문가 용역비 등은 면책된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비탈면 붕괴 위험에 대한 보강공사를 수행한 건설회사 -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A와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서측 비탈면에 1차 및 2차 변위(지반 변형)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변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추가적인 비탈면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아파트 부지의 구조물 및 작업 중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벽 전면에 압성토 공사를 비롯한 보강공사를 긴급히 수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러한 공사비용 및 관련 전문가 용역비 등을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맺은 피고 B에게 보험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사고 발생 14일 이내에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변위가 설계 및 시공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여 보험 약관상 면책된다는 주장을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후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었는지, 즉 보험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비탈면 변위가 설계 및 시공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함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은 목적물'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 약관의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 3. 원고가 비탈면 추가 변위 및 붕괴를 막기 위해 지출한 압성토 공사비용이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보험 약관의 '경사면 안전조치 추가약관'이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의 보상을 면책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5. 주된 보강공사 비용이 면책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전문가 용역비 및 조사자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보험사의 설명 의무 관련 통지 조항: 법원은 사고 발생 후 14일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보상책임을 면하는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면책 조항으로서,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이 상법 제657조에서 규정하는 통지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며, 거래상 일반적이거나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이 조항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B의 해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설계 및 시공 결함 면책 조항: 법원은 원고 A의 지반조사, 계측관리, 사면 안정성 해석 등에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은 설계 및 시공상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1, 2차 비탈면 변위가 이러한 설계 및 시공상 결함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은 목적물'인 사면공사 목적물 전체(절토사면, 옹벽, 어스앵커 등)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주된 보강공사 비용은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3. 손해방지비용 (압성토 공사비용): 법원은 1, 2차 비탈면 변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고 A가 보강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변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부지 구조물에 대한 손해 발생 가능성 및 근로자 인명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수행한 압성토 공사는 상법 제68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비용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했다고 보았습니다. 총 공사비용 197,992,000원을 인정했습니다. 4. 경사면 안전조치 추가약관의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추가약관이 경사면 표면 침식 등을 방지하는 사면 보호 조치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설계 등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사면 변위 및 붕괴 방지를 위한 압성토 공사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해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5.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담보 특별약관: 법원은 이 특별약관이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목적물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가 용역비 등을 보상하는 것이지, 피고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손해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주된 보강공사 비용이 설계 결함으로 면책되므로, 이에 따른 전문가 용역비 등은 보상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해당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청구한 총 12,118,712,000원 중 압성토 공사 비용 197,9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1. 30.부터 2022.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건설회사는 아파트 건설 중 발생한 비탈면 붕괴 위험에 대한 긴급 보강공사 중 압성토 공사비용 1억 9천 7백여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받았으나, 설계·시공 결함으로 인한 주된 보강공사 비용 및 전문가 용역비 등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제1항: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내용인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보험사가 이행하지 않아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 제3항: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상법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설명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상법 제657조 (손해발생의 통지의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보험 약관의 14일 통지 의무 조항이 단순 통지 의무를 넘어선 면책 조항이므로 상법 제657조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설명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제1항: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손해방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며, 법률상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해 발생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 판결에서 압성토 공사비용은 이러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특별 약관 해석 원칙: 보험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용어의 의미는 해당 약관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 조항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결에서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의 '직접 영향을 받은 목적물'과 '경사면 안전조치 추가약관'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조치 비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보험 약관 설명 의무: 보험 가입 시에는 면책 조항과 같이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보험사의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설명 없이 중요한 면책 조항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주장된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절토 사면 공사 등 위험성이 높은 공사는 지반조사, 안정성 해석, 계측 관리 등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실한 조사나 미흡한 관리로 인한 결함은 보험 면책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방지비용의 개념: 보험 사고 발생 시 주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더라도, 추가적인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히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가 보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 적극적인 조치와 그에 대한 증빙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특별 약관 해석: 보험 계약의 특별 약관은 그 문구 하나하나의 해석에 따라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영향을 받은 목적물'이나 '손해방지 또는 경감조치 비용'과 같은 특정 용어의 의미를 계약 체결 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고 통지 및 증빙: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 발생 및 손해방지 조치,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모든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피고들인 B, C, D, E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피고들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주체 - B, C, D, E: 재건축 사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관련자로 추정되며, 재건축조합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들 ### 핵심 쟁점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이 요구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정당성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들의 불복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피고들은 원심 판결에 따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재건축조합이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과 전 이사가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임원 해임 및 직무 정지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총회가 의사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조합 임원 해임 총회에는 직접 출석 요건이 적용되지 않거나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 채권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이사 - 채무자 C: 안양시 동안구 H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 채무자 D: 채무자 C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 분쟁 상황 안양시 동안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23년 4월 9일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전 조합장 A와 전 이사 B를 포함한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고 그 직무를 정지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임된 전 임원 A와 B는 해당 총회 결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 및 임원 해임 총회에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채권자들이 신청한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시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출석 조합원 수가 의사정족수(조합원 과반수, 220명)를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서면결의서의 무효 사유(본인 진의 작성 여부, 철회 여부, 본인확인 절차 미준수 등)는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임원 해임 총회는 도시정비법상 특별 규정에 따라 일반 총회와 달리 직접 출석 요건(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령 적용되더라도 실제 직접 출석 조합원 수(102명)가 요건(44명)을 충족했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 효력에 관한 분쟁으로, 특히 **의사정족수**와 **직접 출석 요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총회 의사록의 증명력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등 참조)**​ * **법리**: 법인 총회의 의사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225명 또는 234명(최종 231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재적 조합원 438명의 과반수인 220명 이상). 채권자들이 일부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이 총회 결의 이후에 작성되었고 당초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하고 의사정족수가 미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도시정비법상 총회 본인확인 의무 및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제9항 및 조합 정관 제22조 제4항)**​ * **법리**: 도시정비법은 서면의결권 행사 시 본인확인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조합 정관은 직접 사무실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면결의서 수령 목록'에 서명하도록 명시합니다. * **사례 적용**: 채권자들은 일부 서면결의서가 정관상의 본인확인 절차(서면결의서 수령 목록 서명)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인확인 절차의 핵심은 신분증을 통한 제출자 본인 확인이며, 다른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거나 해당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제출되었음이 인정되면 정관상의 세부 절차 위반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지장 날인 누락이나 생년월일 기재 오류 등의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면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조합 임원 해임 총회의 직접 출석 요건 적용 여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제45조 제7항)**​ * **법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은 총회 의결 시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판결 참조)는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현행 제43조 제4항)에 따른 조합 임원 해임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원을 해임하는 특별 규정으로 해석하며, 이러한 해임 결의를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되고,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조합 내부의 건전성 도모와 소수 조합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 총회는 임원 해임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법원은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이 해임 총회의 소집과 의결 요건을 완화한 특별 규정으로 보아 제45조 제7항의 직접 출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직접 출석 요건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총회 의사록상 직접 출석 조합원 수(73명 + 29명 = 102명)가 전체 조합원 438명의 100분의 10(44명) 이상을 충족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총회 참석의 의미**: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그 내심의 목적(예: 서면결의 철회)이나 회의 도중 퇴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회 성립에 필요한 출석 조합원에 포함됩니다. 현장 출석자료에 자필 서명이 있다면 참석자로 간주됩니다. ### 참고 사항 1. **총회 의사록의 철저한 작성 및 보관**: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 의사록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사 진행 경과, 요령, 결과 등이 사실대로 상세히 기록되고, 실제와 다르거나 왜곡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 관리의 중요성**: 서면결의서의 진위 여부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많으므로, 서면결의서 제출 시 신분증 사본 첨부, 필적 확인, 작성 시점 명확화 등 조합 정관 및 법령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서면결의 철회나 재철회 시에는 그 제출일자와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임원 해임 총회의 법적 특성 이해**: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 해임 총회는 일반 총회와 달리 일부 요건(예: 직접 출석 요건)이 완화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원 해임과 관련된 총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대해 다툴 때는 해당 총회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실확인서의 한계 인지**: 총회 결의 이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당시의 상황과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기존 서면결의서 등의 증명력을 전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가급적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총회 참석의 범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그 내심의 목적(예: 서면결의 철회)이나 도중 퇴장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 인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출석자 수를 산정할 때는 실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아파트 건설 중 비탈면 붕괴 위험이 발생하자 건설회사인 원고 A는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인 피고 B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보험금 청구 통지 지연 및 설계·시공 결함으로 인한 면책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지출한 비상 압성토 공사 비용은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여 피고 B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설계·시공 결함으로 인한 주된 보강공사 비용과 전문가 용역비 등은 면책된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비탈면 붕괴 위험에 대한 보강공사를 수행한 건설회사 -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A와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서측 비탈면에 1차 및 2차 변위(지반 변형)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변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추가적인 비탈면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아파트 부지의 구조물 및 작업 중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벽 전면에 압성토 공사를 비롯한 보강공사를 긴급히 수행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러한 공사비용 및 관련 전문가 용역비 등을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맺은 피고 B에게 보험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사고 발생 14일 이내에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변위가 설계 및 시공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여 보험 약관상 면책된다는 주장을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후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었는지, 즉 보험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비탈면 변위가 설계 및 시공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함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은 목적물'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 약관의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 3. 원고가 비탈면 추가 변위 및 붕괴를 막기 위해 지출한 압성토 공사비용이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보험 약관의 '경사면 안전조치 추가약관'이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의 보상을 면책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5. 주된 보강공사 비용이 면책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전문가 용역비 및 조사자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보험사의 설명 의무 관련 통지 조항: 법원은 사고 발생 후 14일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보상책임을 면하는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면책 조항으로서,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이 상법 제657조에서 규정하는 통지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며, 거래상 일반적이거나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이 조항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B의 해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설계 및 시공 결함 면책 조항: 법원은 원고 A의 지반조사, 계측관리, 사면 안정성 해석 등에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은 설계 및 시공상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1, 2차 비탈면 변위가 이러한 설계 및 시공상 결함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은 목적물'인 사면공사 목적물 전체(절토사면, 옹벽, 어스앵커 등)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주된 보강공사 비용은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3. 손해방지비용 (압성토 공사비용): 법원은 1, 2차 비탈면 변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고 A가 보강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변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부지 구조물에 대한 손해 발생 가능성 및 근로자 인명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수행한 압성토 공사는 상법 제68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비용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했다고 보았습니다. 총 공사비용 197,992,000원을 인정했습니다. 4. 경사면 안전조치 추가약관의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추가약관이 경사면 표면 침식 등을 방지하는 사면 보호 조치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설계 등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사면 변위 및 붕괴 방지를 위한 압성토 공사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해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5.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담보 특별약관: 법원은 이 특별약관이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목적물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가 용역비 등을 보상하는 것이지, 피고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손해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주된 보강공사 비용이 설계 결함으로 면책되므로, 이에 따른 전문가 용역비 등은 보상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해당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청구한 총 12,118,712,000원 중 압성토 공사 비용 197,9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1. 30.부터 2022. 10.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건설회사는 아파트 건설 중 발생한 비탈면 붕괴 위험에 대한 긴급 보강공사 중 압성토 공사비용 1억 9천 7백여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받았으나, 설계·시공 결함으로 인한 주된 보강공사 비용 및 전문가 용역비 등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제1항: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내용인 면책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보험사가 이행하지 않아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 제3항: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상법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설명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상법 제657조 (손해발생의 통지의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보험 약관의 14일 통지 의무 조항이 단순 통지 의무를 넘어선 면책 조항이므로 상법 제657조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설명 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법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제1항: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손해방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며, 법률상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해 발생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 판결에서 압성토 공사비용은 이러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특별 약관 해석 원칙: 보험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용어의 의미는 해당 약관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 조항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결에서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의 '직접 영향을 받은 목적물'과 '경사면 안전조치 추가약관'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조치 비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보험 약관 설명 의무: 보험 가입 시에는 면책 조항과 같이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보험사의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설명 없이 중요한 면책 조항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주장된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절토 사면 공사 등 위험성이 높은 공사는 지반조사, 안정성 해석, 계측 관리 등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실한 조사나 미흡한 관리로 인한 결함은 보험 면책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방지비용의 개념: 보험 사고 발생 시 주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더라도, 추가적인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히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가 보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 적극적인 조치와 그에 대한 증빙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특별 약관 해석: 보험 계약의 특별 약관은 그 문구 하나하나의 해석에 따라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영향을 받은 목적물'이나 '손해방지 또는 경감조치 비용'과 같은 특정 용어의 의미를 계약 체결 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고 통지 및 증빙: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즉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 발생 및 손해방지 조치,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모든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