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1항).
금융회사등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회사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함)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심사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3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