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시 살던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던데, 그럼 피치 못할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무조건 거주의무 위반이 되어 주택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