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위해 매일 시장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는 김할머니는 한푼 두푼 모은 돈 4,500만원을 한방저축은행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한방저축은행은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고, 이틀 후 이 소식을 들은 김할머니는 가지급금을 찾으러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방저축은행의 직원이 고객 350여명의 예금 166억을 회사 전산망이 아닌 별도의 전산망을 통해 관리해 오다가 영업정지 전날 이 돈을 인출하여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김할머니: 아니고 내 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내 돈 돌려줘~ 과연 김할머니는 저축은행에 맡겼던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 주장 1
임태산: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장해주기로 되어 있지만, 김할머니의 경우 통장잔액이 없는 현재로선 보호받을 수 없어요.
- 주장 2
최윤: 그건 말도 안 되죠. 직원이 예금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김 할머니는 정당하게 예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장 3
이정록: 거참 이상하네요. 처음부터 직원이 예금을 따로 관리하고 회사전산망이 아닌 곳에서 관리하였으므로 예금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할머니의 경우 예금자보호의 적용대상이 아니지요.
정답 및 해설
최윤: 그건 말도 안 되죠. 직원이 예금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김 할머니는 정당하게 예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에 따르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이 예금을 횡령했다고 해도 예금자가 정당하게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상예금일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가짜통장 피해자들의 예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되고 가집급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