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에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의 인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명의의 계좌와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정상적인 법인처럼 가장하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실제로는 이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C은행 계좌 2개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기업은행 계좌와 C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의 용도를 기재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 접근매체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