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3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자신에게 과도한 포상을 하는 안건을 주도하자, 이에 반대하고 문제 제기를 한 조합원을 조합이 제명했습니다. 이에 조합원은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조합원의 비판 활동이 정당한 견제 범위 내에 있으며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조합장의 상훈 결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하며 고발 조치까지 한 인물입니다. - 피고 B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원시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 A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조합장 D: B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자신에게 잔여 보류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상훈 결의를 주도했으며 원고 A의 비판에 대해 제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재건축조합은 2021년 9월 조합장에게 잔여 보류지 1세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직원 등 3명에게는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상훈 결의(이 사건 상훈결의)를 총회에서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D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안건임에도 이사회 의결 시 찬반 동률 상황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가결을 선포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상훈 결의가 과도하며 편법으로 처리되었다고 비판하며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조합 인터넷 카페에 비판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창원시에 조합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마산동부경찰서에 조합장 D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두 차례 고발했습니다. 이에 조합장 D는 원고 A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이사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 직권 상정하여 2022년 12월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제명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장의 부당한 의사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견제 활동을 한 것이 조합 정관상 제명 사유인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명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22년 12월 8일 자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조합원의 제명 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조합장의 상훈 결의를 비판하고 감사 요청 및 고발을 한 행위는 재건축조합의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정당한 견제와 비판의 범위에 속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합장 D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훈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점도 지적하며, 원고에게 정관상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명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조합원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 정관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라는 제명 사유는, 조합에 끼친 손실의 정도가 크고 명백하여 그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조합장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비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고 조합 정관 제29조 제2항과 같이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조합장 D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훈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이러한 정관 규정에 위반되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조합원은 재건축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조합의 결정이나 조합장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비판과 견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단순히 조합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조합장을 비판하는 행위만으로는 조합 정관상 제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명확한 증거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합장이나 이사 등 특정 구성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합 내부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 행정기관 감사 요청, 수사기관 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조합원 제명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비방, 욕설, 위협적인 행동 등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표현 수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으나,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금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 또는 약속한 주식 지분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 또한 피고인 A의 무죄를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며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당사자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온라인 쇼핑몰 사업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2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신규 법인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지분 각 5%를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하여 2018년 8월 29일과 30일에 걸쳐 총 2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투자금을 기존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직원 임금과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고, 약속한 주식회사 D의 지분을 이전해주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사업 추진 및 투자금 사용, 지분 이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사는 피고인 A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으며, 투자금 2억 원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주식회사 D의 지분 5%를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주장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한 주식회사 H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한 주식회사 I를 설립했고, 신사업 추진팀을 조직하여 T 도메인 구입, 통신판매업 신고 등 구체적인 사업 준비 행위를 한 점, 사업자등록이 늦어진 것은 사무실 임차인 문제 등 외부적 사정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투자금이 기존 법인의 인건비 57,595,360원 및 임대료 193,600,000원 등으로 사용된 것은 신규 사업 준비 과정에서 기존 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B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을 지급했으므로 기존 회사의 인력 및 사무실이 새로운 사업에 활용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투자금 사용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죄 성립은 기망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 A가 투자금을 받은 후 약 한 달 뒤인 2018년 9월 말경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지분 각 5%를 주식회사 J에 이전했으며, 2019년 7월 1일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식회사 D 주식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주식 지분 이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모든 항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중요한 것은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 즉 타인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심리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애초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계약의 이행 지연이나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투자 계약 시에는 투자금을 받을 자금 사용처, 구체적인 사업 계획, 지분 이전 시기 및 방식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사안은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 회사의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연관성, 기존 인력 및 자원 활용 계획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기죄 성립은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의도)가 있었는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이행 지연이나 사업 실패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피고인 A가 배우자인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고령과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76세의 남성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칼에 찔렸으나 생명을 건졌으며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여성입니다. - 피고인 및 피해자의 딸 및 사위: 피고인의 가족으로,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76세)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또는 상해로 인한 벌금 전과가 5회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부부간의 갈등이 범행의 배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생명을 위협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4년)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징역 4년)을 파기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죄는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고령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피해자 본인 및 가족들의 선처 탄원에 힘입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범행 도구인 식칼은 몰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254조(미수범)**​에 따라 살인미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범 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미수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은 이러한 조항에 따라 법정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고령, 범행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3년간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범행 도구인 식칼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의 파기판결)**​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정 내 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수단, 피해 부위, 잔혹성 등은 범죄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고인이 고령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거나 장기간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 유리한 사유로 참작됩니다. 살인미수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도 가족 관계의 유지 의지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법률상 처벌 범위뿐만 아니라 법원이 제시하는 양형기준이 형량 결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3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자신에게 과도한 포상을 하는 안건을 주도하자, 이에 반대하고 문제 제기를 한 조합원을 조합이 제명했습니다. 이에 조합원은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조합원의 비판 활동이 정당한 견제 범위 내에 있으며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조합장의 상훈 결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하며 고발 조치까지 한 인물입니다. - 피고 B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원시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 A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조합장 D: B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자신에게 잔여 보류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상훈 결의를 주도했으며 원고 A의 비판에 대해 제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재건축조합은 2021년 9월 조합장에게 잔여 보류지 1세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직원 등 3명에게는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상훈 결의(이 사건 상훈결의)를 총회에서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D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안건임에도 이사회 의결 시 찬반 동률 상황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가결을 선포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상훈 결의가 과도하며 편법으로 처리되었다고 비판하며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조합 인터넷 카페에 비판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창원시에 조합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마산동부경찰서에 조합장 D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두 차례 고발했습니다. 이에 조합장 D는 원고 A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이사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에 직권 상정하여 2022년 12월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제명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장의 부당한 의사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견제 활동을 한 것이 조합 정관상 제명 사유인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명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22년 12월 8일 자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조합원의 제명 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조합장의 상훈 결의를 비판하고 감사 요청 및 고발을 한 행위는 재건축조합의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정당한 견제와 비판의 범위에 속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합장 D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훈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점도 지적하며, 원고에게 정관상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명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조합원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 정관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라는 제명 사유는, 조합에 끼친 손실의 정도가 크고 명백하여 그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조합장에 대한 정당한 견제와 비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고 조합 정관 제29조 제2항과 같이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조합장 D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훈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이러한 정관 규정에 위반되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사항 조합원은 재건축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조합의 결정이나 조합장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비판과 견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단순히 조합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조합장을 비판하는 행위만으로는 조합 정관상 제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명확한 증거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합장이나 이사 등 특정 구성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합 내부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 행정기관 감사 요청, 수사기관 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조합원 제명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비방, 욕설, 위협적인 행동 등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표현 수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으나,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금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 또는 약속한 주식 지분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 또한 피고인 A의 무죄를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며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당사자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온라인 쇼핑몰 사업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2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신규 법인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지분 각 5%를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하여 2018년 8월 29일과 30일에 걸쳐 총 2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투자금을 기존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직원 임금과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고, 약속한 주식회사 D의 지분을 이전해주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사업 추진 및 투자금 사용, 지분 이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사는 피고인 A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으며, 투자금 2억 원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주식회사 D의 지분 5%를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주장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한 주식회사 H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한 주식회사 I를 설립했고, 신사업 추진팀을 조직하여 T 도메인 구입, 통신판매업 신고 등 구체적인 사업 준비 행위를 한 점, 사업자등록이 늦어진 것은 사무실 임차인 문제 등 외부적 사정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투자금이 기존 법인의 인건비 57,595,360원 및 임대료 193,600,000원 등으로 사용된 것은 신규 사업 준비 과정에서 기존 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B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을 지급했으므로 기존 회사의 인력 및 사무실이 새로운 사업에 활용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투자금 사용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죄 성립은 기망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 A가 투자금을 받은 후 약 한 달 뒤인 2018년 9월 말경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지분 각 5%를 주식회사 J에 이전했으며, 2019년 7월 1일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식회사 D 주식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주식 지분 이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모든 항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중요한 것은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 즉 타인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심리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애초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계약의 이행 지연이나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투자 계약 시에는 투자금을 받을 자금 사용처, 구체적인 사업 계획, 지분 이전 시기 및 방식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사안은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 회사의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연관성, 기존 인력 및 자원 활용 계획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기죄 성립은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의도)가 있었는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이행 지연이나 사업 실패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피고인 A가 배우자인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고령과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된 판결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76세의 남성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칼에 찔렸으나 생명을 건졌으며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여성입니다. - 피고인 및 피해자의 딸 및 사위: 피고인의 가족으로,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76세)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또는 상해로 인한 벌금 전과가 5회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부부간의 갈등이 범행의 배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생명을 위협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4년)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징역 4년)을 파기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죄는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고령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피해자 본인 및 가족들의 선처 탄원에 힘입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범행 도구인 식칼은 몰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254조(미수범)**​에 따라 살인미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범 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미수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은 이러한 조항에 따라 법정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고령, 범행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3년간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범행 도구인 식칼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의 파기판결)**​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정 내 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수단, 피해 부위, 잔혹성 등은 범죄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고인이 고령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거나 장기간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 유리한 사유로 참작됩니다. 살인미수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도 가족 관계의 유지 의지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법률상 처벌 범위뿐만 아니라 법원이 제시하는 양형기준이 형량 결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