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정신병원 4층 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야간근무 요양보호사가 병동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병동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병동 밖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 직원이 사전에 창문 고정 장치를 해제하여 환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린 결과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에게 객관적, 주관적 예견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병원 4층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요양보호사로 환자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사망한 피해자: 병원 4층 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로, 병동 밖으로 탈출하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 검사 (항소인):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E (4층 병동 책임 간호사): 피해자가 추락하기 며칠 전 환기를 이유로 프로그램실 창문 고정 장치를 풀도록 지시한 사람입니다. - F (요양보호사): E의 지시를 받아 프로그램실 창문 고정 장치를 풀었으나 원상복구하지 않았습니다. - G (간호조무사): 사고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근무했으며, 창문이 예전보다 많이 개방되는 사실을 알았으나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정신병원 4층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피해자)는 병동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자주 했습니다. 사고 당일 야간 근무 중이던 요양보호사(피고인 A)가 병동 출입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 피해자가 그 뒤를 따라 병동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간호사실을 지나 평소에는 고정 장치로 한 뼘 정도만 열리게 되어있던 프로그램실(면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다른 책임 간호사(E)의 지시로 요양보호사(F)가 환기를 위해 창문 고정 장치를 풀었으나 원상복구하지 않아 창문이 최대 39cm까지 열릴 수 있는 상태였고, 이 사실이 피고인 등 다른 직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병동 출입문 관리에 소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병동 출입문 관리 소홀로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간 것과 이후 프로그램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 객관적·주관적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병동 출입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온 점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에 이른 결과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객관적, 주관적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가? 2. 결과 발생: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가? 3. 예견가능성: 피고인이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가? 4. 인과관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가? 법원은 피고인 A가 병동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오게 된 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온 후 '창문 고정 장치가 해제되어 최대 39cm까지 열릴 수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결과는 피고인의 출입문 관리 소홀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이 예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다른 책임 간호사의 지시로 창문 고정 장치가 해제되었고, 이 사실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던 점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종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동 출입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환자의 탈출 시도 이력이 있다면 더욱 특별한 주의와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창문 고정 장치 해제와 같은 시설 변경 사항은 모든 관련 근무자에게 명확하게 공유되고 인수인계되어야 합니다. 환기 등의 목적으로 고정 장치를 해제했을 경우, 사용 후 즉시 원상복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창문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안전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정신병동과 같이 환자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내부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피고인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은 피고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5년 3월 22일 새벽 0시 22분경 특정 아파트 앞에서부터 센터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혐의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84%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차량 처분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태도(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적발로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운전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차량 처분 등의 노력을 양형에 참작하기도 합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 및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총 9회의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 사실을 근거로 교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300만 원, 그 부모에게 각 5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담임 학급 학생으로,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시 8세 남학생입니다.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로, 자녀의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피고 F: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I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원고 A에게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담임교사는 2021년 3월부터 6월경까지 I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들(원고 A 포함)에게 '어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3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 9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아동학대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욕설 및 신체적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피해 학생 및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 및 그 범위입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각 500,000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해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5%, 피고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되어,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 보호를 규정합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 교사는 이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둘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과 민사재판의 관계**: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여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넷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첫째,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아동학대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해당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잘 파악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교사의 훈육이나 지도 목적의 행위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급 생활규칙에 체벌 규정이 없었다는 점도 교사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아동학대로 인한 위자료는 피해 아동의 연령, 피해 정도, 학대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횟수 및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아동학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의 진술이 일부 불분명해지거나 엇갈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요 내용에서 일관성이 있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판단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정신병원 4층 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야간근무 요양보호사가 병동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병동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병동 밖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 직원이 사전에 창문 고정 장치를 해제하여 환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린 결과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에게 객관적, 주관적 예견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병원 4층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요양보호사로 환자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사망한 피해자: 병원 4층 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로, 병동 밖으로 탈출하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 검사 (항소인):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E (4층 병동 책임 간호사): 피해자가 추락하기 며칠 전 환기를 이유로 프로그램실 창문 고정 장치를 풀도록 지시한 사람입니다. - F (요양보호사): E의 지시를 받아 프로그램실 창문 고정 장치를 풀었으나 원상복구하지 않았습니다. - G (간호조무사): 사고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근무했으며, 창문이 예전보다 많이 개방되는 사실을 알았으나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정신병원 4층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피해자)는 병동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자주 했습니다. 사고 당일 야간 근무 중이던 요양보호사(피고인 A)가 병동 출입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 피해자가 그 뒤를 따라 병동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간호사실을 지나 평소에는 고정 장치로 한 뼘 정도만 열리게 되어있던 프로그램실(면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다른 책임 간호사(E)의 지시로 요양보호사(F)가 환기를 위해 창문 고정 장치를 풀었으나 원상복구하지 않아 창문이 최대 39cm까지 열릴 수 있는 상태였고, 이 사실이 피고인 등 다른 직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병동 출입문 관리에 소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병동 출입문 관리 소홀로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간 것과 이후 프로그램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 객관적·주관적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병동 출입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온 점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에 이른 결과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객관적, 주관적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는가? 2. 결과 발생: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가? 3. 예견가능성: 피고인이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가? 4. 인과관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가? 법원은 피고인 A가 병동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오게 된 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온 후 '창문 고정 장치가 해제되어 최대 39cm까지 열릴 수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결과는 피고인의 출입문 관리 소홀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이 예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다른 책임 간호사의 지시로 창문 고정 장치가 해제되었고, 이 사실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던 점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종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동 출입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환자의 탈출 시도 이력이 있다면 더욱 특별한 주의와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창문 고정 장치 해제와 같은 시설 변경 사항은 모든 관련 근무자에게 명확하게 공유되고 인수인계되어야 합니다. 환기 등의 목적으로 고정 장치를 해제했을 경우, 사용 후 즉시 원상복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창문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안전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정신병동과 같이 환자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내부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피고인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은 피고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씨는 2025년 3월 22일 새벽 0시 22분경 특정 아파트 앞에서부터 센터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혐의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84%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차량 처분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태도(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적발로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운전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차량 처분 등의 노력을 양형에 참작하기도 합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 및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총 9회의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 사실을 근거로 교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300만 원, 그 부모에게 각 5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담임 학급 학생으로,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시 8세 남학생입니다.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로, 자녀의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피고 F: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I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원고 A에게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담임교사는 2021년 3월부터 6월경까지 I초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들(원고 A 포함)에게 '어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3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 9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아동학대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욕설 및 신체적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피해 학생 및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 및 그 범위입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각 500,000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해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5%, 피고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되어,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 보호를 규정합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 교사는 이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둘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셋째,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과 민사재판의 관계**: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여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넷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첫째,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아동학대 행위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해당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잘 파악하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교사의 훈육이나 지도 목적의 행위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급 생활규칙에 체벌 규정이 없었다는 점도 교사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아동학대로 인한 위자료는 피해 아동의 연령, 피해 정도, 학대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횟수 및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아동학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의 진술이 일부 불분명해지거나 엇갈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요 내용에서 일관성이 있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고 판단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