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트랙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음주 상태로 이동주유차를 운전했고, 피고인 C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 - 피고인 B: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음주 상태에서 이동주유차를 운전한 운전자 - 피고인 C: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운전자 - 피해자 F: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트랙터가 충격당하고 두피에 표재성 손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운전자 ### 분쟁 상황 2025년 3월 11일 00:45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트랙터 후면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시각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동주유차를, 피고인 C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C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세 피고인 모두 동일한 도로에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힌 점, 서로 다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수의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2.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3.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 피고인 B과 C의 음주운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C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 A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트랙터를 충격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둘째, 피고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및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며,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또는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의 처벌 규정입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어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A가 두 가지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넷째, 피고인 A와 C에게 선고된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적용되었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형법 제62조의2에 근거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에게 선고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각각 근거합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형량이 크게 높아지며,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호출 등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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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2년간 총 43회에 걸쳐 자신의 소유 토지에 해당하는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 통행 차량의 과속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법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인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인 도로에 자신의 트럭을 주차하여 총 43회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의 과속 방지를 명목으로 이 행위를 하였으나, 2023년 9월 법원으로부터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도 약 1년 6개월 동안 29회나 같은 방식으로 도로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도로의 일부가 개인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경우의 양형 조건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43회에 이르는 교통 방해 행위를 반복했고,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도로 일부가 피고인의 사유지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 불편을 겪은 사정과 주거생활 안전 도모 목적,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 일부라고 할지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한 행위는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 2년간 총 43회에 걸쳐 교통 방해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이러한 여러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80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제도로,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5.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로,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가처분 위반 사실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사유지 이용 불편과 범행 동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소유지라 할지라도 해당 도로가 사실상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 임의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등 법적인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이는 죄질을 더욱 무겁게 보아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도로 통행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력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예: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과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속 문제 등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개인적인 물리적 방해 대신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교통 시설 설치나 단속 요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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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4년 12월 1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화물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1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km 거리를 화물차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이라는 재범의 심각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생계형 범죄임을 주장하고 배우자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지만, 반복적인 법규 위반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정식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51조: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할 여러 양형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반성 태도, 생계형 범죄 여부, 탄원 등이 이 조항에 따라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이라 할지라도 정식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운전면허 취득 및 준수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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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트랙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음주 상태로 이동주유차를 운전했고, 피고인 C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 - 피고인 B: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음주 상태에서 이동주유차를 운전한 운전자 - 피고인 C: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운전자 - 피해자 F: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트랙터가 충격당하고 두피에 표재성 손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운전자 ### 분쟁 상황 2025년 3월 11일 00:45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트랙터 후면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시각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동주유차를, 피고인 C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C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세 피고인 모두 동일한 도로에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힌 점, 서로 다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다수의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2.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3.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 피고인 B과 C의 음주운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C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 A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트랙터를 충격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와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둘째, 피고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및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며,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또는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의 처벌 규정입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어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A가 두 가지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넷째, 피고인 A와 C에게 선고된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적용되었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형법 제62조의2에 근거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에게 선고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각각 근거합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형량이 크게 높아지며,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호출 등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2년간 총 43회에 걸쳐 자신의 소유 토지에 해당하는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 통행 차량의 과속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법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인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2월 2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인 도로에 자신의 트럭을 주차하여 총 43회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의 과속 방지를 명목으로 이 행위를 하였으나, 2023년 9월 법원으로부터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도 약 1년 6개월 동안 29회나 같은 방식으로 도로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도로의 일부가 개인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경우의 양형 조건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43회에 이르는 교통 방해 행위를 반복했고,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도로 일부가 피고인의 사유지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 불편을 겪은 사정과 주거생활 안전 도모 목적,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 일부라고 할지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에 트럭을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한 행위는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 2년간 총 43회에 걸쳐 교통 방해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이러한 여러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80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제도로,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5.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로,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가처분 위반 사실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사유지 이용 불편과 범행 동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소유지라 할지라도 해당 도로가 사실상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 임의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등 법적인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이는 죄질을 더욱 무겁게 보아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도로 통행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력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예: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과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속 문제 등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개인적인 물리적 방해 대신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교통 시설 설치나 단속 요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4년 12월 1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화물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1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km 거리를 화물차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이라는 재범의 심각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생계형 범죄임을 주장하고 배우자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지만, 반복적인 법규 위반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정식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51조: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할 여러 양형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반성 태도, 생계형 범죄 여부, 탄원 등이 이 조항에 따라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이라 할지라도 정식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운전면허 취득 및 준수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