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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전문 업력30년 이상 연차의 노련함과 성실로 직접 본인이 업무 수행”
대구가정법원김천지원 2024
원고 A와 남편 H은 2018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 C는 H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H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1월 H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H과 피고가 키스하는 CCTV 영상을 발견하고 H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녹음파일을 확인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H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고 피고 또한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했으나, 이들은 2022년 12월 제주도 여행을 가는 등 교제를 계속하며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H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H과는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H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혼인이 파탄에 이른 피해 배우자. - 피고 C: 원고 A의 남편 H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 - H: 원고 A의 남편으로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원고와는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으로 합의 완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남편 H과 혼인했으나, 2022년 11월 H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H이 직원인 피고 C와 키스하는 CCTV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H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다정한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H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피고도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H과 피고는 2022년 12월 제주도 여행을 가는 등 계속해서 교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H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27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분의 1, 피고가 4분의 3을 각 부담.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H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유부남인 H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배우자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피해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 그 책임이 더욱 강조됩니다. 4. **지연손해금의 적용**: 법원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경우,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붙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는 시기와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소송의 진행과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CCTV 영상, 통화 녹음, 메시지 기록, 여행 증거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관계 지속 여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지속할 경우, 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더 큰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와는 별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이자 지급 의무**: 소송을 통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연 1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설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책임을 추궁하여 유책 배우자와는 이혼 및 재산분할로 판결 예상금을 초과하는 조정결정을 유도하고, 상간녀로부터는 위자료를 별도로 받아낸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노련한 소송진행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L씨M파 종중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과거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소송을 제기한 종중의 대표자 A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L씨M파 종중): L씨 N파 12대손 C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들: 망 D, E, F, G, H의 상속인들로,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인(또는 그 이전 등기명의인)들의 후손들입니다. ### 분쟁 상황 L씨M파 종중은 선조 대대로 종중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과거에 특정 종원들(망 D, E, F, G, H)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등기명의인들이 사망하자, 그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L씨M파 종중의 대표자 A가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L씨M파 종중의 대표자로 소송을 제기한 A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은 A에게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중의 주장 내용(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종중의 대표자 선임 및 소송 제기 시 대표권에 관한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중 대표자 선임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법원은 종중의 대표자 선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 종중의 대표자는 먼저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 만약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종장(宗長) 또는 문장(門長)이 성년(成年) 이상의 종원들을 소집하여 종중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 만일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도 없다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장 나이 많은 사람)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그 총회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 만약 적법한 소집권자(종장, 문장, 연고항존자 등)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총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 종중이 주장하는 대표자 선임 관례나 회칙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A이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할 자료도 부족하여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08조 (대표자 등의 자격에 대한 소송비용)**​: 이 조항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또는 이 사건의 종중 대표자와 같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증명하지 못하여 소송이 각하되거나 상대방의 본안전 항변으로 소가 각하된 경우, 그 대리인 등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권 없는 A이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08조가 적용되어 A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이 조항은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인 제1항(패소자 부담)의 예외 규정 중 하나로, 소송이 당사자의 행위로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08조와 연계되어 대표권 없는 소 제기로 인한 소송비용을 A에게 부담시킨 근거 법령으로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종중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적법한 대표자 선임 절차 준수**: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선임되거나, 그것이 없을 경우 종장이나 문장이 성년 종원들을 소집하여 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규약이나 관례, 종장·문장이 없는 경우 연고항존자가 국내 거주 종원들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 **선임 절차의 명확한 기록**: 종중총회 소집 통지, 총회 의사록, 참석자 명단, 결의 내용 등 대표자 선임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대표권 유무를 다투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대표권 부존재 시 소송 각하**: 적법한 대표권 없이 제기된 소송은 법원이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합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4. **소송행위의 추인**: 설령 대표자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의 결의를 통해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사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부 종원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적법한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5. **소송비용 부담**: 대표권을 증명하지 못하여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대표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설 종중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어 종중 대표자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유도하여 등기 명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확정된 사건입니다. 종중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300만 원 상당 손괴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H: 피고인의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후미를 충격당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입고 자신의 차량이 손괴된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월 26일 22시 2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학교 뒤 골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 방향 앞쪽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H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차량은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70,616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손괴된 물건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 후 미조치를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과실로 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므로 이 조항이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음주운전죄와 도주치상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죄질과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0.2% 이상은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수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나 도주할 경우, 피해의 경중이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주치상).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도주는 재범의 위험성과 법규 위반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판단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만약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 훨씬 더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 형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설 교통사고 범죄의 모든 요소를 구성(음주, 도주, 음주 전과 다수)한 최악의 경우이지만, 변호인의 성실한 변론으로 법정구속 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의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형사 변론에서도 변호사의 노련한 변론 진행으로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과를 보장합니다.
대구가정법원김천지원 2024
원고 A와 남편 H은 2018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 C는 H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H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1월 H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H과 피고가 키스하는 CCTV 영상을 발견하고 H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녹음파일을 확인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H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고 피고 또한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했으나, 이들은 2022년 12월 제주도 여행을 가는 등 교제를 계속하며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H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H과는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H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혼인이 파탄에 이른 피해 배우자. - 피고 C: 원고 A의 남편 H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 - H: 원고 A의 남편으로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원고와는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으로 합의 완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남편 H과 혼인했으나, 2022년 11월 H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H이 직원인 피고 C와 키스하는 CCTV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H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다정한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H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피고도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H과 피고는 2022년 12월 제주도 여행을 가는 등 계속해서 교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H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27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분의 1, 피고가 4분의 3을 각 부담.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H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유부남인 H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배우자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피해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 그 책임이 더욱 강조됩니다. 4. **지연손해금의 적용**: 법원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경우,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붙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는 시기와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소송의 진행과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CCTV 영상, 통화 녹음, 메시지 기록, 여행 증거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관계 지속 여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지속할 경우, 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더 큰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와는 별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이자 지급 의무**: 소송을 통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연 1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설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책임을 추궁하여 유책 배우자와는 이혼 및 재산분할로 판결 예상금을 초과하는 조정결정을 유도하고, 상간녀로부터는 위자료를 별도로 받아낸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노련한 소송진행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L씨M파 종중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과거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소송을 제기한 종중의 대표자 A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L씨M파 종중): L씨 N파 12대손 C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들: 망 D, E, F, G, H의 상속인들로,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현재 등기명의인(또는 그 이전 등기명의인)들의 후손들입니다. ### 분쟁 상황 L씨M파 종중은 선조 대대로 종중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과거에 특정 종원들(망 D, E, F, G, H)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등기명의인들이 사망하자, 그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L씨M파 종중의 대표자 A가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L씨M파 종중의 대표자로 소송을 제기한 A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은 A에게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중의 주장 내용(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종중의 대표자 선임 및 소송 제기 시 대표권에 관한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중 대표자 선임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법원은 종중의 대표자 선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 종중의 대표자는 먼저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해야 합니다. * 만약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종장(宗長) 또는 문장(門長)이 성년(成年) 이상의 종원들을 소집하여 종중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 만일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도 없다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장 나이 많은 사람)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그 총회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 만약 적법한 소집권자(종장, 문장, 연고항존자 등)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총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 종중이 주장하는 대표자 선임 관례나 회칙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A이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할 자료도 부족하여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08조 (대표자 등의 자격에 대한 소송비용)**​: 이 조항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또는 이 사건의 종중 대표자와 같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증명하지 못하여 소송이 각하되거나 상대방의 본안전 항변으로 소가 각하된 경우, 그 대리인 등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권 없는 A이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08조가 적용되어 A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이 조항은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인 제1항(패소자 부담)의 예외 규정 중 하나로, 소송이 당사자의 행위로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08조와 연계되어 대표권 없는 소 제기로 인한 소송비용을 A에게 부담시킨 근거 법령으로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종중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적법한 대표자 선임 절차 준수**: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선임되거나, 그것이 없을 경우 종장이나 문장이 성년 종원들을 소집하여 총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규약이나 관례, 종장·문장이 없는 경우 연고항존자가 국내 거주 종원들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 **선임 절차의 명확한 기록**: 종중총회 소집 통지, 총회 의사록, 참석자 명단, 결의 내용 등 대표자 선임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대표권 유무를 다투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대표권 부존재 시 소송 각하**: 적법한 대표권 없이 제기된 소송은 법원이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합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4. **소송행위의 추인**: 설령 대표자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의 결의를 통해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사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부 종원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적법한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5. **소송비용 부담**: 대표권을 증명하지 못하여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대표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설 종중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어 종중 대표자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유도하여 등기 명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확정된 사건입니다. 종중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300만 원 상당 손괴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H: 피고인의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후미를 충격당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입고 자신의 차량이 손괴된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1월 26일 22시 2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학교 뒤 골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 방향 앞쪽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H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차량은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70,616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손괴된 물건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 후 미조치를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과실로 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므로 이 조항이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음주운전죄와 도주치상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죄질과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0.2% 이상은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수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나 도주할 경우, 피해의 경중이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주치상).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도주는 재범의 위험성과 법규 위반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판단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만약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 훨씬 더 가중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 형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설 교통사고 범죄의 모든 요소를 구성(음주, 도주, 음주 전과 다수)한 최악의 경우이지만, 변호인의 성실한 변론으로 법정구속 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의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형사 변론에서도 변호사의 노련한 변론 진행으로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과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