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백 선물로 줬다고 100억 과징금을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정비사업 편

공무방해/뇌물
공무원 甲의 아들 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주체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아버지(공무원 甲회)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乙에게 상품권을 주었고, 乙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며, 甲이 금품 등 제공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甲이 직접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甲과 A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