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설립한 유한회사 C의 출자지분에 대한 명의를 신탁받은 피고 B에게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요청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9년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 B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사원명부에 피고 B의 명의로 출자지분을 등재했습니다. 2022년 원고는 피고 B에게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들은 회사의 체납세금, 4대 보험료, 대출금 채무 등을 원고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사원권이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사원명부상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제시한 체납세금, 보험료,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선이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요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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