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설립한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 복귀와 사원명부상 명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회사의 미납 세금과 대출금 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가 유효하며 출자지분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에 사원명부 명의 변경을 명령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3월 22일 3,000만 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여 유한회사 C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지분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원명부에 B 명의로 등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2년 3월 15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명의신탁 약정 해지와 출자지분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회사의 미납된 세금, 4대 보험료, 기술보증기금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먼저 해결해야만 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명의 변경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한회사 출자지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유효성 및 그에 따른 실제 소유권 확인 여부, 그리고 명의신탁된 출자지분에 대한 사원 명부 변경(명의개서) 의무가 회사의 채무와 같은 다른 조건에 종속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출자지분 명의신탁 약정이 원고의 해지 통보(2022년 3월 15일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출자지분에 대한 사원권이 원고에게 복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 유한회사 C에게 사원명부상 사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회사의 체납 세금, 체납 4대 보험료,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해결이 원고의 선이행 의무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고는 출자지분에 대한 사원권을 되찾고 사원명부상 명의도 원고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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