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 A는 전 직장 직원이었던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갚지 않자 총 7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5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며, 과거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고를 알게 된 인물.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개명 전 D. 과거 K 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원고 A가 운영하는 J와 원고의 전 배우자가 운영하는 L에서도 근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근무했던 피고 B와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11월 25일까지 피고에게 총 1천9백만 원을 송금했고, 2015년 10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 피고의 아파트 취득 자금 명목으로 총 3천1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1억 3천3백8십5만 원의 현금을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교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돈들이 원고와 내연 관계에 있을 때 받은 증여나 생활비 명목의 돈이거나 이미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의 성격과 변제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7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과거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의 전 배우자와의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 복잡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 또는 생활비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M아파트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이 대여금 변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3월 23일부터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2천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천9백만 원과 3천1백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총 5천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현금으로 1억 3천3백8십5만 원을 추가로 대여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 부족과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2천만 원 현금 변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같은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천9백만 원과 3천1백만 원은 송금 시의 목적 기재('B 차용함', 'B 빌려줌')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의무: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은 약정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 5천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대여 사실을, 피고는 변제 사실이나 증여 주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송금 내역과 기록을 통해 5천만 원 대여를 입증했지만, 1억 3천3백8십5만 원 현금 대여 주장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역시 2천만 원 현금 변제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연 5%(민법상 이율)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연 12%(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다수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이 사건 M아파트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사실은 있었으나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대여금이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돈의 성격(대여, 증여 등)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시에는 송금 내역에 '대여금', '빌려줌' 등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면 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 금전 교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목격자, 메시지 기록 등)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주장을 할 경우에도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내연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대여 의사가 있었다면 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담보를 설정했다가 말소한 경우, 말소 사유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 변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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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타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파손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턱을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오토바이를 파손한 뒤 경찰관을 폭행하여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A에 의해 오토바이가 파손된 오토바이 소유주 - 피해자 경감 E: 피고인 A에게 턱을 걷어차여 폭행당한 경찰관 - C 식당 업주: 피고인 A의 소란으로 인해 112에 신고한 사람 -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공무원 ### 분쟁 상황 2023년 12월 19일 밤 11시 15분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고인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손님이 욕하고 영업방해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과 대화하던 중 A씨는 갑자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씨의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가 발로 걷어차 벽 쪽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범퍼, 열선 등 수리비 60만 5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재물손괴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욕설을 퍼부으며 순찰차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경찰관 E씨의 턱을 한 차례 걷어찼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두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타인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해자 합의 및 반성 태도를 고려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 D씨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60만 5천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E씨의 턱을 발로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벌 내에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기간(1일당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형 확정 전에도 벌금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6.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 상담 참여 등의 유리한 정상과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불발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 상태에서의 소란이나 시비는 예상치 못한 재물 손괴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오토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3.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4. 경찰관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예: 음주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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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4,1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차용금 4,100만 원과 연 24%의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을 '처분문서'로 인정하여 대여 원금 4,100만 원은 인정했지만 연 24%의 이자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주장은 이미 차용증 작성 시점에서 이전 변제 금액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금 4,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대여인 - 피고 B: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해준 차용인 ### 분쟁 상황 원고 A가 피고 B에게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4,4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21년 1월 8일 일금 4,100만 원, 변제기 2021년 12월 31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피고 B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 A는 4,100만 원과 함께 연 24%의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실제 차용액이 더 적고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차용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대여금 원금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약정 이자율 연 24%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차용증 작성 이전에 이루어진 변제 금액이 대여 원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연 24% 이자 등)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법적 증명력을 중요하게 인정하여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을 대여 원금으로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고율의 이자 약정은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고 B의 주장처럼 차용증 작성 전에 이루어진 변제액은 차용증상의 원금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다음 법률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를 말하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이 원칙에 따라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은 4,100만 원의 대여 원금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원고 A가 주장한 연 24%의 이자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법원은 민법상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또한, 피고 B가 채무 이행을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17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도 이행을 지연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 원금,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은 법적으로 '처분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므로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최종 대여 원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전에 주고받은 금액이나 변제한 금액을 모두 반영하여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높은 이자율을 약정하는 경우, 이자 약정 사실과 이자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별도의 이자 약정서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전 거래 내역은 은행 이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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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전 직장 직원이었던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갚지 않자 총 7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5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며, 과거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고를 알게 된 인물.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개명 전 D. 과거 K 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원고 A가 운영하는 J와 원고의 전 배우자가 운영하는 L에서도 근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근무했던 피고 B와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11월 25일까지 피고에게 총 1천9백만 원을 송금했고, 2015년 10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 피고의 아파트 취득 자금 명목으로 총 3천1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1억 3천3백8십5만 원의 현금을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교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돈들이 원고와 내연 관계에 있을 때 받은 증여나 생활비 명목의 돈이거나 이미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의 성격과 변제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7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과거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의 전 배우자와의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 복잡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 또는 생활비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M아파트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이 대여금 변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3월 23일부터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2천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천9백만 원과 3천1백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총 5천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현금으로 1억 3천3백8십5만 원을 추가로 대여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 부족과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2천만 원 현금 변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같은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천9백만 원과 3천1백만 원은 송금 시의 목적 기재('B 차용함', 'B 빌려줌')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의무: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은 약정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 5천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대여 사실을, 피고는 변제 사실이나 증여 주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송금 내역과 기록을 통해 5천만 원 대여를 입증했지만, 1억 3천3백8십5만 원 현금 대여 주장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역시 2천만 원 현금 변제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연 5%(민법상 이율)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연 12%(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다수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이 사건 M아파트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사실은 있었으나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대여금이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돈의 성격(대여, 증여 등)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시에는 송금 내역에 '대여금', '빌려줌' 등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면 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 금전 교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목격자, 메시지 기록 등)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주장을 할 경우에도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내연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대여 의사가 있었다면 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담보를 설정했다가 말소한 경우, 말소 사유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 변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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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타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파손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턱을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오토바이를 파손한 뒤 경찰관을 폭행하여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A에 의해 오토바이가 파손된 오토바이 소유주 - 피해자 경감 E: 피고인 A에게 턱을 걷어차여 폭행당한 경찰관 - C 식당 업주: 피고인 A의 소란으로 인해 112에 신고한 사람 -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공무원 ### 분쟁 상황 2023년 12월 19일 밤 11시 15분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고인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손님이 욕하고 영업방해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과 대화하던 중 A씨는 갑자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씨의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가 발로 걷어차 벽 쪽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범퍼, 열선 등 수리비 60만 5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재물손괴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욕설을 퍼부으며 순찰차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경찰관 E씨의 턱을 한 차례 걷어찼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두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타인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해자 합의 및 반성 태도를 고려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 D씨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60만 5천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E씨의 턱을 발로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벌 내에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기간(1일당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형 확정 전에도 벌금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6.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 상담 참여 등의 유리한 정상과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불발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 상태에서의 소란이나 시비는 예상치 못한 재물 손괴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오토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3.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4. 경찰관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예: 음주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4,1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차용금 4,100만 원과 연 24%의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을 '처분문서'로 인정하여 대여 원금 4,100만 원은 인정했지만 연 24%의 이자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주장은 이미 차용증 작성 시점에서 이전 변제 금액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금 4,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대여인 - 피고 B: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해준 차용인 ### 분쟁 상황 원고 A가 피고 B에게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4,4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21년 1월 8일 일금 4,100만 원, 변제기 2021년 12월 31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피고 B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 A는 4,100만 원과 함께 연 24%의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실제 차용액이 더 적고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차용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대여금 원금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약정 이자율 연 24%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차용증 작성 이전에 이루어진 변제 금액이 대여 원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연 24% 이자 등)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법적 증명력을 중요하게 인정하여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을 대여 원금으로 확정했습니다. 동시에 고율의 이자 약정은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고 B의 주장처럼 차용증 작성 전에 이루어진 변제액은 차용증상의 원금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추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다음 법률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를 말하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이 원칙에 따라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은 4,100만 원의 대여 원금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원고 A가 주장한 연 24%의 이자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법원은 민법상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또한, 피고 B가 채무 이행을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17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중에도 이행을 지연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 원금, 이자율, 변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은 법적으로 '처분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므로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최종 대여 원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전에 주고받은 금액이나 변제한 금액을 모두 반영하여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높은 이자율을 약정하는 경우, 이자 약정 사실과 이자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별도의 이자 약정서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전 거래 내역은 은행 이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