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일반사업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
간이사업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기타 민사사건
구 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일반사업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
간이사업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를 말하는 것으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09조제1항).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X 10%) – 공제세액]의 금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7조 참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25% X 10%) – 공제세액]의 금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펜션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1항).
다만, 숙박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하고, 이 사업자는 간편장부(「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2항·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나목).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84만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42%) |
10억원 초과 | 3억8,46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별표 3의3 제3호다목).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펜션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 5. 14. 발령·시행) 제1조제1항].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1조제2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