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나 증상의 경감,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반면,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를 위하여 피부 또는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다만, 기존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탈모방지’제품이 ‘17.5.30부터 화장품(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전 제조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표시 및 전환 후 제조 제품은 화장품(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며, 제품의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