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거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으려 했던 회사이자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 - 거창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대방이자 피상고인 ### 분쟁 상황 본 사건은 A 주식회사가 거창군을 상대로 특정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A 주식회사가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설령 포함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러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이유가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불필요한 사건으로 인해 법률관계의 확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단순히 불복하는 것을 넘어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 등 명확한 상고심 심리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의 사건 심리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과 같은 주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B는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공급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조합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공급면적과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자, 원고들은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전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변경된 계약에 동의하지 않아 제명되었으므로, 조합 규약에 따라 일부 공제 후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며 아직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 변경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계약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은 상실했지만, 약관 조항의 과도한 위약금(행정용역비 전액 및 공급가액의 20% 공제)은 감액되어 총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담금 반환 시기가 ‘준공 시점’ 또는 ‘대체 조합원 입금 완료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해당 시점이 도래했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즉각적인 분담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 - 원고 B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 - 피고 C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는 59㎡형에 대해 1억 7,913만 원을, 원고 B는 51㎡형에 대해 1억 5,95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며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0년 8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공급면적을 A는 68㎡로, B는 55㎡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총 분담금도 A는 2억 5,427만 원으로, B는 2억 1,467만 6천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대규모 사업 변경이 현저한 사정변경 또는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A 4,592만 원, B 4,19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변경된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들이 응하지 않자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제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명되었으므로 규약에 따라 행정용역비와 위약금을 공제한 후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그 반환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변경이 계약 해제 사유인 이행불능, 사정변경 또는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 제명 시 분담금 반환 범위에 적용되는 약관(조합규약) 조항의 유효성 및 위약금의 과다 여부 분담금 반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부대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특성상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서상에도 이러한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공급면적 및 분담금 변경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분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있으나, 조합규약 중 행정용역비 전액과 공급가액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조항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총 분담금의 10%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담금의 반환 시기는 조합 규약에 따라 ‘준공 시점’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까지 준공이 이루어졌거나 준공이 불가능하게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분담금 반환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즉각적인 분담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무의 이행불능**: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 변경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었고, 피고 조합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행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흔히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 3.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시 이러한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경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변경은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참조)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러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이라고 하며,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총회 결의로 제정된 조합규약은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자치법규로서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인 약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5.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감액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용역비 전액 및 공급가액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아 총 분담금의 10%로 감액되었습니다. 6. **불확정기한 및 이행기 도래의 증명책임**: 채무 이행 시기가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점은 기한 도래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담금 반환 시기가 ‘준공 시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준공이 이루어졌거나 준공이 불가능하게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755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조합규약에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조합원 자격 상실 및 분담금 반환 조건 등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또는 탈퇴 시의 분담금 환불 조항, 특히 행정용역비나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액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지만,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담금 반환 시기가 ‘사업 준공 시점’, ‘대체 조합원 확보 시점’ 등 불확정 기한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환불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해당 시점이 도래했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B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수용되지 않고 인접해 있던 다른 토지(이 사건 신청지)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손실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신청지가 수용된 토지와 함께 식물원 운영에 필요한 '일단의 토지'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청지가 독립된 토지이며 '일단의 토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인접 토지의 가격 감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토지 소유자 - 피고 대한민국: B 국도건설공사를 시행한 주체이자 손실 보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 ### 분쟁 상황 원고는 B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 일부(G리 H 답 등 1,427㎡ 외 4필지)가 수용되자, 수용되지 않은 인접 토지(G리 Q 답 293㎡ 외 3필지)가 수용된 토지와 함께 U식물원을 운영하던 '일단의 토지'였는데, 사업으로 인해 가치가 85,110,500원 감소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 보상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지가 잔여지가 아닌 공익사업구역 밖의 미편입 토지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고,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미수용된 인접 토지가 수용 토지와 함께 '일단의 토지'로 인정되어 잔여지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용 토지가 식물원 운영의 필수 부속 시설로서 수용된 토지와 객관적으로 동일한 이용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신청지가 수용된 토지와 인접해 있을 뿐 수용된 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이 아닌 독립된 토지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청지가 식물원 유지에 필수적인 부속시설로서 수용 토지와 일반적인 이용 상황이 동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으며, 감정 결과 이 사건 편입 전후 신청지의 가격 변동도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는 수용된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실 보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다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이나 필요한 공사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의 토지'**란 반드시 한 필지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지라도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해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하여 하나의 단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용 토지가 수용된 토지와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더라도, 기능적으로나 이용상황에서 '일단의 토지'로서의 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가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미수용 토지에 대한 잔여지 손실 보상을 청구하려면 수용되는 토지와 남는 토지가 기능적, 객관적으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가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단의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고, 여러 필지라도 실제 이용 목적이나 형태가 동일하여 하나의 단위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자료(예: 시설물 배치도, 운영 계획, 회계 자료 등)가 중요합니다. 또한 토지 가격 감소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사업 전후 토지 가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나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대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거창군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으려 했던 회사이자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 - 거창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대방이자 피상고인 ### 분쟁 상황 본 사건은 A 주식회사가 거창군을 상대로 특정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A 주식회사가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설령 포함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이러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이유가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불필요한 사건으로 인해 법률관계의 확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단순히 불복하는 것을 넘어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 등 명확한 상고심 심리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의 사건 심리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과 같은 주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B는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공급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조합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공급면적과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자, 원고들은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전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변경된 계약에 동의하지 않아 제명되었으므로, 조합 규약에 따라 일부 공제 후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며 아직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 변경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계약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은 상실했지만, 약관 조항의 과도한 위약금(행정용역비 전액 및 공급가액의 20% 공제)은 감액되어 총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담금 반환 시기가 ‘준공 시점’ 또는 ‘대체 조합원 입금 완료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해당 시점이 도래했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즉각적인 분담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 - 원고 B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 - 피고 C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는 59㎡형에 대해 1억 7,913만 원을, 원고 B는 51㎡형에 대해 1억 5,95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며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0년 8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공급면적을 A는 68㎡로, B는 55㎡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총 분담금도 A는 2억 5,427만 원으로, B는 2억 1,467만 6천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대규모 사업 변경이 현저한 사정변경 또는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A 4,592만 원, B 4,19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변경된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들이 응하지 않자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제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명되었으므로 규약에 따라 행정용역비와 위약금을 공제한 후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그 반환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변경이 계약 해제 사유인 이행불능, 사정변경 또는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 제명 시 분담금 반환 범위에 적용되는 약관(조합규약) 조항의 유효성 및 위약금의 과다 여부 분담금 반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부대항소도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특성상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서상에도 이러한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공급면적 및 분담금 변경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졌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분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있으나, 조합규약 중 행정용역비 전액과 공급가액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조항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총 분담금의 10%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담금의 반환 시기는 조합 규약에 따라 ‘준공 시점’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까지 준공이 이루어졌거나 준공이 불가능하게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분담금 반환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즉각적인 분담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무의 이행불능**: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 변경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었고, 피고 조합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행불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 흔히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 3.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시 이러한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경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변경은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참조)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러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 내용을 약관이라고 하며,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총회 결의로 제정된 조합규약은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자치법규로서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인 약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5.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감액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용역비 전액 및 공급가액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아 총 분담금의 10%로 감액되었습니다. 6. **불확정기한 및 이행기 도래의 증명책임**: 채무 이행 시기가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점은 기한 도래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담금 반환 시기가 ‘준공 시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준공이 이루어졌거나 준공이 불가능하게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755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사업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재정 확보, 토지 매입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조합규약에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조합원 자격 상실 및 분담금 반환 조건 등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또는 탈퇴 시의 분담금 환불 조항, 특히 행정용역비나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액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지만,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담금 반환 시기가 ‘사업 준공 시점’, ‘대체 조합원 확보 시점’ 등 불확정 기한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환불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해당 시점이 도래했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B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수용되지 않고 인접해 있던 다른 토지(이 사건 신청지)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손실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신청지가 수용된 토지와 함께 식물원 운영에 필요한 '일단의 토지'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청지가 독립된 토지이며 '일단의 토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인접 토지의 가격 감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토지 소유자 - 피고 대한민국: B 국도건설공사를 시행한 주체이자 손실 보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 ### 분쟁 상황 원고는 B 국도건설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 일부(G리 H 답 등 1,427㎡ 외 4필지)가 수용되자, 수용되지 않은 인접 토지(G리 Q 답 293㎡ 외 3필지)가 수용된 토지와 함께 U식물원을 운영하던 '일단의 토지'였는데, 사업으로 인해 가치가 85,110,500원 감소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 보상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지가 잔여지가 아닌 공익사업구역 밖의 미편입 토지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고,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미수용된 인접 토지가 수용 토지와 함께 '일단의 토지'로 인정되어 잔여지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용 토지가 식물원 운영의 필수 부속 시설로서 수용된 토지와 객관적으로 동일한 이용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신청지가 수용된 토지와 인접해 있을 뿐 수용된 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이 아닌 독립된 토지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청지가 식물원 유지에 필수적인 부속시설로서 수용 토지와 일반적인 이용 상황이 동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으며, 감정 결과 이 사건 편입 전후 신청지의 가격 변동도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는 수용된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실 보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법) 제7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다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이나 필요한 공사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의 토지'**란 반드시 한 필지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지라도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해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하여 하나의 단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용 토지가 수용된 토지와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더라도, 기능적으로나 이용상황에서 '일단의 토지'로서의 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가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미수용 토지에 대한 잔여지 손실 보상을 청구하려면 수용되는 토지와 남는 토지가 기능적, 객관적으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가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단의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고, 여러 필지라도 실제 이용 목적이나 형태가 동일하여 하나의 단위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자료(예: 시설물 배치도, 운영 계획, 회계 자료 등)가 중요합니다. 또한 토지 가격 감소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사업 전후 토지 가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나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