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약 30km를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으나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중 두 번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집행유예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약 30km를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입니다. - F: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진술한 참고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4월 23일 오전 7시 1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매우 높은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km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A는 이미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모두 교통사고 후 미조치 포함)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상습적인 음주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과거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하여 어떤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며, 특히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 상습성, 사고 후 도주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들이 크게 작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과 2021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25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10년 이내의 재범에 해당하여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어 법원은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겁지만,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훨씬 더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 0.193%처럼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이른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별도의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설령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술에 취해 운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음주 정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호출 등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에게 지정하였으며 남편은 과거 양육비 2천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에 따라 부동산 지분과 회사 주식이 이전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1억 89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C (원고, 남편):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 E (피고, 아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반소로 청구한 사람입니다. - K, L (사건본인, 자녀): 이혼하는 부부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4년 1월 2일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잦은 싸움 끝에 2024년 2월 14일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회사 및 생활비 계좌를 공개하지 않고 자녀의 성적을 속였으며 자신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아내의 유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부의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와 금액, 그리고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아내는 부동산 1/2 지분을 받으며 남편에게 M 주식회사 보통주식 10,000주를 양도하고 1억 89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장래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잦은 싸움과 별거 등 혼인 파탄 사실을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지분과 회사 주식, 그리고 현금 지급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상·재산상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양육비 2천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남편의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아내의 협조를 명령했습니다. **위자료**: 이혼의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미 재산분할 등을 통해 충분히 배상되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소송 시에는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쟁점은 부부의 혼인 기간, 파탄 원인, 각자의 기여도, 자녀들의 나이와 의사,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며 양육자의 의무와 비양육자의 권리가 균형 있게 다루어집니다. 별거는 혼인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피고인 A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2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20여 년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편취액의 대부분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실제 피해 금액이 원심에서 인정한 편취액보다 적다는 점과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23억 5천만 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약 23억 5천만 원을 편취당했으나, 후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약 2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 A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 항소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적정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으며,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낮은 재범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가중처벌)**​: 이 법률은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약 23억 5천만 원을 편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징역 3년 이상의 매우 무거운 형량의 기초가 됩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사기죄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범죄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적은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실제 피해액 감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대해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형량이 결정된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1. 경제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 중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 피해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과거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액의 사기 사건의 경우 이 법률의 적용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6.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살게 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조심하면 형의 집행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약 30km를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으나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중 두 번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집행유예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약 30km를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입니다. - F: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진술한 참고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4월 23일 오전 7시 1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매우 높은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km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A는 이미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모두 교통사고 후 미조치 포함)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상습적인 음주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과거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하여 어떤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며, 특히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 상습성, 사고 후 도주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들이 크게 작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과 2021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25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10년 이내의 재범에 해당하여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어 법원은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겁지만,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훨씬 더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 0.193%처럼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이른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별도의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설령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술에 취해 운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음주 정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호출 등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에게 지정하였으며 남편은 과거 양육비 2천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에 따라 부동산 지분과 회사 주식이 이전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1억 89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C (원고, 남편):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 E (피고, 아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반소로 청구한 사람입니다. - K, L (사건본인, 자녀): 이혼하는 부부의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4년 1월 2일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잦은 싸움 끝에 2024년 2월 14일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회사 및 생활비 계좌를 공개하지 않고 자녀의 성적을 속였으며 자신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아내의 유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부의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와 금액, 그리고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아내는 부동산 1/2 지분을 받으며 남편에게 M 주식회사 보통주식 10,000주를 양도하고 1억 89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장래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잦은 싸움과 별거 등 혼인 파탄 사실을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지분과 회사 주식, 그리고 현금 지급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상·재산상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양육비 2천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남편의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아내의 협조를 명령했습니다. **위자료**: 이혼의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는 법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미 재산분할 등을 통해 충분히 배상되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소송 시에는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쟁점은 부부의 혼인 기간, 파탄 원인, 각자의 기여도, 자녀들의 나이와 의사,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며 양육자의 의무와 비양육자의 권리가 균형 있게 다루어집니다. 별거는 혼인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피고인 A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2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20여 년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편취액의 대부분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실제 피해 금액이 원심에서 인정한 편취액보다 적다는 점과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23억 5천만 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약 23억 5천만 원을 편취당했으나, 후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약 2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 A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 항소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 및 반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적정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으며,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낮은 재범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가중처벌)**​: 이 법률은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약 23억 5천만 원을 편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징역 3년 이상의 매우 무거운 형량의 기초가 됩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사기죄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범죄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적은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실제 피해액 감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대해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형량이 결정된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1. 경제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 중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 피해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과거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액의 사기 사건의 경우 이 법률의 적용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6.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살게 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조심하면 형의 집행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