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관세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다른 사원들 간의 경영권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관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독립 경영을 위해 다른 사원들과 공동합의서 및 이행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관세법인은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특정 사원의 출자지분 처리, 지분환급 제한 및 손해배상청구 유보, 그리고 정관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결의가 자신의 경영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자신이 소집해야 하고, 결의를 위해서는 총 사원 의결권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부존재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사원총회 소집 권한에 대해, 피고 정관이나 공동경영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만 소집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어느 대표이사가 소집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의결권 행사 및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에 대해, 사원간 약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한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으며, 특정 사원의 탈퇴로 인한 출자좌수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