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원 정치후원금은 공공의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금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개인 건물이나 가족 명의의 건물에 정치후원회 사무실을 설치하고, 후원금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꼬박꼬박 지급하는 현실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후원금이 실제 정책 개발과 의정 활동 지원보다는 의원 개인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법적·도덕적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전북 정읍 지역의 염영선 도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3층 건물에 자신의 정치후원회 사무실을 둔 후 매달 약 30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후원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정치후원금 약 800만 원 중 40% 이상이 사무실 유지비용으로 사용되어 후원 제도의 본래 취지를 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도내 장수 지역 박용근 도의원도 자신 소유의 건물을 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며 임대료를 받았으며, 군산 지역 강태창 도의원 역시 개인이 임대 중인 사무실에 후원회를 입주시켜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익산 지역 한정수 도의원과 손진영 시의원 후원회도 의원 개인 사무실 임대료를 매달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개인과 후원회를 별도의 주체로 보아 임대료 지급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선뜻 낸 정치후원금이 의원 개인의 재산 증식에 활용되는 것은 후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후원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규제하는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줍니다. 시민의 후원금이 순수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진정으로 쓰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정치후원금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후원금의 부적절한 지출은 정치 신뢰와 투명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며 나아가 민주주의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내는 시민들은 후원의 흐름과 사용 용도를 꼼꼼히 살피고, 의혹이 발견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각 정치인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후원금의 건실한 사용과 공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후원 제도의 취지에 맞춘 공정한 의정활동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