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 법인 설립등기 등 절차 및 비용 필요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사용에 제약 없음 |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기술개발, 사업확장 시 단기간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 또한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고 자본금이나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충동적인 회사자금 운용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회사 경영이 가능 |
사업의 책임 |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의 책임 |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 |
세법상의 차이 |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사업주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 및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음. 종합소득세는 6%부터 33%까지 초과누진세율 적용 |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대표이사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1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 * 세법상 월 소득 18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그 이상의 소득 발생 시 납부세금은 법인기업이 유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