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J가 피고 E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자, 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J의 혼인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E에게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J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 J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J: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E와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 (소송 당사자는 아님)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5월 4일 J와 혼인하였으나, 2025년 4월경 J가 피고 E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E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의 부정행위가 원고 A와 배우자 J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8. 5.부터 2025. 10.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청구액 30,000,100원 중 7,000,000원 초과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E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A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 E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외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비록 직접적인 적용 조항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며, 이러한 중대한 위법 행위는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의 배경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 E의 부정행위는 원고 A의 혼인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위법행위이며, 이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E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적 근거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사진, 동영상, 통화내역,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정행위의 심각성**: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의 진지함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파탄 기여도**: 부정행위가 실제 혼인 관계 파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즉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직전이었는지 여부 등도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당사자들의 태도**: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반성 여부, 피해 배우자에 대한 사과 노력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상황**: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사회적 명예 손상, 가정의 유지 가능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6. **이혼 여부**: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로 이혼에 이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채무자 G이 자신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세금 압류가 되어 있었고, 나중에 임차인도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대법원은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G에게 정산금 채권이 있어 G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일반 채권자들입니다. - G: 원고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입니다. - 피고들 (C, D, E, F): G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들입니다. C는 G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고, D와 E는 C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했으며, F는 E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입니다. - 송파세무서장: G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에 대해 제3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친 기관입니다. - V: 제3 부동산의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9년 G에게 정산금 채권이 있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G 소유의 제1, 2, 3 부동산에 부동산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G은 2021년 12월 4일 피고 C에게 해당 부동산들을 매도했고, 당시 제1, 3 부동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C는 다시 2022년 2월 14일 제1, 2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제3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도했고, 피고 E는 2022년 4월 19일 피고 F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들이 G에 대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2022년 10월 5일 제3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송파세무서장은 G의 조세채권 68,931,090원에 대해 1순위로 배당받았으며, 원고들과 다른 채권자, 그리고 임차인 V가 순차적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G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일반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의 압류등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특히 사해행위 이후에 압류등기가 말소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처리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의 압류등기가 있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이러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에 의해 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나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을 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이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주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 등의 압류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해당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이는 부동산 전체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를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이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을 돈으로 배상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공제 여부:**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 이전에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파세무서장의 조세채권 68,931,090원과 임차인 V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발생 시기 및 우선변제권 여부가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재산을 처분한다면, 그 행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세금 압류, 담보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 선순위 권리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시에도 그 취소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부분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액은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취소 범위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그 가액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배상'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껴있어 부동산 전부가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경우, 또는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계약 시기와 임차인의 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정당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있었다면 해당 보증금은 일반 채권자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 지분에 무단으로 설치된 담장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공유 지분 소유자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공유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토지 인도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담장 철거는 일부 인용했으나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지분 소유자로서 피고 C이 설치한 담장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 D과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자들 - 피고 C: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는 소수지분권자 중 한 명으로, 원고들 지분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하고 소유한 자 - 피고 D: 피고 C의 부친으로, 피고 C의 의뢰를 받아 담장 설치 작업을 진행했지만 담장의 소유자로 인정되지는 않은 자 ### 분쟁 상황 원고 A, B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 지분 소유자입니다. 2023년 6월경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의뢰하여 원고들 지분의 토지 일부인 ㉮ 부분 76㎡와 ㉯ 부분 52㎡ 위에 담장을 설치하고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담장으로 인해 인접한 공장의 진출입이 불가능해져 업무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담장 철거, 토지 인도 및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공동으로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해당 공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방해 제거 청구의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들 지분 토지 지상에 설치된 담장 ㉮ 부분 76㎡와 ㉯ 부분 52㎡를 철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모든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인 토지 인도 및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담장 철거 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유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담장 철거를 명령했으나 공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는 소수지분권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한 손해배상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독점적 사용에 대해 방해 제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토지 전체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따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공유물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용, 수익권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들의 담장 철거 청구는 인용했지만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독점적 사용을 막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해당 부분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원고)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공장 업무 방해 주장은 있었으나 그로 인한 손해액 5,000만 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나 원고들이 피고 C이 얻은 이득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법원이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유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 전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 제거 또는 공동 점유 방해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금액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방해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얻은 이득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주장하려면 그 액수를 산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과 그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할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J가 피고 E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자, 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J의 혼인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E에게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J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 J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J: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E와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 (소송 당사자는 아님)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5년 5월 4일 J와 혼인하였으나, 2025년 4월경 J가 피고 E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E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의 부정행위가 원고 A와 배우자 J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 8. 5.부터 2025. 10.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청구액 30,000,100원 중 7,000,000원 초과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E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원고 A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 E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외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비록 직접적인 적용 조항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며, 이러한 중대한 위법 행위는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의 배경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 E의 부정행위는 원고 A의 혼인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위법행위이며, 이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E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적 근거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사진, 동영상, 통화내역,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정행위의 심각성**: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의 진지함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파탄 기여도**: 부정행위가 실제 혼인 관계 파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즉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직전이었는지 여부 등도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당사자들의 태도**: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반성 여부, 피해 배우자에 대한 사과 노력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상황**: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사회적 명예 손상, 가정의 유지 가능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6. **이혼 여부**: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로 이혼에 이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채무자 G이 자신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세금 압류가 되어 있었고, 나중에 임차인도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대법원은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G에게 정산금 채권이 있어 G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일반 채권자들입니다. - G: 원고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입니다. - 피고들 (C, D, E, F): G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들입니다. C는 G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고, D와 E는 C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했으며, F는 E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입니다. - 송파세무서장: G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에 대해 제3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친 기관입니다. - V: 제3 부동산의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9년 G에게 정산금 채권이 있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G 소유의 제1, 2, 3 부동산에 부동산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G은 2021년 12월 4일 피고 C에게 해당 부동산들을 매도했고, 당시 제1, 3 부동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C는 다시 2022년 2월 14일 제1, 2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제3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도했고, 피고 E는 2022년 4월 19일 피고 F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들이 G에 대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2022년 10월 5일 제3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송파세무서장은 G의 조세채권 68,931,090원에 대해 1순위로 배당받았으며, 원고들과 다른 채권자, 그리고 임차인 V가 순차적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G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일반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의 압류등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특히 사해행위 이후에 압류등기가 말소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처리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의 압류등기가 있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이러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에 의해 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나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을 배상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이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주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에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 등의 압류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해당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이는 부동산 전체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를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이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을 돈으로 배상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공제 여부:**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 이전에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파세무서장의 조세채권 68,931,090원과 임차인 V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발생 시기 및 우선변제권 여부가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재산을 처분한다면, 그 행위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세금 압류, 담보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 선순위 권리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시에도 그 취소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부분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액은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취소 범위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대신, 그 가액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배상'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껴있어 부동산 전부가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경우, 또는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계약 시기와 임차인의 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정당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있었다면 해당 보증금은 일반 채권자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 지분에 무단으로 설치된 담장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공유 지분 소유자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공유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토지 인도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담장 철거는 일부 인용했으나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지분 소유자로서 피고 C이 설치한 담장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 D과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자들 - 피고 C: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는 소수지분권자 중 한 명으로, 원고들 지분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하고 소유한 자 - 피고 D: 피고 C의 부친으로, 피고 C의 의뢰를 받아 담장 설치 작업을 진행했지만 담장의 소유자로 인정되지는 않은 자 ### 분쟁 상황 원고 A, B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 지분 소유자입니다. 2023년 6월경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의뢰하여 원고들 지분의 토지 일부인 ㉮ 부분 76㎡와 ㉯ 부분 52㎡ 위에 담장을 설치하고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담장으로 인해 인접한 공장의 진출입이 불가능해져 업무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담장 철거, 토지 인도 및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공동으로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해당 공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방해 제거 청구의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들 지분 토지 지상에 설치된 담장 ㉮ 부분 76㎡와 ㉯ 부분 52㎡를 철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모든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인 토지 인도 및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담장 철거 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유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담장 철거를 명령했으나 공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는 소수지분권자에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한 손해배상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독점적 사용에 대해 방해 제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토지 전체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입증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따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공유물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용, 수익권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들의 담장 철거 청구는 인용했지만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독점적 사용을 막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해당 부분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원고)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공장 업무 방해 주장은 있었으나 그로 인한 손해액 5,000만 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나 원고들이 피고 C이 얻은 이득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법원이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유 토지에 다른 공유자가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 전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 제거 또는 공동 점유 방해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금액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방해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얻은 이득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주장하려면 그 액수를 산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과 그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할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