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라 상궁을 뽑는 중요한 요리 경연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의 요리 주제는 비빔밥입니다. 장금이는 오색 나물에 햅쌀로 만든 고추장을 사용하여 담백한 비빔밥을 만들었고, 금영이는 30여 가지의 지단과 견과류를 넣어 고소한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유력한 우승 후보인 장금이와 금영이의 요리를 맛 본 임금은 담백한 장금이의 비빔밥을 최고의 비빔밥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장금이에게 비빔밥의 비법이 무엇인지 묻자 장금이는 햅쌀고추장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금영이는 최상궁에게 “전년도에 생산한 쌀로 만든 고추장도 햅쌀 고추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햅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주장 1
최상궁: 금영이의 말이 맞아. 작년 가을에 수확한 쌀은 작년 말까지만 햅쌀이고, 올해 1월이 되면 묵은 쌀이 되는 것이야. 장금이 네가 만든 고추장은 묵은 쌀로 만든 고추장이야.
- 주장 2
서장금: 아닙니다. 햅쌀은 올해 수확한 쌀로 내년에 쌀이 나올 때까지는 햅쌀이옵니다.
정답 및 해설
서장금: 아닙니다. 햅쌀은 올해 수확한 쌀로 내년에 쌀이 나올 때까지는 햅쌀이옵니다.
흔히 쓰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에는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햅쌀’이라는 포근하고 넉넉한 어감의 단어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장금이가 임금에게 거짓을 고하여 능멸한 죄가 있는가라는 다소 정치적인 의미에서 논쟁으로 그쳤지만, 만약 장금이가 고추장을 ‘임금님이 선택하신 햅쌀 고추장’이라고 광고하며 판매를 하였다면 과장광고인지와 같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햅쌀의 의미를 생산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연도 가을에 수확하여 해당 연말까지의 쌀만을 의미하는지, 추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을부터 다음 해 가을 수확할 때까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심판위원회는 햅쌀은 올해 수확한 쌀로 다음 해 쌀이 나올 때까지의 쌀이며,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11월 1일이 햅쌀과 묵은 쌀을 구분 짓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조생종이 있을 수 있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곡류의 수매에 관한 법령인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정부의 양곡 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햅쌀’은 양곡 연도의 의거해 ‘올해 수확한 쌀로 다음 해 쌀이 나올 때까지의 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쌀에 대한 품질 등을 표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곡관리법」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Most”·“Special”, “특”·“최고”,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을 포함함)에 의한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 연도·품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햅쌀이 나올 시기입니다. 햅쌀 드시고 기운 내셔서, 2012년의 묵은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