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를 통해 C 암호화폐를 취득하기 위해 자신의 이더리움 및 테더 암호화폐를 피고 B와 D 재단에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의 C 암호화폐 1천만C이 피고 B의 계정에 보관되었는데, 원고 A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도 이 C 암호화폐는 피고 B의 계정에 남아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의 투자 약정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자신이 제공했던 이더리움 및 테더 암호화폐의 반환(주위적 청구)을 요구하거나, 예비적으로는 위임 또는 임치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 B가 보관 중인 C 암호화폐 1천만C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마켓 메이킹 계약을 주장하며 C 암호화폐가 손실 담보로 제공되었고 원고 A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에게 C 암호화폐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암호화폐를 취득하기 위해 피고 B에게 암호화폐를 전송하고 자신의 C 암호화폐를 피고 B에게 보관하게 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암호화폐를 전송받아 원고 A의 C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 D 재단: 원고 A가 테더 암호화폐를 전송한 곳이자 C 암호화폐를 발행한 곳으로 지목된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초 피고 B를 통해 C 암호화폐 1천만C을 취득하기로 하고, 2022년 3월 30일경 이더리움 암호화폐 61.503ETH를 피고 B의 전자지갑으로, 2022년 5월 4일경 테더 암호화폐 100,000USDT를 피고 B가 지정한 D 재단의 전자지갑으로 각각 전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가 취득하기로 한 1천만C에 자신의 1천만C을 더해 총 2천만C을 D 재단으로부터 자신의 E 계정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5월 21일경 외국으로 출국했고, 그 이후에도 원고 A의 C 암호화폐는 피고 B의 E 계정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기망행위로 인한 투자 약정 체결을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투자 약정이 종료되었으므로 C 암호화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와 '마켓 메이킹' 계약을 맺었고, C 암호화폐는 원고 A의 마켓 메이킹으로 인한 시세 하락 손실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되었으며, 원고 A가 손실 발생 시 이를 손해 보전에 충당하는 데 동의했으므로 원고 A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복잡한 암호화폐 투자 약정이 있었는지, 만약 투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위임 또는 임치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C 암호화폐를 손실 담보로 충당하거나 원고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인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금전적 배상을 어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더리움 및 테더 암호화폐 반환)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C 암호화폐 인도)는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C 암호화폐 1천만C을 인도하고, 만약 이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C 암호화폐 1C당 7.026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70%, 원고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제2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복잡한 투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통해 C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피고 계정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여, 이를 '위임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해지 의사에 따라 피고는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물건인 C 암호화폐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손실 담보 및 권리 포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 암호화폐의 인도를 명하고, 강제집행 불능 시 변론종결일 기준 시세에 따른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의 위임계약과 부당이득 반환 및 대상청구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복잡한 투자 약정이 아닌, C 암호화폐의 매수 및 보관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통해 위임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피고에게 도달했으므로,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684조 제1항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등의 인도 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금전 기타의 물건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위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임받은 피고는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관 중인 원고의 C 암호화폐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상청구권**: 본래의 급부청구권(여기서는 C 암호화폐의 인도)이 이행불능 또는 강제집행 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갈음하는 전보배상(금전 지급)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암호화폐의 특성상 직접 인도가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강제집행 불능 시 변론종결 당시의 시세(1C당 7.026원)로 환산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1다30666, 30673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 그대로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복잡한 투자 약정에 대한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투자를 받는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투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투자 약정이나 다른 사람에게 암호화폐를 보관,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역할, 책임, 손실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합의나 메시지 교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계정에 암호화폐를 보관할 때는 언제든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위임 또는 임치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위임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암호화폐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상청구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론종결 당시의 시세로 환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 B, C, D가 피고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2025년 3월 13일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주장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하급심에서 승소한 당사자들로, 원심 판결의 유지를 원했습니다. - 피고들(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원고들에게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기업들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들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의 상고 요건(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그 주장에 법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승소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E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4,45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특별공급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사실이 밝혀져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시행사 및 시공사들은 분양계약서상 '관계 법령 위반'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가 무효이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조항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허위 전입신고로 인해 분양계약이 해지된 사람입니다. -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 아파트의 시행을 맡은 사업조합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아파트의 공동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6월 30일 부산의 'E'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F호에 당첨되었고, 2023년 8월 8일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총액 84,457,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모집공고일 당시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2024년 7월 24일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2024년 8월 6일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 제7호(관계 법령 위반 시 계약 해제)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84,457,000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계약 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계약금 전액 몰취는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이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가 허위 전입신고로 주택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분양계약 해제 사유인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도록 한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허위 전입신고로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 분양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조항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법 제65조 제1항 및 제101조 제3호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받는 행위 금지 및 처벌)**​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부정하게 얻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2. **주택법 제65조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계약 취소)**​ 이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사업 주체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들이 원고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관의 정의)**​ 이 사건 분양계약과 같이 사업자인 피고들이 다수의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내용을 '약관'이라고 정의합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서상의 '관계 법령 위반' 조항이 불분명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원고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조항이 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위반되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범행이 다수의 경쟁자들이 몰리는 분양 청약에서 기망행위로 당첨되어 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몰취하는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약금의 적정성 판단 시 해당 위반 행위의 경중과 사회적 공정성을 해치는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특별공급은 자격 요건이 엄격하므로, 청약 신청 전 해당 모집공고의 자격 요건과 관련 법령을 반드시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허위 전입신고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여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당첨 후 주택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 해제는 물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관계 법령 위반' 조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뿐 아니라 주택법 등 관련 법령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위반 행위의 경중, 사회적 공정성을 해치는 정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약금 감액이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를 통해 C 암호화폐를 취득하기 위해 자신의 이더리움 및 테더 암호화폐를 피고 B와 D 재단에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의 C 암호화폐 1천만C이 피고 B의 계정에 보관되었는데, 원고 A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도 이 C 암호화폐는 피고 B의 계정에 남아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의 투자 약정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자신이 제공했던 이더리움 및 테더 암호화폐의 반환(주위적 청구)을 요구하거나, 예비적으로는 위임 또는 임치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 B가 보관 중인 C 암호화폐 1천만C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마켓 메이킹 계약을 주장하며 C 암호화폐가 손실 담보로 제공되었고 원고 A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에게 C 암호화폐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암호화폐를 취득하기 위해 피고 B에게 암호화폐를 전송하고 자신의 C 암호화폐를 피고 B에게 보관하게 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암호화폐를 전송받아 원고 A의 C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 D 재단: 원고 A가 테더 암호화폐를 전송한 곳이자 C 암호화폐를 발행한 곳으로 지목된 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초 피고 B를 통해 C 암호화폐 1천만C을 취득하기로 하고, 2022년 3월 30일경 이더리움 암호화폐 61.503ETH를 피고 B의 전자지갑으로, 2022년 5월 4일경 테더 암호화폐 100,000USDT를 피고 B가 지정한 D 재단의 전자지갑으로 각각 전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가 취득하기로 한 1천만C에 자신의 1천만C을 더해 총 2천만C을 D 재단으로부터 자신의 E 계정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5월 21일경 외국으로 출국했고, 그 이후에도 원고 A의 C 암호화폐는 피고 B의 E 계정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기망행위로 인한 투자 약정 체결을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투자 약정이 종료되었으므로 C 암호화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와 '마켓 메이킹' 계약을 맺었고, C 암호화폐는 원고 A의 마켓 메이킹으로 인한 시세 하락 손실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되었으며, 원고 A가 손실 발생 시 이를 손해 보전에 충당하는 데 동의했으므로 원고 A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복잡한 암호화폐 투자 약정이 있었는지, 만약 투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위임 또는 임치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C 암호화폐를 손실 담보로 충당하거나 원고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인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금전적 배상을 어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더리움 및 테더 암호화폐 반환)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C 암호화폐 인도)는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C 암호화폐 1천만C을 인도하고, 만약 이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C 암호화폐 1C당 7.026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70%, 원고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제2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복잡한 투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통해 C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피고 계정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여, 이를 '위임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해지 의사에 따라 피고는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물건인 C 암호화폐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손실 담보 및 권리 포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 암호화폐의 인도를 명하고, 강제집행 불능 시 변론종결일 기준 시세에 따른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의 위임계약과 부당이득 반환 및 대상청구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복잡한 투자 약정이 아닌, C 암호화폐의 매수 및 보관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통해 위임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피고에게 도달했으므로,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684조 제1항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등의 인도 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금전 기타의 물건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위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임받은 피고는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관 중인 원고의 C 암호화폐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상청구권**: 본래의 급부청구권(여기서는 C 암호화폐의 인도)이 이행불능 또는 강제집행 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갈음하는 전보배상(금전 지급)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암호화폐의 특성상 직접 인도가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강제집행 불능 시 변론종결 당시의 시세(1C당 7.026원)로 환산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1다30666, 30673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 **처분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 그대로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복잡한 투자 약정에 대한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투자를 받는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투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복잡한 투자 약정이나 다른 사람에게 암호화폐를 보관,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역할, 책임, 손실 발생 시 처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합의나 메시지 교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계정에 암호화폐를 보관할 때는 언제든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위임 또는 임치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위임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암호화폐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상청구권 행사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론종결 당시의 시세로 환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5
원고 A, B, C, D가 피고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2025년 3월 13일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주장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하급심에서 승소한 당사자들로, 원심 판결의 유지를 원했습니다. - 피고들(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원고들에게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기업들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들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의 상고 요건(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그 주장에 법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승소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E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4,45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특별공급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사실이 밝혀져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시행사 및 시공사들은 분양계약서상 '관계 법령 위반'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가 무효이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조항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허위 전입신고로 인해 분양계약이 해지된 사람입니다. -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 아파트의 시행을 맡은 사업조합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아파트의 공동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6월 30일 부산의 'E'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F호에 당첨되었고, 2023년 8월 8일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총액 84,457,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모집공고일 당시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2024년 7월 24일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2024년 8월 6일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 제7호(관계 법령 위반 시 계약 해제)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84,457,000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계약 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설령 유효하더라도 계약금 전액 몰취는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이므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가 허위 전입신고로 주택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분양계약 해제 사유인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도록 한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허위 전입신고로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 분양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조항 또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법 제65조 제1항 및 제101조 제3호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받는 행위 금지 및 처벌)**​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부정하게 얻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2. **주택법 제65조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계약 취소)**​ 이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사업 주체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들이 원고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관의 정의)**​ 이 사건 분양계약과 같이 사업자인 피고들이 다수의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내용을 '약관'이라고 정의합니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서상의 '관계 법령 위반' 조항이 불분명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원고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조항이 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위반되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범행이 다수의 경쟁자들이 몰리는 분양 청약에서 기망행위로 당첨되어 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몰취하는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약금의 적정성 판단 시 해당 위반 행위의 경중과 사회적 공정성을 해치는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특별공급은 자격 요건이 엄격하므로, 청약 신청 전 해당 모집공고의 자격 요건과 관련 법령을 반드시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허위 전입신고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여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당첨 후 주택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 해제는 물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관계 법령 위반' 조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뿐 아니라 주택법 등 관련 법령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위반 행위의 경중, 사회적 공정성을 해치는 정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약금 감액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