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오리 전문 음식점 『오리마을』을 창업한 홍철이와 형돈이가 메뉴판에 오리의 원산지를 어디로 표시할 건지 티격태격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리마을』에서 판매하려는 오리는 형돈이 삼촌이 중국에서 수입한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정도 사육한 후 『오리마을』에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돈이는 식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려는데 홍철이는 최종 사육장소가 국내이므로 국내산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우기고 있네요.. 올바른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주장 1
명수: 야야!! 뭐 그런 걸로 고민을 해.. 최종 사육된 장소가 국내니까 당연히 “훈제오리(국내산)”으로 표시하면 되지..
- 주장 2
하하: 무슨소리야... 국내에서의 사육과는 상관없이 오리의 원산지가 중국이니 “훈제오리(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해....
- 주장 3
재석: 자~자~ 진정들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중국에서 수입했더라도 국내에서 1개월 정도 사육되었으니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어...
정답 및 해설
재석: 자~자~ 진정들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중국에서 수입했더라도 국내에서 1개월 정도 사육되었으니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동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및 배추김치가 그 대상이었는데, 2010년 8월 11일부터 오리고기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하여「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에 관한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 둘째,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중국산), 훈제오리(중국산) 셋째,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오리불고기(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따라서 정답은 ③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