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건이 증명하는 금전, 부동산 문제 주력 변호사 ”
부산지방법원 2023
일본에 거주하는 부동산 소유자 B씨의 대리인 E씨가 임차인 A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받았으나, E씨가 보증금을 횡령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유자 B씨는 E씨에게 월세 계약 권한만 주었을 뿐 전세 계약 권한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씨에게 부동산 관리 및 월세 계약 권한이 있었고, A씨가 E씨에게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대인 B씨가 임차인 A씨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반소원고 A: 부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대리인 E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반소피고 B: 일본에 거주하며 부산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E씨에게 부동산 관리 및 월세 계약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E씨의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부인했습니다. - E: B씨의 부동산 관리 대리인으로, 월세 계약 권한을 넘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횡령했습니다. - G: E씨의 의뢰를 받아 A씨와 B씨 대리인 E씨 사이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입니다. - F: B씨의 어머니로, E씨가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지급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일본에 거주하는 소유자 B씨는 어머니 F씨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E씨에게 자신의 부산 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수, 공공요금 및 세금 납부, 월세 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B씨는 E씨에게 월세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받아 F씨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씨는 초기에는 월세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보증금을 점차 늘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E씨는 임차인 A씨와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 보증금을 B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대부분을 임의로 횡령했습니다. 전세 기간 만료 후 A씨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B씨는 E씨에게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일본 거주 임대인의 대리인이 월세 계약 권한을 넘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리권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4월 2일부터 2023년 4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E씨에게 월세 계약 권한이라는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A씨가 E씨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임대인 B씨가 대리인 E씨의 권한 없는 전세 계약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임차인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핵심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대리인에게 어떤 종류의 기본 대리권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임대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E씨에게 월세 계약 체결 및 부동산 관리 권한이라는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E씨가 이 권한을 넘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인 A씨가 E씨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E씨가 약 3년 3개월간 부동산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했고, B씨의 통장, 도장, 여권사본, 등기권리증까지 소지하고 있었으며, 전세보증금이 B씨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B씨는 E씨의 전세 계약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임대인 부동산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요청하고, 위임장에 계약 종류(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 및 월세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임대인 본인과 직접 연락하여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전세 계약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셋째, 계약금 및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리인의 책임 조항이 있더라도, 이 사건처럼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리권 확인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대리인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할 때는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도 꼼꼼히 관리하여 대리인의 월권 행위를 조기에 파악하고 방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편취한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이 계좌로 입금된 총 12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므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의 계좌를 자금세탁에 이용한 경우, 형식적으로 법인 명의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범죄를 위한 '타인의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1, 2, 3, 4, 5: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자금세탁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 성명불상 조직원들: 인터넷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에게 자금세탁을 지시한 주범들입니다. - 공소외 1, 2, 3 회사: 피고인들이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하고 범죄수익금 인출 및 전달에 사용한 허위 법인들입니다. - 피해자들 (공소외 4, 7, 8 등 17명): 인터넷 투자 사기 또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총 1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한 허위 법인 세 곳(공소외 1, 2, 3 회사)을 설립하고, 이 법인들 명의로 금융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범죄조직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사기 피해금 약 12억 8천만 원을 이 계좌들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실행했습니다. 수사 및 계좌 지급정지에 대비하여 허위 대화 내역을 만드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은닉하려 했습니다. 원심은 법인 대표가 법인 명의로 거래한 것이므로 '타인의 실명' 거래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자가 형식적으로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를 위해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은 경우,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의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 및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무죄 부분과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양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상품권 매매업을 가장한 허위 법인을 오로지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목적으로 설립하고 그 명의의 계좌를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한 점, 실제 영업 활동이 없었던 점, 금융거래 이익이 법인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법인 명의의 거래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인 명의를 빌려 자신의 범죄를 위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는 범죄 목적으로 법인 명의를 악용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이용 현황, 법인의 실제 운영 현황과 방식, 금융거래 대상이 된 자금의 조달 방법 및 사용 내역, 법인의 활동과 행위자의 범죄 등 사이의 상관관계, 법인의 형해화 정도, 금융거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법인을 불법적인 목적으로만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그 명의의 계좌를 범죄 수익 은닉이나 자금세탁에 활용한 경우에는, 비록 법인 명의의 계좌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법인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금융실명법상 '타인의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 참고 사항 1. 법인 명의 계좌라도 실제 사업 목적과 다르게 범죄 수익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로 간주되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특히,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나, 법인이 실제 사업 활동 없이 범죄 수익 거래에만 활용되는 경우,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라 할지라도 개인의 불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으로 보여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자금세탁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4.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중대 범죄 피해금은 추적이 이루어지므로, 이와 관련된 자금 이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의심스러운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자금 인출 지시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회사의 이사로서 부정행위와 법령 위반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법원에 피고 B의 사내이사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 그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상법상 절차를 원고가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여러 부정행위 및 회사 경영 방해를 주장하며 피고 B의 해임을 요구한 주주 -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원고 A로부터 횡령, 경영 방해, 사문서 위조 등 다양한 직무상 부정행위 및 법령 위반 행위로 해임 요구를 받은 인물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B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 공동대표이사 D: 피고 B의 행위로 인해 회사 경영을 방해받았다고 지목된 공동대표이사 - 사내이사 E: 피고 B와 공모하여 회사 업무 방해 및 위임장 위조에 가담했다고 지목된 사내이사 - F: 피고 B의 동생으로, D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되어 채권자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지목된 인물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피고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다음과 같은 여러 부정행위와 법령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12월 5일, 피고 B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회사 계좌로 받은 양도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사내이사 E을 통해 폐기물 운반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대표이사 인감 서류와 도장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다른 공동대표이사 D의 회사 경영을 방해했다는 주장. 원고의 정당한 이사회 및 임시총회 소집 요청에 답변하지 않아 회사 운영을 방해했다는 주장. D의 동의 없이 유류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공급받은 휘발유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사내이사 E과 공모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자신의 동생 F을 채권자로,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원고 A는 이러한 행위들이 피고 B의 직무상 부정행위 또는 법령 및 정관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해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B 측은 이 사건 소송이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 해임의 소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주주 구성과 이사회 구성이 원고 측과 피고 B 측이 각각 5명씩 동수로 되어 있어, 주주총회에서 피고 B의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주주총회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상법에서 정한 대로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해임 안건을 먼저 처리했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법 제38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이 부결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 B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상법상 절차 요건 미달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조항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 해임의 소)**​: * 이 조항은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법령 또는 회사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이 부결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해당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을 부결할 것'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논의된 적이 없었으므로,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법원은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를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법 제366조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청구)**​: * 이 조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회의 목적사항(예: 이사 해임 안건)을 기재하여 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사가 이러한 소집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주 구성의 동수로 인해 주주총회에서 해임안 상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법 제366조와 같은 소수 주주 보호 절차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을 시도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사 해임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이사를 해임하려면 반드시 상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주총회를 통한 해임 절차 선행**: 법원에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당 이사의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 결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만 법원에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결'의 의미**: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는 해임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심의되지 않았거나, 아예 상정되지 않아 심의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 등,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가결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소수 주주의 권리 활용**: 만약 주주 구성이나 이사회 구성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이 어렵거나 해임안 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상법은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366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먼저 거쳐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논의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절차 준수의 중요성**: 아무리 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 사실이 명확해 보여도, 상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일본에 거주하는 부동산 소유자 B씨의 대리인 E씨가 임차인 A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받았으나, E씨가 보증금을 횡령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유자 B씨는 E씨에게 월세 계약 권한만 주었을 뿐 전세 계약 권한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씨에게 부동산 관리 및 월세 계약 권한이 있었고, A씨가 E씨에게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대인 B씨가 임차인 A씨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반소원고 A: 부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대리인 E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반소피고 B: 일본에 거주하며 부산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E씨에게 부동산 관리 및 월세 계약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E씨의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부인했습니다. - E: B씨의 부동산 관리 대리인으로, 월세 계약 권한을 넘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횡령했습니다. - G: E씨의 의뢰를 받아 A씨와 B씨 대리인 E씨 사이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입니다. - F: B씨의 어머니로, E씨가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지급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일본에 거주하는 소유자 B씨는 어머니 F씨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E씨에게 자신의 부산 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수, 공공요금 및 세금 납부, 월세 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B씨는 E씨에게 월세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받아 F씨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씨는 초기에는 월세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보증금을 점차 늘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E씨는 임차인 A씨와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 보증금을 B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대부분을 임의로 횡령했습니다. 전세 기간 만료 후 A씨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B씨는 E씨에게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일본 거주 임대인의 대리인이 월세 계약 권한을 넘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리권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4월 2일부터 2023년 4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E씨에게 월세 계약 권한이라는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A씨가 E씨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임대인 B씨가 대리인 E씨의 권한 없는 전세 계약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임차인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핵심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대리인에게 어떤 종류의 기본 대리권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임대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E씨에게 월세 계약 체결 및 부동산 관리 권한이라는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E씨가 이 권한을 넘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인 A씨가 E씨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E씨가 약 3년 3개월간 부동산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했고, B씨의 통장, 도장, 여권사본, 등기권리증까지 소지하고 있었으며, 전세보증금이 B씨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B씨는 E씨의 전세 계약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임대인 부동산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요청하고, 위임장에 계약 종류(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 및 월세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임대인 본인과 직접 연락하여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전세 계약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셋째, 계약금 및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리인의 책임 조항이 있더라도, 이 사건처럼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리권 확인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대리인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할 때는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도 꼼꼼히 관리하여 대리인의 월권 행위를 조기에 파악하고 방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편취한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이 계좌로 입금된 총 12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므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의 계좌를 자금세탁에 이용한 경우, 형식적으로 법인 명의라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범죄를 위한 '타인의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1, 2, 3, 4, 5: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자금세탁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 성명불상 조직원들: 인터넷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에게 자금세탁을 지시한 주범들입니다. - 공소외 1, 2, 3 회사: 피고인들이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하고 범죄수익금 인출 및 전달에 사용한 허위 법인들입니다. - 피해자들 (공소외 4, 7, 8 등 17명): 인터넷 투자 사기 또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총 1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한 허위 법인 세 곳(공소외 1, 2, 3 회사)을 설립하고, 이 법인들 명의로 금융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범죄조직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사기 피해금 약 12억 8천만 원을 이 계좌들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실행했습니다. 수사 및 계좌 지급정지에 대비하여 허위 대화 내역을 만드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은닉하려 했습니다. 원심은 법인 대표가 법인 명의로 거래한 것이므로 '타인의 실명' 거래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자가 형식적으로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를 위해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은 경우, 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의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 및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무죄 부분과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양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상품권 매매업을 가장한 허위 법인을 오로지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목적으로 설립하고 그 명의의 계좌를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한 점, 실제 영업 활동이 없었던 점, 금융거래 이익이 법인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법인 명의의 거래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인 명의를 빌려 자신의 범죄를 위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는 범죄 목적으로 법인 명의를 악용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이용 현황, 법인의 실제 운영 현황과 방식, 금융거래 대상이 된 자금의 조달 방법 및 사용 내역, 법인의 활동과 행위자의 범죄 등 사이의 상관관계, 법인의 형해화 정도, 금융거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법인을 불법적인 목적으로만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그 명의의 계좌를 범죄 수익 은닉이나 자금세탁에 활용한 경우에는, 비록 법인 명의의 계좌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법인을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금융실명법상 '타인의 실명 금융거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 참고 사항 1. 법인 명의 계좌라도 실제 사업 목적과 다르게 범죄 수익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로 간주되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특히,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나, 법인이 실제 사업 활동 없이 범죄 수익 거래에만 활용되는 경우,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라 할지라도 개인의 불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으로 보여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자금세탁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4.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중대 범죄 피해금은 추적이 이루어지므로, 이와 관련된 자금 이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의심스러운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이나 자금 인출 지시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회사의 이사로서 부정행위와 법령 위반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법원에 피고 B의 사내이사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 그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상법상 절차를 원고가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여러 부정행위 및 회사 경영 방해를 주장하며 피고 B의 해임을 요구한 주주 -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원고 A로부터 횡령, 경영 방해, 사문서 위조 등 다양한 직무상 부정행위 및 법령 위반 행위로 해임 요구를 받은 인물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B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 공동대표이사 D: 피고 B의 행위로 인해 회사 경영을 방해받았다고 지목된 공동대표이사 - 사내이사 E: 피고 B와 공모하여 회사 업무 방해 및 위임장 위조에 가담했다고 지목된 사내이사 - F: 피고 B의 동생으로, D 명의의 위임장이 위조되어 채권자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지목된 인물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피고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다음과 같은 여러 부정행위와 법령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12월 5일, 피고 B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회사 계좌로 받은 양도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사내이사 E을 통해 폐기물 운반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대표이사 인감 서류와 도장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다른 공동대표이사 D의 회사 경영을 방해했다는 주장. 원고의 정당한 이사회 및 임시총회 소집 요청에 답변하지 않아 회사 운영을 방해했다는 주장. D의 동의 없이 유류공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공급받은 휘발유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사내이사 E과 공모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자신의 동생 F을 채권자로,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원고 A는 이러한 행위들이 피고 B의 직무상 부정행위 또는 법령 및 정관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해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 B 측은 이 사건 소송이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 해임의 소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주주 구성과 이사회 구성이 원고 측과 피고 B 측이 각각 5명씩 동수로 되어 있어, 주주총회에서 피고 B의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주주총회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상법에서 정한 대로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해임 안건을 먼저 처리했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법 제38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이 부결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결론 피고 B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상법상 절차 요건 미달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조항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 해임의 소)**​: * 이 조항은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법령 또는 회사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이 부결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해당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을 부결할 것'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논의된 적이 없었으므로,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법원은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를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법 제366조 (소수 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청구)**​: * 이 조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회의 목적사항(예: 이사 해임 안건)을 기재하여 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사가 이러한 소집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주 구성의 동수로 인해 주주총회에서 해임안 상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법 제366조와 같은 소수 주주 보호 절차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을 시도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사 해임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이사를 해임하려면 반드시 상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주총회를 통한 해임 절차 선행**: 법원에 이사 해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당 이사의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 결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만 법원에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결'의 의미**: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는 해임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심의되지 않았거나, 아예 상정되지 않아 심의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 등,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가결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소수 주주의 권리 활용**: 만약 주주 구성이나 이사회 구성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이 어렵거나 해임안 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상법은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366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먼저 거쳐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논의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절차 준수의 중요성**: 아무리 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 사실이 명확해 보여도, 상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