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정산 약정에 대한 분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최초 출자자들이 공원묘지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사업이 불가능해지자 토지 매각 및 보상금에 대한 정산을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합의에 따라 피고 B와 AJ(망 C의 상속인)가 자신들의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한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와 AJ는 이러한 정산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된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1978년경 조합원들이 명의신탁 형태로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토지의 처분대가를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산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 B와 AJ는 원고에게 각각 초과 수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망 C의 상속인인 AJ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피고 B와 AJ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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