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1978년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 자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한 조합이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무산된 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자 이를 최초 출자금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출자액 비율에 따라 토지 처분대가를 정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초과 보상금을 수령한 일부 조합원의 상속인들에게 원고에게 초과 수령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단순히 토지 지분을 증여받은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978년 여러 사람이 공원묘지 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아 토지를 매입했으나, 1980년대 중반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지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 보상금을 최초 출자금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랐으나, 일부 조합원(B, C, D)은 이 합의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수령한 보상금 중 초과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초과 수령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설립 당시 토지 처분대가를 출자금 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해당 합의가 조합원의 상속인에게도 승계되는지 여부, 피고 D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산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무효가 정산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B과 망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 A에게 372,995,279원, 피고 AJ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195,828,508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항소 및 추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최초 출자자들이 공원묘지 사업이 무산될 경우 토지 처분대가를 출자금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산 합의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피고 B과 AJ에게도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과 AJ는 자신들이 초과 수령한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D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도 유효할 수 있으며, 정산금 지급채권의 소멸시효는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하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 계약의 해석과 조합원 지위의 승계, 부동산실명법 이전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소멸시효 기산점 등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24조 제1항 및 제87조는 조합 해산 시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해 규정하며, 청산인은 잔여 재산을 합의된 방식에 따라 분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향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도 유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유효하게 지분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규정하여,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분배, 사업 무산 시 잔여 재산 처리 방안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분 양도나 상속이 발생할 경우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명의신탁 약정이라도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소유권 관계가 달라졌더라도, 출자자들 간의 채권적 합의(정산 약정)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대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약 내용과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므로, 보상금과 같은 처분대가가 실제로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는 단순히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조합의 내부 규정이나 다른 조합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