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 B는 무인 판매점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를 훔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키는 등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무인 매장에서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고 도난 카드로 15,9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인 결제했으며 9회에 걸쳐 M 명의 카드를 사용해 햄버거 피자 등 총 31,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그 외에도 Y 무인 매장에서 3회에 걸쳐 총 72,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고 AF 무인 매장에서는 17회에 걸쳐 총 734,4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한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 2건(총 6회 413만 원 총 17회 645만 8,500원 편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범행 관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특별한 직업 없이 무인 판매점과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고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M: 피고인에게 직불카드를 도난당하고 부정 사용된 카드 명의자입니다. - 피해자 W, 피자 가게 직원: 피고인이 도난 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하려 하거나 결제한 배달원 및 상점 직원입니다. - 피해자 S, Z, O, Q, N(T): 피고인이 무인 매장에서 물품을 절취당하거나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진 무인 매장 운영자 또는 관계자입니다. - 배상신청인 A, L, C, D, E, F, G, H, I, J, R: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가 사용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경 '작업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유심칩 등을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 같다고 변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가 실제 대출 내역과 부합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 이체 내역이나 이베이코리아 계정 사용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며 여러 휴대전화번호 사용 패턴 등에서 제3자에 의한 명의 도용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소액 사기 범행들과 비교했을 때 수법과 태양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명의 도용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명의 계좌 및 휴대전화가 사용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작업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제3자가 범행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절도 절도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등 여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2022고단4236 2023고단2174 사건의 각 사기 혐의(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무인점포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타인의 직불카드를 절취하여 권한 없이 사용했으며 앞선 수사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온라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무인 판매점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절도미수죄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절도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난 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사용하여 결제하는 행위가 이 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도난당한 카드를 마치 본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기미수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하거나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거나 배상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정보 관리 철저: 작업대출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공인인증서 유심칩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도용되어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 및 계좌 정지: 본인 명의의 계좌나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의 정지 또는 사용 제한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확산을 막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이용 시 주의: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CCTV 등으로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절도 및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즉시 신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금융 피해와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회사는 C회사에 9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D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받았으나,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를 임의 매각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C회사와 피고 B 등은 원고와 대표이사 E를 상대로 33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후 C회사와 원고는 지급명령상 채권을 채권단 회수 절차를 통해 안분배당받는 방식으로 변제하고 독자적인 강제집행은 하지 않기로 하는 '부집행의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피고 B도 확인자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원고는 합의에 따라 C측을 대표하는 피고에게 주식 일부를 이체했으나, C는 지급명령상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지급명령에 근거해 원고의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부집행 합의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3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원고): C 주식회사에 9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대표이사의 주식 임의 매각으로 지급명령을 받은 회사이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원고입니다. - B(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원고의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 사람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자 중 한 명이며 부집행 합의의 확인자였습니다. - C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부터 9억 5천만 원을 대여받고 D 주식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회사로, 이후 A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E에 대한 지급명령의 채권자였으며, 피고 B에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 E: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임의 매각하여 A 주식회사와 함께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 F, G: A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E에 대한 지급명령의 공동 채권자들입니다. - H: 피고 B 등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단 대표 자격으로 부집행 합의에 확인자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E가 주식 담보를 임의 매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C 주식회사 등 채권자들이 A 주식회사와 E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채권 회수를 채권단 절차에 따라 안분배당하는 방식으로 하고, 독자적인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집행의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 합의에는 피고 B도 확인자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자신의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했고, 피고 B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의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부집행의 합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집행의 합의가 있음에도 채권자가 집행에 나아간 행위가 항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를 궁박하게 하거나 채권회수 외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권원을 이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을 이체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을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추가 변제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이상 변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았음에도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안분배당을 하지 않은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로서는 원고가 채권단을 사실상 해산하고 피고에게 더 이상 변제할 계획이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압류추심명령 신청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 B의 압류추심명령 신청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 A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집행의 합의'는 채권과 관련된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지면 이는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둘째, '부집행의 합의'를 위반하여 집행에 나아갔다고 해서 항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되려면 채무자를 궁박한 상태에 몰아넣거나 채권 회수가 아닌 다른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합의를 간과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과실로 집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 및 채무자 간의 합의 내용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가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의 양도나 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운 채권자가 합의 내용을 정확히 승계하고 이해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 채권자가 관련된 채무 변제 합의에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변제 계획의 진행 상황이나 중단, 변경 사항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원고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점이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셋째, 합의 위반 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인지 혹은 채무자를 궁박하게 할 목적 등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위반 자체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넷째, 채무자는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특히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 형평성에 맞게 변제를 진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피고인 A는 축구클럽 선배로서 후배인 피해자 B(15세)를 축구클럽 숙소에서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으며,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축구클럽 선배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남, 15세): 축구클럽 후배로, 피고인 A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인물 - K 감독: 이 사건 축구클럽의 감독이자 피고인 A의 부친 - H, J, L: 피고인과 피해자의 축구클럽 동료들로,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해 증언한 인물들 - I 코치: 이 사건 축구클럽의 코치 - N 감독, O 코치: F 축구클럽의 관계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같은 축구클럽 선후배 사이로, 2018년 8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축구클럽 숙소에서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자신을 깨워 성기를 만지게 하고, 욕설과 위협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했으며, 특정 부위를 빨도록 강요하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특히 가장 심각한 피해로 지목된 2018년 9월 22일 발생 주장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및 그 증명력이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진술 중 일부가 신빙성이 결여될 경우,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가장 심각한 피해로 지목된 2018년 9월 22일자 피해 진술이 피고인 측의 강력한 증거와 복수의 증인 진술, 객관적인 자료(버스표, 렌터카 기록 등)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심각한 부분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와 수법이 비슷한 다른 피해 진술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사와 사과의 문자를 보낸 점, 피해 진술 시기를 변경한 점, 피해 신고 동기에 의심스러운 정황(감독의 체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험) 등이 있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형사소송법 제325조)과 연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는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도16413 판결 등)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명백히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면, 나머지 진술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측이 제시한 여러 객관적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2018년 9월 22일자 유사강간 피해 사실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피해를 주장할 때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시간, 장소,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전에 최대한 주변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과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기록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나 피해 발생 시기 등이 변경될 경우 그 경위와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인의 증언 외에 휴대폰 기록, 교통편 기록, 숙박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의 동선이나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 B는 무인 판매점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를 훔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키는 등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무인 매장에서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고 도난 카드로 15,9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인 결제했으며 9회에 걸쳐 M 명의 카드를 사용해 햄버거 피자 등 총 31,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그 외에도 Y 무인 매장에서 3회에 걸쳐 총 72,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고 AF 무인 매장에서는 17회에 걸쳐 총 734,4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한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 2건(총 6회 413만 원 총 17회 645만 8,500원 편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범행 관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특별한 직업 없이 무인 판매점과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고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M: 피고인에게 직불카드를 도난당하고 부정 사용된 카드 명의자입니다. - 피해자 W, 피자 가게 직원: 피고인이 도난 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하려 하거나 결제한 배달원 및 상점 직원입니다. - 피해자 S, Z, O, Q, N(T): 피고인이 무인 매장에서 물품을 절취당하거나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진 무인 매장 운영자 또는 관계자입니다. - 배상신청인 A, L, C, D, E, F, G, H, I, J, R: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가 사용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경 '작업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유심칩 등을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 같다고 변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가 실제 대출 내역과 부합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 이체 내역이나 이베이코리아 계정 사용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며 여러 휴대전화번호 사용 패턴 등에서 제3자에 의한 명의 도용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소액 사기 범행들과 비교했을 때 수법과 태양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명의 도용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명의 계좌 및 휴대전화가 사용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작업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제3자가 범행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절도 절도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등 여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2022고단4236 2023고단2174 사건의 각 사기 혐의(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무인점포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타인의 직불카드를 절취하여 권한 없이 사용했으며 앞선 수사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온라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무인 판매점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절도미수죄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절도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난 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사용하여 결제하는 행위가 이 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도난당한 카드를 마치 본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받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기미수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하거나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거나 배상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정보 관리 철저: 작업대출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공인인증서 유심칩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도용되어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 및 계좌 정지: 본인 명의의 계좌나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의 정지 또는 사용 제한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확산을 막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이용 시 주의: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CCTV 등으로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절도 및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즉시 신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금융 피해와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회사는 C회사에 9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D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받았으나,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를 임의 매각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C회사와 피고 B 등은 원고와 대표이사 E를 상대로 33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이후 C회사와 원고는 지급명령상 채권을 채권단 회수 절차를 통해 안분배당받는 방식으로 변제하고 독자적인 강제집행은 하지 않기로 하는 '부집행의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피고 B도 확인자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원고는 합의에 따라 C측을 대표하는 피고에게 주식 일부를 이체했으나, C는 지급명령상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지급명령에 근거해 원고의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부집행 합의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3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원고): C 주식회사에 9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대표이사의 주식 임의 매각으로 지급명령을 받은 회사이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원고입니다. - B(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원고의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 사람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자 중 한 명이며 부집행 합의의 확인자였습니다. - C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부터 9억 5천만 원을 대여받고 D 주식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회사로, 이후 A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E에 대한 지급명령의 채권자였으며, 피고 B에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 E: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임의 매각하여 A 주식회사와 함께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 F, G: A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E에 대한 지급명령의 공동 채권자들입니다. - H: 피고 B 등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단 대표 자격으로 부집행 합의에 확인자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E가 주식 담보를 임의 매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C 주식회사 등 채권자들이 A 주식회사와 E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는 채권 회수를 채권단 절차에 따라 안분배당하는 방식으로 하고, 독자적인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집행의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 합의에는 피고 B도 확인자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자신의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했고, 피고 B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의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부집행의 합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집행의 합의가 있음에도 채권자가 집행에 나아간 행위가 항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를 궁박하게 하거나 채권회수 외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권원을 이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을 이체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을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추가 변제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이상 변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았음에도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안분배당을 하지 않은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로서는 원고가 채권단을 사실상 해산하고 피고에게 더 이상 변제할 계획이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압류추심명령 신청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 B의 압류추심명령 신청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 A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집행의 합의'는 채권과 관련된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지면 이는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둘째, '부집행의 합의'를 위반하여 집행에 나아갔다고 해서 항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되려면 채무자를 궁박한 상태에 몰아넣거나 채권 회수가 아닌 다른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합의를 간과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과실로 집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 및 채무자 간의 합의 내용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가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의 양도나 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운 채권자가 합의 내용을 정확히 승계하고 이해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 채권자가 관련된 채무 변제 합의에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변제 계획의 진행 상황이나 중단, 변경 사항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원고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점이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셋째, 합의 위반 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과실인지 혹은 채무자를 궁박하게 할 목적 등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위반 자체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넷째, 채무자는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특히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 형평성에 맞게 변제를 진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피고인 A는 축구클럽 선배로서 후배인 피해자 B(15세)를 축구클럽 숙소에서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으며,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축구클럽 선배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남, 15세): 축구클럽 후배로, 피고인 A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인물 - K 감독: 이 사건 축구클럽의 감독이자 피고인 A의 부친 - H, J, L: 피고인과 피해자의 축구클럽 동료들로,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해 증언한 인물들 - I 코치: 이 사건 축구클럽의 코치 - N 감독, O 코치: F 축구클럽의 관계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같은 축구클럽 선후배 사이로, 2018년 8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축구클럽 숙소에서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자신을 깨워 성기를 만지게 하고, 욕설과 위협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했으며, 특정 부위를 빨도록 강요하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특히 가장 심각한 피해로 지목된 2018년 9월 22일 발생 주장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및 그 증명력이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진술 중 일부가 신빙성이 결여될 경우,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가장 심각한 피해로 지목된 2018년 9월 22일자 피해 진술이 피고인 측의 강력한 증거와 복수의 증인 진술, 객관적인 자료(버스표, 렌터카 기록 등)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심각한 부분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와 수법이 비슷한 다른 피해 진술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감사와 사과의 문자를 보낸 점, 피해 진술 시기를 변경한 점, 피해 신고 동기에 의심스러운 정황(감독의 체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험) 등이 있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형사소송법 제325조)과 연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는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도16413 판결 등)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명백히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면, 나머지 진술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측이 제시한 여러 객관적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2018년 9월 22일자 유사강간 피해 사실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피해를 주장할 때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시간, 장소,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전에 최대한 주변 상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과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기록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나 피해 발생 시기 등이 변경될 경우 그 경위와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인의 증언 외에 휴대폰 기록, 교통편 기록, 숙박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의 동선이나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