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 A와 주식회사 B가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신탁계약 및 아름드리 펀드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와 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주식회사 B의 청구는 기각했으며, 이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행위를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름드리 펀드에 투자한 개인 - 원고 주식회사 B: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름드리 펀드에 투자한 법인 - 피고 주식회사 D: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및 투자 상품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름드리 펀드'라는 금융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E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고들은 투자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신탁계약 및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미지급 위험성, 부보(보험 적용) 범위, 보험 구조 등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설명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권유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의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신탁계약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제47조)와 부당권유행위 금지 의무(제49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2. 원고들의 투자 착오가 피고에 의해 유발된 것인지 여부. 3.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는 1심에서 인용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으며, 원고 A가 추가로 요구한 90,000,000원의 지급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신탁계약 판매 과정에서 금융투자업자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47조의 설명의무와 제49조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고가 관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투자 결정 착오가 전적으로 피고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신탁계약의 특성, 투자 대상의 위험성, 계약 체결 경위, 피고의 의무 위반 정도, 그리고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에서 정해진 손해배상 책임 제한 비율이 부당하게 높거나 낮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과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자본시장법) 제47조 (설명의무)**​ * **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권유할 때,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신탁계약의 내용, 투자대상인 펀드의 위험성 등을 원고 A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 조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 **내용**: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등의 부당한 투자 권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적용**: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거짓된 내용을 알린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부당권유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법리** * **내용**: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가해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잘못(과실상계)이나 손해 발생에 기여한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강조됩니다. * **적용**: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위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특성, 투자대상의 구조와 위험성, 계약 체결 경위, 피고의 의무 위반 정도, 그리고 원고 A가 위험성 회피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에서 정해진 손해배상 책임 제한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도 자신의 투자 결정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충분히 확인:**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는 상품의 내용, 예상 수익률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원금 손실 가능성, 환매 중단 위험,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명확히 질문하고 서면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내용 기록 및 증거 확보:**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설명을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홍보 자료 등을 보관하여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주의:** '확실하다', '단정적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이에 대한 단정적인 설명은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관계 기관의 제재 여부 확인:**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과거에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해당 업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기록은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법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 스스로도 투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본인도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 습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소 25개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대금 지급 조건이 미성취되었고,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에게 감축된 금액인 536,5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해 발생한 가지급금 일부는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태양광발전소 25개 현장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 회사 - 피고(주식회사 B):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하도급 준 도급인 회사 - C: 피고가 원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자와 관련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9년 2월경 주식회사 B와 태양광발전소 25개 현장에 대한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5건의 개별 공사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36,58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는 2022년 3월 15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계약이 B의 매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실제로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는 허위 계약(통정허위표시)이라는 주장. * 발전사업자가 대출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C가 B에게 지급하고, B가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 조건이 정해졌는데, 이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 A가 C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B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 항소심에서는 B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536,5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매출 실적 증대만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실제 의사와 다른 허위 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이다. 2. 공사대금 지급 조건(발전사업자의 대출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C의 지급)이 미성취되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 3. 원고의 기망행위 또는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 4.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매출 실적 증대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확실히 지급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금 지급 조건 미성취 주장에 대한 판단**: 해당 조건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C의 공문 내용만으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산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건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때 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3. **사기 또는 착오에 기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C의 재정 악화 사정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지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을 예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공사 미완료 주장에 대한 판단**: 해당 공사 현장들에 대해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6,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3. 16.부터 2024. 9.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1심에서 받은 가지급금 중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해 초과 수령한 77,210,266원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청구 감축으로 인한 가지급금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변론주의)**​: 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매출 실적 증대 목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기 어렵고,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의사표시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빗나간 것은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력), 제152조 (기한의 도래와 효력)**​: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그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에 따라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금 지급 조건을 '변제기 유예' 즉,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하여, 특정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도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5.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이율이 없는 경우 연 6%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소송 제기 후 일정 시점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계약 내용을 작성할 때 실제 의사와 다른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통정허위표시의 입증 어려움**: 실제로는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계약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통정허위표시'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메일이나 다른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주장 등 모순되는 정황이 있다면 입증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3. **대금 지급 조건의 해석**: '발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후 대금을 지급하면 B가 A에게 지급한다'와 같은 지급 조건이 계약에 명시될 경우, 이는 단순한 변제기 유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급하고, 만약 특정 사실이 영원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착오 및 사기 주장 요건**: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기망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잘못 알거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빗나간 경우에는 착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공사 완료 여부 증빙**: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예: 사용 전 검사 서류, 준공 확인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시 상대방이 공사 미완료를 주장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 D 주식회사가 거제시 F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원고 B 주식회사로부터 총 88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업 진행 중 발생한 여러 문제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 D와 연대보증인 피고 E, 그리고 금융자문 및 대리금융기관 역할을 한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와 E에게 대출금 44억여 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S, T의 집합투자업자로서 대출채권 일부를 양수받은 금융기관입니다. - 원고 주식회사 B: S, T의 신탁업자이자 피고 D 주식회사에 총 88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의 F 아파트 매매계약 관련 금융자문사이자 대주단 대출의 주관사 및 대리금융기관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거제시 F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사이며, 원고 B 주식회사로부터 88억 원을 대출받은 차주입니다. - 피고 E: 피고 D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 주식회사는 거제시 F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며 G 주식회사로부터 F를 매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대출받고, 이후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선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총 540억 원의 잔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고 B 주식회사는 이 중 88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대출 약정에는 피고 D 주식회사가 자체 자본 30억 원을 조달하고, 세금을 완납하며, 추가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청약률 40%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등의 여러 인출선행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주식회사는 계약금 30억 원을 외부에서 차용하여 조달했고, 체납된 법인세 약 19억 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차용을 하여 세금을 납부했으며, 부가세환급채권 약 14억 원을 피고 C 주식회사에 양도담보 설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 I은 일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피고 D 주식회사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다른 채권자들과의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과 P 등 피고 D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 D 주식회사의 채권 및 담보에 대해 압류 및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했고, 대주단은 약정상 채무불이행 사유(담보재산에 대한 가처분 발생)를 이유로 피고 D 주식회사에 2018년 12월 24일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결국 사업이 어려워지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 그리고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C 주식회사(대리금융기관 및 주관사)가 대출 과정에서 피고 D 주식회사의 재정 상태, 세금 체납, 담보 설정 등의 중요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기망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C 주식회사가 대리금융기관으로서 계약에 명시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이 대출 약정에 따라 대출금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E에게는 원고들에게 각 4,401,118,911원 및 그중 각 4,400,000,000원에 대하여 2018년 12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전문금융기관인 원고들에게 대리금융기관 및 주관사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무 외의 사항에 대해 고지의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대출 과정에서 기망이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은 대출금 차주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 약정에 따라 담보재산에 대한 가처분 등으로 인해 2018년 12월 24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대출 만기가 도래했으므로, 원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D와 E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서의 대리은행의 의무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83700 판결 등)**​: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서, 대리은행(이 사건의 피고 C 주식회사)은 참여은행(이 사건의 원고들)으로부터 관련 행정 및 관리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참여은행을 대리하는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은행은 계약의 대리 조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무 범위 내에서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참여은행과 대리은행이 모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거래 주체라는 점에서, 대리은행은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계약 당사자의 고지의무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 재산적 거래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체결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해당 사실을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작위의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등)**​: 부작위(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어떤 행동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 작위의무는 특별한 신뢰 관계가 존재하거나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제3자에게 함부로 확대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이 조항은 피고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가 자백간주에 의해,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공시송달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계약 내용의 철저한 확인**: 복잡한 대출 계약, 특히 여러 금융기관이 얽힌 신디케이티드 론의 경우, 대리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전문 투자자의 독자적인 위험 평가 책임**: 전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는 투자 또는 대출을 결정할 때 차주의 신용도, 재정 상태, 사업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철저히 조사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리금융기관의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독자적인 실사 및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3. **인출선행조건 및 채무불이행 사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 대출금 인출을 위한 선행조건이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위반은 즉각적인 대출 상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약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4. **담보 가치 및 채권 보전 방안 확인**: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고, 자신의 채권이 후순위인 경우에도 원금 회수 가능성이 충분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채권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대출금 사용 용도 관리 및 감시**: 대출금이 약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지 철저히 관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약정된 용도 외의 사용은 대출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6. **사업 진행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출이 실행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지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원고 A와 주식회사 B가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신탁계약 및 아름드리 펀드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와 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A의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주식회사 B의 청구는 기각했으며, 이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행위를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름드리 펀드에 투자한 개인 - 원고 주식회사 B: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름드리 펀드에 투자한 법인 - 피고 주식회사 D: 원고들에게 신탁계약 및 투자 상품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 ###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름드리 펀드'라는 금융상품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E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고들은 투자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신탁계약 및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미지급 위험성, 부보(보험 적용) 범위, 보험 구조 등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설명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권유하여 부당권유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의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신탁계약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제47조)와 부당권유행위 금지 의무(제49조)를 위반했는지 여부. 2. 원고들의 투자 착오가 피고에 의해 유발된 것인지 여부. 3.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의 적정성.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는 1심에서 인용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으며, 원고 A가 추가로 요구한 90,000,000원의 지급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신탁계약 판매 과정에서 금융투자업자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47조의 설명의무와 제49조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고가 관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투자 결정 착오가 전적으로 피고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신탁계약의 특성, 투자 대상의 위험성, 계약 체결 경위, 피고의 의무 위반 정도, 그리고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에서 정해진 손해배상 책임 제한 비율이 부당하게 높거나 낮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과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자본시장법) 제47조 (설명의무)**​ * **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권유할 때,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신탁계약의 내용, 투자대상인 펀드의 위험성 등을 원고 A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이 조항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 **내용**: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등의 부당한 투자 권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적용**: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거짓된 내용을 알린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부당권유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법리** * **내용**: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가해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잘못(과실상계)이나 손해 발생에 기여한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상품의 경우,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강조됩니다. * **적용**: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위반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특성, 투자대상의 구조와 위험성, 계약 체결 경위, 피고의 의무 위반 정도, 그리고 원고 A가 위험성 회피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에서 정해진 손해배상 책임 제한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도 자신의 투자 결정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충분히 확인:**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는 상품의 내용, 예상 수익률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원금 손실 가능성, 환매 중단 위험,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명확히 질문하고 서면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설명 내용 기록 및 증거 확보:**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설명을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홍보 자료 등을 보관하여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주의:** '확실하다', '단정적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이에 대한 단정적인 설명은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관계 기관의 제재 여부 확인:**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과거에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해당 업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기록은 소송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법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 스스로도 투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본인도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보 습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로부터 태양광발전소 25개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대금 지급 조건이 미성취되었고,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에게 감축된 금액인 536,5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해 발생한 가지급금 일부는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태양광발전소 25개 현장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 회사 - 피고(주식회사 B):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하도급 준 도급인 회사 - C: 피고가 원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자와 관련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9년 2월경 주식회사 B와 태양광발전소 25개 현장에 대한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5건의 개별 공사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36,58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는 2022년 3월 15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계약이 B의 매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실제로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는 허위 계약(통정허위표시)이라는 주장. * 발전사업자가 대출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C가 B에게 지급하고, B가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 조건이 정해졌는데, 이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 * A가 C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B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 항소심에서는 B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536,5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매출 실적 증대만을 위한 통정허위표시(실제 의사와 다른 허위 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이다. 2. 공사대금 지급 조건(발전사업자의 대출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C의 지급)이 미성취되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 3. 원고의 기망행위 또는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 4.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매출 실적 증대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확실히 지급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금 지급 조건 미성취 주장에 대한 판단**: 해당 조건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C의 공문 내용만으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산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건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때 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3. **사기 또는 착오에 기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C의 재정 악화 사정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지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을 예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공사 미완료 주장에 대한 판단**: 해당 공사 현장들에 대해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6,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3. 16.부터 2024. 9.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1심에서 받은 가지급금 중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해 초과 수령한 77,210,266원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청구 감축으로 인한 가지급금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변론주의)**​: 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매출 실적 증대 목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기 어렵고,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의사표시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빗나간 것은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력), 제152조 (기한의 도래와 효력)**​: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그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에 따라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금 지급 조건을 '변제기 유예' 즉, 불확정 기한으로 해석하여, 특정 사실이 발생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도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5.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이율이 없는 경우 연 6%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소송 제기 후 일정 시점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계약 내용을 작성할 때 실제 의사와 다른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통정허위표시의 입증 어려움**: 실제로는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계약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통정허위표시'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메일이나 다른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주장 등 모순되는 정황이 있다면 입증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3. **대금 지급 조건의 해석**: '발전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후 대금을 지급하면 B가 A에게 지급한다'와 같은 지급 조건이 계약에 명시될 경우, 이는 단순한 변제기 유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급하고, 만약 특정 사실이 영원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착오 및 사기 주장 요건**: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기망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잘못 알거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빗나간 경우에는 착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공사 완료 여부 증빙**: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예: 사용 전 검사 서류, 준공 확인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시 상대방이 공사 미완료를 주장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 D 주식회사가 거제시 F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원고 B 주식회사로부터 총 88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업 진행 중 발생한 여러 문제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 D와 연대보증인 피고 E, 그리고 금융자문 및 대리금융기관 역할을 한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와 E에게 대출금 44억여 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S, T의 집합투자업자로서 대출채권 일부를 양수받은 금융기관입니다. - 원고 주식회사 B: S, T의 신탁업자이자 피고 D 주식회사에 총 88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의 F 아파트 매매계약 관련 금융자문사이자 대주단 대출의 주관사 및 대리금융기관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거제시 F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사이며, 원고 B 주식회사로부터 88억 원을 대출받은 차주입니다. - 피고 E: 피고 D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 주식회사는 거제시 F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며 G 주식회사로부터 F를 매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대출받고, 이후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선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총 540억 원의 잔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고 B 주식회사는 이 중 88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대출 약정에는 피고 D 주식회사가 자체 자본 30억 원을 조달하고, 세금을 완납하며, 추가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청약률 40%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등의 여러 인출선행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주식회사는 계약금 30억 원을 외부에서 차용하여 조달했고, 체납된 법인세 약 19억 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차용을 하여 세금을 납부했으며, 부가세환급채권 약 14억 원을 피고 C 주식회사에 양도담보 설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 I은 일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피고 D 주식회사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다른 채권자들과의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과 P 등 피고 D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 D 주식회사의 채권 및 담보에 대해 압류 및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했고, 대주단은 약정상 채무불이행 사유(담보재산에 대한 가처분 발생)를 이유로 피고 D 주식회사에 2018년 12월 24일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결국 사업이 어려워지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 그리고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C 주식회사(대리금융기관 및 주관사)가 대출 과정에서 피고 D 주식회사의 재정 상태, 세금 체납, 담보 설정 등의 중요 사실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기망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C 주식회사가 대리금융기관으로서 계약에 명시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이 대출 약정에 따라 대출금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E에게는 원고들에게 각 4,401,118,911원 및 그중 각 4,400,000,000원에 대하여 2018년 12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전문금융기관인 원고들에게 대리금융기관 및 주관사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무 외의 사항에 대해 고지의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대출 과정에서 기망이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은 대출금 차주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 약정에 따라 담보재산에 대한 가처분 등으로 인해 2018년 12월 24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대출 만기가 도래했으므로, 원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D와 E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서의 대리은행의 의무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83700 판결 등)**​: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서, 대리은행(이 사건의 피고 C 주식회사)은 참여은행(이 사건의 원고들)으로부터 관련 행정 및 관리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참여은행을 대리하는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은행은 계약의 대리 조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무 범위 내에서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참여은행과 대리은행이 모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거래 주체라는 점에서, 대리은행은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계약 당사자의 고지의무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 재산적 거래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체결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해당 사실을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을 위한 작위의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등)**​: 부작위(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어떤 행동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 작위의무는 특별한 신뢰 관계가 존재하거나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제3자에게 함부로 확대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이 조항은 피고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가 자백간주에 의해,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공시송달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계약 내용의 철저한 확인**: 복잡한 대출 계약, 특히 여러 금융기관이 얽힌 신디케이티드 론의 경우, 대리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전문 투자자의 독자적인 위험 평가 책임**: 전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는 투자 또는 대출을 결정할 때 차주의 신용도, 재정 상태, 사업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철저히 조사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리금융기관의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독자적인 실사 및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3. **인출선행조건 및 채무불이행 사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 대출금 인출을 위한 선행조건이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위반은 즉각적인 대출 상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약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4. **담보 가치 및 채권 보전 방안 확인**: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고, 자신의 채권이 후순위인 경우에도 원금 회수 가능성이 충분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채권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대출금 사용 용도 관리 및 감시**: 대출금이 약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지 철저히 관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약정된 용도 외의 사용은 대출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6. **사업 진행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출이 실행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지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