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 위해 서울에 올라와 혼자 살고 있는 대준이~ 대준이는 가족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날 때마다 강원상회에서 여러가지 식재료들을 사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요리를 해먹곤 합니다. 대준이가 강원상회 단골이 된 이유는 사장님이 같은 고향 출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게 앞에 <국산 아니면 취급 안 함! 강원도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직접 지으신 농산물을 산지직송으로 당일 판매> 라고 커다랗게 써 붙여서 인데요. 그런데, 이럴 수가! 발등은 믿는 도끼에 찍힌다더니... 알고 보니, 사장님이 매일 아침 가락시장에서 전국 팔도 각지에서 올라오는 채소와 과일을 경매로 사오셔서 팔았던 거에요! 사장님께 따져 물었더니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했으며, 정말 모두 국내산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거 원산지 표시 위반 아닌가요?
- 주장 1
규광: 그러게~ 아무리 다 국내산 채소와 과일이라고는 하지만, 가게 입구에 강원도라고 특정 지역을 적어놨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지.
- 주장 2
철홍: 아니죠, 형님~ 따지고 보면 국내산 채소와 과일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다면, 이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지요~
정답 및 해설
규광: 그러게~ 아무리 다 국내산 채소와 과일이라고는 하지만, 가게 입구에 강원도라고 특정 지역을 적어놨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지.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산 농산물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원산지 자체는 바르게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이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되는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기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보고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586 판결). 따라서 사례와 같이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가게 앞에 설치한 홍보물에 강원도 산지 직송 등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로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위와 같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