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파업으로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진 무한상사의 유부장, 박차장, 정과장, 정대리, 노사원, 하사원, 길인턴~ 이들 일곱은 그동안 모았던 지각 벌금을 모아 복권을 샀습니다. 무한상사의 총무인 정과장이 복권을 사와 다 같이 맞춰봤는데요... 아악~!!! 무한상사의 직원들이 지각 벌금으로 모은 돈으로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겁니다. 무려 상금이 100억원이라는데요! 이때부터 무한상사 직원들은 복권 당첨금을 놓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장 1
유부장: 이제껏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말은 없었잖아요. 복권은 모두의 돈을 모아 산 것은 맞지만, 그 복권을 사고 맞춰본 건 정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등 당첨 복권은 정과장의 복권으로 보고 당첨금은 모두 정과장이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제 곧 결혼도 하는데 축하해 주자고요~
- 주장 2
박차장: 정과장은 복권을 사고 맞춰보는 역할을 했을 뿐, 무한상사 직원들 사이에는 같이 돈을 모아 복권을 사고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죠~ 만약 무한상사의 직원들이 복권 당첨금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장 3
길인턴: 만약 5등인 5,000원의 당첨금을 받게 되었다면, 정과장님이 마음대로 간식을 사오거나 다시 복권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복권 당첨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지만 정과장님이 은혜적으로 20%에 해당하는 20억원을 배분하기만 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정답 및 해설
박차장: 정과장은 복권을 사고 맞춰보는 역할을 했을 뿐, 무한상사 직원들 사이에는 같이 돈을 모아 복권을 사고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죠~ 만약 무한상사의 직원들이 복권 당첨금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람이 공통의 기금으로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그 분배에 대하여는 어떤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복권을 나누어 확인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당첨의 이익을 누리기로 하는, 즉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복권구입 심부름을 한 사람이 당첨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의 단독 당첨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