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E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출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약정을 해제하고 그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 종료 시 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지분을 양도하고 관련 통지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증거와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기여했으며, 이는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는 정도라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탁수익채권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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