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주식회사 B의 법인 계좌를 대리 개설하는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고,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1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가 방해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3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대리 개설하여 통장을 전달해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2017년 3월 22일, 피고인은 수원에 있는 C은행 지점으로 가서 해당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했습니다. 계좌가 개설되자 피고인은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에 따른 확인 절차를 기망했습니다.
은행을 속여 법인 계좌를 개설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개설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기망을 통해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가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 근절의 중요성과 불법 도박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가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위계) C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은행은 법인 계좌 개설 시 해당 법인의 정상 영업 여부와 금융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벌칙):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개설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에 대해 어떻게 형벌을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타인의 명의나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전달하라는 제안은 대부분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돈)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를 속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은행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금융범죄에 이용될 경우, 해당 계좌 명의인도 사기 방조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만 하면 된다'거나 '나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라는 주장은 법적 책임 회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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