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국내에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등록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를 비롯한 직원 B, C, D는 이 사이트들을 통해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문자메시지 총 4억 3천만 건 이상을 전송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및 82억여 원 추징을, B, C, D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해외 서버를 경유한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총괄 관리했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E 직원으로,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의 고객 응대, 회원 가입 승인, 포인트 충전, 매출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E 직원으로,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의 고객 응대, 회원 가입 승인, 포인트 충전, 매출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E 직원으로,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의 고객 응대, 회원 가입 승인, 포인트 충전, 매출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21년 7월 21일부터 2024년 10월 22일까지 'G', 'H', 'I' 등 3개의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며, '확실하게 검증된 해외문자 발송',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문자' 등의 문구로 사이트를 홍보했습니다. 피고인 B, D, C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각자의 재직 기간 동안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고객 응대, 회원 가입 승인, 포인트 충전, 문자 발신 매출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으로 문자 발송 내용과 단가를 협의한 후, 성명불상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문자메시지 총 4억 3천만 건 이상을 국내에 대량 전송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 1건당 14원에서 16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이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이며, 이 사건 사이트 개설은 변경등록 사항에 불과하고, 또는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직원 B, C, D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를 대량 전송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의 주장(이미 등록된 사업체에 대한 변경등록 누락이거나 법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2년에 처하고, 8,217,810,004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미등록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고 피고인들 모두가 공모하여 불법 광고성 정보를 대량 전송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사업 등록 주장은 이미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와 이 사건 사이트들이 상이하며 변경등록 대상도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해외 문자사업이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법률 자문 내용 등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범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95조 제3의2호, 제22조 제2항): 원칙: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연결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본 사건 적용: 피고인 A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 3개를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기존 등록 사업체와 이 사건 사이트가 다르다고 보았고, 변경등록 대상이 아니며, 등록 의무를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72조 제1항 제2의2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 원칙: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럿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공모) 모두에게 그 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30조, 공모). 본 사건 적용: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 법으로 금지된 광고 문자메시지 총 4억 3천만 건 이상을 대량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원칙: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 적용: 피고인 A가 미등록 부가통신사업 및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을 통해 얻은 총 매출액에서 직원 급여를 제외한 8,217,810,004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추징했습니다. 범죄수익 산정 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나 범죄수익을 소비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원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 적용: 피고인 B, C, D의 경우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 받은 보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원칙: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적용: 피고인 B, C, D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통신사업 등록 의무 확인: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사업이 있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나 사업장을 추가할 때는 변경등록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신규 등록이 필요한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등록증의 내용을 넘어서는 사업 확장은 신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러한 광고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업 주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에 가담한 직원들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불법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산정 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나 사업 운영 비용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법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결국 모두 몰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서버 이용의 위험성: 해외 서버를 경유하거나 해외 발신번호를 이용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는 국내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책임: 사업의 불법성에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에 가담하여 불법 행위에 기여한 직원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B가 C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21년 12월 17일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인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4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C와 교제한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배상액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지정된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5천만원 청구 중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전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그와 교제한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의 입증**: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의 인지 여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상간자)이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위자료 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유책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4. **혼인관계 유지 여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체결한 용역 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용역 계약 중 조합 설립 이후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조합은 해당 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2021년 4월 12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피고 조합은 2021년 7월 20일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원고에게 일부 용역대금(747,077,944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2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월 13일 정기총회에서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예비적으로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320,337,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의 용역 계약 중 조합 설립 이후의 업무 관련 부분이 새로 설립된 조합에 대해 유효하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 중 조합 설립 이후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 밖이므로 무효이며 조합이 이를 승계하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범위 내에서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조합 고유 업무에 대한 계약은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계약의 일부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계약 전체를 추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총회의 적법한 의결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여러 조항이 핵심적인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추진위원회의 업무):** 이 조항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이 추진위원회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조합의 설립 이후 조합의 고유 업무에 대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제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지만 운영규정 제6조는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임을 판단했습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이 조항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조합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결정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함을 의미하며,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미리 선정하는 것을 막아 비리 등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강행규정:**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32조가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조합설립인가의 설권적 성격:**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 행위가 아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전 창립총회의 결의는 조합의 결의가 아닌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여 조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 용역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은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계약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이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부분을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기관이므로 그 권한 범위가 제한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합 설립 이후의 본 사업 업무에 대한 계약이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명시적으로 추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진행된 일부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 설립 후에도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려면 조합 총회의 명확한 승계 또는 재계약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국내에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등록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를 비롯한 직원 B, C, D는 이 사이트들을 통해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문자메시지 총 4억 3천만 건 이상을 전송하는 데 공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및 82억여 원 추징을, B, C, D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해외 서버를 경유한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총괄 관리했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E 직원으로,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의 고객 응대, 회원 가입 승인, 포인트 충전, 매출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E 직원으로,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의 고객 응대, 회원 가입 승인, 포인트 충전, 매출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E 직원으로,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의 고객 응대, 회원 가입 승인, 포인트 충전, 매출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21년 7월 21일부터 2024년 10월 22일까지 'G', 'H', 'I' 등 3개의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며, '확실하게 검증된 해외문자 발송',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문자' 등의 문구로 사이트를 홍보했습니다. 피고인 B, D, C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각자의 재직 기간 동안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고객 응대, 회원 가입 승인, 포인트 충전, 문자 발신 매출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으로 문자 발송 내용과 단가를 협의한 후, 성명불상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문자메시지 총 4억 3천만 건 이상을 국내에 대량 전송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 1건당 14원에서 16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이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이며, 이 사건 사이트 개설은 변경등록 사항에 불과하고, 또는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직원 B, C, D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를 대량 전송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의 주장(이미 등록된 사업체에 대한 변경등록 누락이거나 법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징역 2년에 처하고, 8,217,810,004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미등록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고 피고인들 모두가 공모하여 불법 광고성 정보를 대량 전송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사업 등록 주장은 이미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와 이 사건 사이트들이 상이하며 변경등록 대상도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해외 문자사업이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법률 자문 내용 등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범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95조 제3의2호, 제22조 제2항): 원칙: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연결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본 사건 적용: 피고인 A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문자발신 서비스 사이트 3개를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기존 등록 사업체와 이 사건 사이트가 다르다고 보았고, 변경등록 대상이 아니며, 등록 의무를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72조 제1항 제2의2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 원칙: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럿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공모) 모두에게 그 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30조, 공모). 본 사건 적용: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 법으로 금지된 광고 문자메시지 총 4억 3천만 건 이상을 대량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원칙: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 적용: 피고인 A가 미등록 부가통신사업 및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을 통해 얻은 총 매출액에서 직원 급여를 제외한 8,217,810,004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추징했습니다. 범죄수익 산정 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나 범죄수익을 소비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원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 적용: 피고인 B, C, D의 경우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 받은 보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원칙: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적용: 피고인 B, C, D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통신사업 등록 의무 확인: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사업이 있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나 사업장을 추가할 때는 변경등록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신규 등록이 필요한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등록증의 내용을 넘어서는 사업 확장은 신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성매매, 불법 대출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러한 광고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업 주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에 가담한 직원들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 불법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산정 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나 사업 운영 비용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법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결국 모두 몰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서버 이용의 위험성: 해외 서버를 경유하거나 해외 발신번호를 이용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는 국내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책임: 사업의 불법성에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에 가담하여 불법 행위에 기여한 직원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B가 C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21년 12월 17일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인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4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C와 교제한 당사자 -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배상액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지정된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5천만원 청구 중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전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그와 교제한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의 입증**: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의 인지 여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상간자)이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위자료 산정 요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유책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4. **혼인관계 유지 여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체결한 용역 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용역 계약 중 조합 설립 이후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조합은 해당 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2021년 4월 12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피고 조합은 2021년 7월 20일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원고에게 일부 용역대금(747,077,944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2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월 13일 정기총회에서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예비적으로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320,337,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의 용역 계약 중 조합 설립 이후의 업무 관련 부분이 새로 설립된 조합에 대해 유효하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 중 조합 설립 이후의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 밖이므로 무효이며 조합이 이를 승계하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범위 내에서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조합 고유 업무에 대한 계약은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계약의 일부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계약 전체를 추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총회의 적법한 의결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여러 조항이 핵심적인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추진위원회의 업무):** 이 조항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이 추진위원회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조합의 설립 이후 조합의 고유 업무에 대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제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지만 운영규정 제6조는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임을 판단했습니다. * **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이 조항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조합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결정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함을 의미하며,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미리 선정하는 것을 막아 비리 등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강행규정:**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32조가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조합설립인가의 설권적 성격:**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 행위가 아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전 창립총회의 결의는 조합의 결의가 아닌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여 조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 용역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은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계약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으며, 조합이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부분을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기관이므로 그 권한 범위가 제한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합 설립 이후의 본 사업 업무에 대한 계약이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명시적으로 추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진행된 일부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 설립 후에도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려면 조합 총회의 명확한 승계 또는 재계약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