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울산 2025
주식회사 A, C, E가 주식회사 H의 정기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임기 만료 대표이사의 직무 계속 수행 권한과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또한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항소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주장한 회사들입니다.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방어한 회사입니다. - 기타 관련인물: M, N, O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인물들), P 주식회사 (피고 H의 주식 275만 주를 보유한 회사이며 I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 C, E는 피고인 주식회사 H의 2024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특정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주주총회 결의에 여러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I의 임기가 2023년 11월 24일에 만료된 상태였음에도 I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며, 이사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결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 대표권 및 이사회 소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사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사회 결의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한 경우 그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특정 주주의 의결권이 주주의 고유한 권리로서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충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임기 만료된 종전 대표이사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결의에 동의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H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을 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여, 이사의 개인적 이익 추구로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참조). 또한,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특별히 그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참조).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만,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주총회라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등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서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나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모든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에 동의했다면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는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 적용되므로, 이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회사의 이익 침해 가능성 또는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단순히 절차상 하자만을 주장하기보다, 실제 주주들의 동의 여부와 회사의 실질적인 이익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본 판결은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의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명의자들 명의로 실제 가액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에 이용하거나 대포차로 유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기죄의 공모 공동정범 인정 여부, 모친에 대한 사기에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장물취득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형을 면제했으며, 피고인 I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및 다수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와 D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으며,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어 E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적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막대한 손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주요 피고인):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배임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 징역 5년 10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 C, D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공범): 피고인 C는 과다대출에 관여하고 중고차 거래를 담당했으며, 피고인 D은 자금 및 차량 관리 업무를 처리하여 사기 조직의 공범으로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D: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이 유지되었습니다. - E (사기 혐의 피고인): V의 불법 렌터카 사업에 가족 명의로 투자하고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F (사기 혐의 피고인): 모친을 상대로 한 사기 부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었으나,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G, H (각종 범죄 혐의 피고인): G는 사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H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G: 징역 1년 / H: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 I (주요 피고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절도, 장물취득, 권리행사방해, 사기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며 대포차 유통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 범행, 전자장치 훼손 도주 등의 정황으로 인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V, AA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의 주요 가담자): 본 판결의 피고인들은 아니지만,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주도적 인물들로 언급되었습니다. - X, Z, AG, U, W, Y, AP (피해자들): 과다대출 및 불법 렌터카 사기, 하자 있는 차량 제공 등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X는 피고인 F의 모친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도적인 인물들(V, B, C, D 등)은 피해자들(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명의로 실제 차량 가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고급 외제 중고차를 구입하게 했습니다. 대출금의 차액은 조직원들이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 렌터카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렌터카 사업에 활용되지 않거나, 하자 있는 차량이 제공되거나, 심지어는 불법 '대포차'로 유통되어 피해자들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을 지게 되면서 투자금 회수는 물론 차량 점유조차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C는 중고차 거래를 업으로 하며 차량 시세와 대출 가능 금액을 잘 아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매입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과다대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D은 차량 관리 및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실무자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I는 별도의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면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성능에 하자가 있는 차량을 피해자들에게 렌터카로 제공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며 보증금 및 차용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장물 차량을 취득하여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F는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하며 모친에게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 내 피고인 C와 D의 공범 책임 범위, 즉 사기죄의 공모 공동정범 성립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사건에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피고인 I에 대한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임을 알았는지' 여부(미필적 인식)와, 여러 사기 혐의에서 '기망 행위' 및 '편취 의사 또는 능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넷째, 피고인 I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피해자의 점유가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섯째, 각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E, C, I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심사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F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제3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2022고단526 사건의 사기 혐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피고인 F: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며, 원심 판시 2021고단401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9, 20의 각 사기(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습니다. * 피고인 I: 징역 3년 2개월에 처했습니다. 2. 피고인 B, C, D, G,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E, H에 대한 항소 및 제3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22고단763 사건의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조직적인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범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 시점에 따른 효력과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형 면제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I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사업 운영과 상습적인 범행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대부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과다대출을 유도하거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하자 있는 차량을 정상 차량처럼 속여 제공하는 행위 등이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 절도, 강도 등 재산 범죄로 취득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장물임을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장물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강제로 가져감), 은닉(숨김) 또는 손괴(손상시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자기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과 피해자의 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I가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특정 재산 범죄(절도, 사기 등은 제354조에 따라 준용)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전의 범행에 한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형벌 조각 사유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공모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으며,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실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C와 D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며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되었습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90조 제4호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H, I 등이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7.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형벌을 면제하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주의하세요**: 복잡한 사업 구조, 특히 고가의 차량을 이용한 렌터카 또는 투자 사업이라며 상식 밖의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의 실체를 다각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2.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차량 할부 대출이나 리스 계약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대출금 상환의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차량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업이 실패해도 채무는 명의자가 져야 하므로, 절대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3. **차량 소유권 및 하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차량을 렌트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을 때는 반드시 차량 등록원부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사고 이력 등 차량의 모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 차량을 정상 차량처럼 속여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4. **불법적인 '대포차' 거래는 법적 위험이 큽니다**: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하는 '대포차'는 여러 법적 분쟁과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취득이나 유통은 장물취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하지 마세요. 5. **친족 간의 재산 범죄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가족 관계라고 해서 재산 범죄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의 친족상도례는 특정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에 한해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향후 개정될 예정이므로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이 아닌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범죄에 일부만 가담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자금 관리, 서류 처리 등 일부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나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공유하던 토지가 공유물분할 판결로 원고들의 단독 소유가 되었음에도 판결 등기 전 전 소유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확정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말소해야 하지만 판결 확정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유효하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공유물분할 판결로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이자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공유물분할 판결 확정 이전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 피고 D: 공유물분할 판결 확정 이후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 F: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지분의 명의상 소유자이자 채무자 - G, H: 분할 전 임야의 다른 공유자들 ### 분쟁 상황 부산 기장군 E 임야 35,733㎡는 원고 A, B이 대부분의 지분을 F이 일부 지분(5653/35733)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F의 지분 일부가 G과 H에게 이전되기도 했습니다.2010년 9월 9일 F 소유 명의의 지분(5663/35733)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원의 제1근저당권이 피고 C 명의로 설정되었습니다.이후 G은 원고들 F H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3월 28일 해당 임야 중 30,080㎡는 원고들의 각 1/2 지분 공유로 분할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등기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인 2018년 12월 18일 여전히 F 소유 명의였던 지분(실제로는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해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제2근저당권이 피고 D 명의로 설정되었습니다.원고들은 2019년 8월 6일에서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자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자신들의 토지에 설정된 피고 C과 피고 D의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유물분할 판결 확정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 공유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유효성 여부 및 공유물분할 판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분할된 토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부산 기장군 E 임야 30,080㎡ 중 5663/35733 지분에 관하여 2018년 12월 18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 판결이 2016년 3월 28일 확정됨에 따라 분할된 임야의 5663/35733 지분은 등기 없이도 이미 원고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12월 18일 전 소유자 F 명의로 피고 D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은 권원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반면 피고 C의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 판결 확정 이전인 2010년 9월 9일에 유효하게 설정된 것이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해 F의 지분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해도 이 근저당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기존에 유효하게 설정된 담보물권은 분할된 각 부분에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여전히 효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57조(근저당)**​: 이 조항은 근저당권의 개념을 설명하는 기본 조항으로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고 장래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담보하는 특수한 저당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혹은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2.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공유물분할 판결은 '판결'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등기 없이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2016년 3월 28일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서 F의 지분 중 원고들에게 귀속된 부분은 등기 없이도 원고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3. **공유물분할 판결의 성격(형성판결)**​: 공유물분할 판결은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 공유자에게 분할된 부분을 확정적으로 배분하는 형성판결의 성격을 가집니다. 형성판결은 판결 확정으로 법률관계를 새로이 형성하므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4.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 원칙과 그 예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공시의 원칙(민법 제186조)이 있으나 민법 제187조는 판결에 의한 물권 취득의 경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예외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근저당권 설정은 이미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에 무효로 판단된 것입니다.5. **공유물분할과 기존 담보권의 관계**: 공유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공유물분할로 인해 소멸하지 않고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피고 C의 제1근저당권이 공유물분할 판결 이전에 유효하게 설정되었으므로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공유물분할 판결의 중요성**: 공유물분할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형성판결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시점에 해당 지분은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2. **등기 지연의 위험**: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등기를 통해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지 않으면 전 소유자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에서 피고 D처럼 판결 확정 이후에 전 소유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권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3. **기존 담보권의 효력**: 공유물분할 이전에 이미 유효하게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분할된 토지의 각 부분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계속 유효하게 존재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공유 토지에 기존 담보권이 있다면 분할 이후에도 해당 담보권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4. **신속한 등기의 필요성**: 공유물분할 판결 등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련 등기를 마쳐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고등법원울산 2025
주식회사 A, C, E가 주식회사 H의 정기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임기 만료 대표이사의 직무 계속 수행 권한과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또한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항소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주장한 회사들입니다.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방어한 회사입니다. - 기타 관련인물: M, N, O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인물들), P 주식회사 (피고 H의 주식 275만 주를 보유한 회사이며 I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 C, E는 피고인 주식회사 H의 2024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특정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주주총회 결의에 여러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I의 임기가 2023년 11월 24일에 만료된 상태였음에도 I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며, 이사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결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 대표권 및 이사회 소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사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사회 결의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한 경우 그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특정 주주의 의결권이 주주의 고유한 권리로서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충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임기 만료된 종전 대표이사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결의에 동의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H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을 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여, 이사의 개인적 이익 추구로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참조). 또한,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특별히 그 임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참조).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만,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주총회라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등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존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서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나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모든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에 동의했다면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는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 적용되므로, 이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회사의 이익 침해 가능성 또는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단순히 절차상 하자만을 주장하기보다, 실제 주주들의 동의 여부와 회사의 실질적인 이익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본 판결은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의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명의자들 명의로 실제 가액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에 이용하거나 대포차로 유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기죄의 공모 공동정범 인정 여부, 모친에 대한 사기에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장물취득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형을 면제했으며, 피고인 I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및 다수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와 D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으며,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어 E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적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막대한 손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주요 피고인):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배임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 징역 5년 10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 C, D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공범): 피고인 C는 과다대출에 관여하고 중고차 거래를 담당했으며, 피고인 D은 자금 및 차량 관리 업무를 처리하여 사기 조직의 공범으로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D: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이 유지되었습니다. - E (사기 혐의 피고인): V의 불법 렌터카 사업에 가족 명의로 투자하고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F (사기 혐의 피고인): 모친을 상대로 한 사기 부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었으나,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G, H (각종 범죄 혐의 피고인): G는 사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H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G: 징역 1년 / H: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 I (주요 피고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절도, 장물취득, 권리행사방해, 사기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며 대포차 유통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 범행, 전자장치 훼손 도주 등의 정황으로 인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V, AA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의 주요 가담자): 본 판결의 피고인들은 아니지만,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주도적 인물들로 언급되었습니다. - X, Z, AG, U, W, Y, AP (피해자들): 과다대출 및 불법 렌터카 사기, 하자 있는 차량 제공 등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X는 피고인 F의 모친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도적인 인물들(V, B, C, D 등)은 피해자들(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명의로 실제 차량 가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고급 외제 중고차를 구입하게 했습니다. 대출금의 차액은 조직원들이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 렌터카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렌터카 사업에 활용되지 않거나, 하자 있는 차량이 제공되거나, 심지어는 불법 '대포차'로 유통되어 피해자들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을 지게 되면서 투자금 회수는 물론 차량 점유조차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C는 중고차 거래를 업으로 하며 차량 시세와 대출 가능 금액을 잘 아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매입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과다대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피고인 D은 차량 관리 및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실무자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I는 별도의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면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성능에 하자가 있는 차량을 피해자들에게 렌터카로 제공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며 보증금 및 차용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장물 차량을 취득하여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F는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하며 모친에게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조직 내 피고인 C와 D의 공범 책임 범위, 즉 사기죄의 공모 공동정범 성립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사건에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피고인 I에 대한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임을 알았는지' 여부(미필적 인식)와, 여러 사기 혐의에서 '기망 행위' 및 '편취 의사 또는 능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넷째, 피고인 I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피해자의 점유가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섯째, 각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E, C, I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심사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 F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제3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2022고단526 사건의 사기 혐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피고인 F: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며, 원심 판시 2021고단401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9, 20의 각 사기(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습니다. * 피고인 I: 징역 3년 2개월에 처했습니다. 2. 피고인 B, C, D, G,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E, H에 대한 항소 및 제3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22고단763 사건의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조직적인 개인 렌터카 투자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범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 시점에 따른 효력과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형 면제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I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사업 운영과 상습적인 범행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대부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과다대출을 유도하거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하자 있는 차량을 정상 차량처럼 속여 제공하는 행위 등이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 절도, 강도 등 재산 범죄로 취득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장물임을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장물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강제로 가져감), 은닉(숨김) 또는 손괴(손상시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자기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과 피해자의 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I가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특정 재산 범죄(절도, 사기 등은 제354조에 따라 준용)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전의 범행에 한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F의 모친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형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형벌 조각 사유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공모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으며,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실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C와 D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며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되었습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90조 제4호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H, I 등이 불법 개인 렌터카 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7.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형벌을 면제하는 사유를 규정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주의하세요**: 복잡한 사업 구조, 특히 고가의 차량을 이용한 렌터카 또는 투자 사업이라며 상식 밖의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의 실체를 다각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2.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차량 할부 대출이나 리스 계약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대출금 상환의 법적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차량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사업이 실패해도 채무는 명의자가 져야 하므로, 절대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3. **차량 소유권 및 하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차량을 렌트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을 때는 반드시 차량 등록원부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사고 이력 등 차량의 모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 차량을 정상 차량처럼 속여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4. **불법적인 '대포차' 거래는 법적 위험이 큽니다**: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하는 '대포차'는 여러 법적 분쟁과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차량의 취득이나 유통은 장물취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하지 마세요. 5. **친족 간의 재산 범죄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가족 관계라고 해서 재산 범죄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의 친족상도례는 특정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에 한해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향후 개정될 예정이므로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이 아닌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범죄에 일부만 가담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자금 관리, 서류 처리 등 일부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나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공유하던 토지가 공유물분할 판결로 원고들의 단독 소유가 되었음에도 판결 등기 전 전 소유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확정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말소해야 하지만 판결 확정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유효하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공유물분할 판결로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이자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공유물분할 판결 확정 이전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 피고 D: 공유물분할 판결 확정 이후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 F: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지분의 명의상 소유자이자 채무자 - G, H: 분할 전 임야의 다른 공유자들 ### 분쟁 상황 부산 기장군 E 임야 35,733㎡는 원고 A, B이 대부분의 지분을 F이 일부 지분(5653/35733)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F의 지분 일부가 G과 H에게 이전되기도 했습니다.2010년 9월 9일 F 소유 명의의 지분(5663/35733)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원의 제1근저당권이 피고 C 명의로 설정되었습니다.이후 G은 원고들 F H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3월 28일 해당 임야 중 30,080㎡는 원고들의 각 1/2 지분 공유로 분할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등기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인 2018년 12월 18일 여전히 F 소유 명의였던 지분(실제로는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귀속된 부분)에 대해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제2근저당권이 피고 D 명의로 설정되었습니다.원고들은 2019년 8월 6일에서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자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자신들의 토지에 설정된 피고 C과 피고 D의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공유물분할 판결 확정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 공유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유효성 여부 및 공유물분할 판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분할된 토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부산 기장군 E 임야 30,080㎡ 중 5663/35733 지분에 관하여 2018년 12월 18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 판결이 2016년 3월 28일 확정됨에 따라 분할된 임야의 5663/35733 지분은 등기 없이도 이미 원고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12월 18일 전 소유자 F 명의로 피고 D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은 권원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반면 피고 C의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 판결 확정 이전인 2010년 9월 9일에 유효하게 설정된 것이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해 F의 지분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해도 이 근저당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기존에 유효하게 설정된 담보물권은 분할된 각 부분에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여전히 효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57조(근저당)**​: 이 조항은 근저당권의 개념을 설명하는 기본 조항으로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고 장래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담보하는 특수한 저당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혹은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2.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공유물분할 판결은 '판결'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등기 없이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2016년 3월 28일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서 F의 지분 중 원고들에게 귀속된 부분은 등기 없이도 원고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3. **공유물분할 판결의 성격(형성판결)**​: 공유물분할 판결은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 공유자에게 분할된 부분을 확정적으로 배분하는 형성판결의 성격을 가집니다. 형성판결은 판결 확정으로 법률관계를 새로이 형성하므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4.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 원칙과 그 예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공시의 원칙(민법 제186조)이 있으나 민법 제187조는 판결에 의한 물권 취득의 경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예외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근저당권 설정은 이미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에 무효로 판단된 것입니다.5. **공유물분할과 기존 담보권의 관계**: 공유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공유물분할로 인해 소멸하지 않고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피고 C의 제1근저당권이 공유물분할 판결 이전에 유효하게 설정되었으므로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공유물분할 판결의 중요성**: 공유물분할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형성판결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시점에 해당 지분은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2. **등기 지연의 위험**: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등기를 통해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지 않으면 전 소유자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에서 피고 D처럼 판결 확정 이후에 전 소유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권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3. **기존 담보권의 효력**: 공유물분할 이전에 이미 유효하게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분할된 토지의 각 부분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계속 유효하게 존재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공유 토지에 기존 담보권이 있다면 분할 이후에도 해당 담보권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4. **신속한 등기의 필요성**: 공유물분할 판결 등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련 등기를 마쳐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