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 유신정권 및 신군부 정권 시기에 겪었던 국가의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금되고,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되어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내무부훈령에 따라 부랑인수용시설인 C에 세 차례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을 당하는 등 약 3년 2개월 동안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습니다. 법원은 긴급조치 9호, 계엄포고 13호, 부랑인 단속 훈령이 모두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이에 따른 국가의 모든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거나 진실규명 결정 통지일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의상실 직원으로 시위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류형을 선고받고, 1980년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하여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수용시설인 C에 세 차례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가 탈출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유신정권 및 신군부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계엄포고 13호 발령, 내무부훈령에 근거한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한 주체로서 원고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가 유신정권 및 신군부 정권 시기에 겪었던 세 가지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기인합니다. 1. **부마민주항쟁 관련 불법 구금**: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마산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9호 발동 등 유신체제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의상실 직원이었는데, 1979년 10월 17일 부산 중구 B시장 근처에서 불법시위 동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해운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23일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형을 선고받고 30일경 석방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4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원고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2. **삼청교육대 강제 수용 및 가혹행위**: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정화 명분으로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포고에 따라 군경은 영장 없이 6만여 명을 검거하고 이들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1980년 7월 말경 중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같은 해 8월 1일 부산의 삼청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에서 순화교육 등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같은 달 28일경 퇴소했습니다. 2022년 6월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원고의 삼청교육대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3. **C(부랑인수용시설) 강제 수용 및 강제노역**: 내무부장관은 1975년 12월 15일 '부랑인' 단속, 수용, 보호를 목적으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을 발령했습니다. 이 훈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랑인들을 단속하고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했습니다. C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시 북구 D 일대에 있었던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수용시설이었습니다. C에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과밀 수용하고 군대식으로 통제하며 피수용자들을 시설 건설 공사 및 자활사업 명목의 각종 강제노역에 무임금으로 동원했습니다. 시설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이 만연했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실상을 파악하고도 1987년 검찰 수사 착수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983년 10월부터 1986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C에 수용되었으며, 담벼락 보수공사 및 운전교습소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다가 1986년 10월 19일 탈출했습니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C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원고를 진실규명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원고는 1988년경 정신분열증(의증)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 국가 폭력 사건(부마민주항쟁 관련 불법 구금, 삼청교육대 강제 수용, C 강제 수용)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위자료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이에 대한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3년 12월 22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년 2월 14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긴급조치 9호, 계엄포고 13호, 내무부훈령이 모두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임을 재확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확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해설 삼청교육대, 부마항쟁 경찰서 유치장, 형제복지원 등 여러군데 강제구금된 사안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위자료 3억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2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보수규정을 변경하여 교원들의 봉급을 수년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일부 삭감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봉급 동결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연구보조비 삭감과 명예퇴직수당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상고인): 학교법인 소속 교직원들로, 봉급 동결 및 연구보조비 삭감으로 인한 임금 차액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으로,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조정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학교법인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에 따라 교원의 봉급월액을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약 6년간 교원 봉급표를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사실상 봉급을 동결했습니다. 또한, 교직원보수규정 제25조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되는 연구보조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면서 일부 학년도에는 직전 학년도보다 적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인 교직원들은 피고의 이러한 조치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동결된 봉급과 삭감된 연구보조비의 차액, 그리고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퇴직한 일부 교원들은 봉급 동결이 없었을 경우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명예퇴직수당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봉급 동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피고가 교원 봉급표를 공무원 보수규정과 연동되지 않도록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연구보조비 삭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연구보조비 액수가 직전 학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권의 인정 여부**: 봉급 동결이 무효인 경우, 이를 전제로 산정된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명예퇴직수당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명예퇴직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5.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의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 차액 계산 방식에 대해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은 것이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봉급 동결**: 교직원 보수규정 제6조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봉급월액이 정해져야 하는데도, 피고가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봉급을 동결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연구보조비 삭감**: 연구보조비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매 학년도별로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일부 학년도의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학년도 이전의 변동 추이나 결정 과정 등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3. **명예퇴직수당 차액**: 봉급 동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원고들이 제시한 명예퇴직수당 차액 계산 방식이 기존 임금 차액 청구 방식과 모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이율**: 명예퇴직수당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후불임금'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연책임 발생 시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봉급 동결 조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무효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연구보조비 삭감과 명예퇴직수당의 구체적인 산정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교직원들이 봉급 동결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연구보조비나 명예퇴직수당 관련 일부 청구는 더 심리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불이익한 변경'이란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 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고 판단합니다. 2. **사립학교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학교법인의 회계연도 및 예산)**​: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사립학교 학년도에 따르며,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보조비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거나, 법률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 (금품 청산 및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의 성격이 아닌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지연이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항 (명예퇴직수당)**​: 사립학교 교원은 20년 이상 근속 후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은 그 지급 목적과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조기 퇴직 장려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의 중요성**: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수당 등)을 정하는 취업규칙은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의 변경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금과 수당의 성격 구분**: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의 법적 성격은 다양합니다. '봉급'과 같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강력하게 받지만, '연구보조비'나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거나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장려금 성격이 강한 금품은 그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명예퇴직수당 조건 확인**: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요건,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등이 정관이나 별도의 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권리 주장의 명확성**: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 그리고 청구 금액 산정 방식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 산정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 사립학교 교원(교수)들이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봉급청구 사건으로 봉급을 동결한 것이 교직원 보수규정 위반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
1991년 골수 이형성증후군을 진단받고 퇴직한 원고가 2000년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은 후, 골수 이형성증후군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자 고관절 무혈성 괴사 또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골수 이형성증후군 자체가 혈액응고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물로 인해 혈액응고 이상이 초래되어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두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며 골수 이형성증후군 및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 피고(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승인 및 불승인 처분을 담당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1988년부터 C 주식회사에서 페인트부스 송풍기 탈부착 작업 등을 하다가 1991년 골수 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이후 1998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제관공으로 근무 중 1999년 작업 중 뛰어내린 후 엉덩이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2000년에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1년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 연관성 부족으로 불승인되었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골수 이형성증후군 및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해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골수 이형성증후군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했으나,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는 골수 이형성증후군 치료에 사용된 약물이 무혈성 괴사를 유발하는 약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골수 이형성증후군과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간접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와 기존 질병의 치료 과정 중 발생한 합병증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게 2017년 3월 21일 내린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한 요양 불승인)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골수 이형성증후군 자체의 혈액응고 이상 가능성 또는 그 치료를 위해 사용된 약물(oxymetholone)이 혈액응고 이상을 초래하여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역학조사 결과가 oxymetholone이 뼈의 무혈성 괴사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없다고 한 점을 넘어, 질환 자체 및 치료 과정에서의 혈액응고 이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고관절 무혈성 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현재는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이 조항의 '업무상 재해'를 해석함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나 약물, 치료 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더라도, 그 새로운 상병과 치료 과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골수 이형성증후군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물이나 질환 자체의 혈액응고 이상 가능성으로 인해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고 본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이전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질병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의학적 지견이 발전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재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기존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과정 중 혈액응고 이상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물 또는 치료 방법으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 사정 및 간접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과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원고는 골수 이형성증후군과 양측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골수 이형성증후군에 대하여만 산재승인을 하고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에 대해서는 불승인한 사건인데, 골수 이형성증후군을 치료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대퇴골두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 유신정권 및 신군부 정권 시기에 겪었던 국가의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금되고,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되어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내무부훈령에 따라 부랑인수용시설인 C에 세 차례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을 당하는 등 약 3년 2개월 동안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습니다. 법원은 긴급조치 9호, 계엄포고 13호, 부랑인 단속 훈령이 모두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이에 따른 국가의 모든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거나 진실규명 결정 통지일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의상실 직원으로 시위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류형을 선고받고, 1980년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하여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수용시설인 C에 세 차례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가 탈출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유신정권 및 신군부 정권 당시 긴급조치 9호, 계엄포고 13호 발령, 내무부훈령에 근거한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한 주체로서 원고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가 유신정권 및 신군부 정권 시기에 겪었던 세 가지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기인합니다. 1. **부마민주항쟁 관련 불법 구금**: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마산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9호 발동 등 유신체제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의상실 직원이었는데, 1979년 10월 17일 부산 중구 B시장 근처에서 불법시위 동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해운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23일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형을 선고받고 30일경 석방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4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원고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2. **삼청교육대 강제 수용 및 가혹행위**: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정화 명분으로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포고에 따라 군경은 영장 없이 6만여 명을 검거하고 이들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1980년 7월 말경 중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같은 해 8월 1일 부산의 삼청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에서 순화교육 등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같은 달 28일경 퇴소했습니다. 2022년 6월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원고의 삼청교육대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3. **C(부랑인수용시설) 강제 수용 및 강제노역**: 내무부장관은 1975년 12월 15일 '부랑인' 단속, 수용, 보호를 목적으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을 발령했습니다. 이 훈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랑인들을 단속하고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했습니다. C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시 북구 D 일대에 있었던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수용시설이었습니다. C에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과밀 수용하고 군대식으로 통제하며 피수용자들을 시설 건설 공사 및 자활사업 명목의 각종 강제노역에 무임금으로 동원했습니다. 시설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이 만연했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실상을 파악하고도 1987년 검찰 수사 착수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983년 10월부터 1986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C에 수용되었으며, 담벼락 보수공사 및 운전교습소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다가 1986년 10월 19일 탈출했습니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C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원고를 진실규명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원고는 1988년경 정신분열증(의증)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 국가 폭력 사건(부마민주항쟁 관련 불법 구금, 삼청교육대 강제 수용, C 강제 수용)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위자료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이에 대한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3년 12월 22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년 2월 14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긴급조치 9호, 계엄포고 13호, 내무부훈령이 모두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임을 재확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확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국가 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해설 삼청교육대, 부마항쟁 경찰서 유치장, 형제복지원 등 여러군데 강제구금된 사안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위자료 3억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2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보수규정을 변경하여 교원들의 봉급을 수년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일부 삭감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봉급 동결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연구보조비 삭감과 명예퇴직수당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상고인): 학교법인 소속 교직원들로, 봉급 동결 및 연구보조비 삭감으로 인한 임금 차액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으로,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조정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학교법인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에 따라 교원의 봉급월액을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약 6년간 교원 봉급표를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사실상 봉급을 동결했습니다. 또한, 교직원보수규정 제25조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되는 연구보조비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면서 일부 학년도에는 직전 학년도보다 적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인 교직원들은 피고의 이러한 조치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동결된 봉급과 삭감된 연구보조비의 차액, 그리고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퇴직한 일부 교원들은 봉급 동결이 없었을 경우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명예퇴직수당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봉급 동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피고가 교원 봉급표를 공무원 보수규정과 연동되지 않도록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연구보조비 삭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연구보조비 액수가 직전 학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권의 인정 여부**: 봉급 동결이 무효인 경우, 이를 전제로 산정된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명예퇴직수당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명예퇴직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5.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의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 차액 계산 방식에 대해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은 것이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봉급 동결**: 교직원 보수규정 제6조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봉급월액이 정해져야 하는데도, 피고가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봉급을 동결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연구보조비 삭감**: 연구보조비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매 학년도별로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일부 학년도의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학년도 이전의 변동 추이나 결정 과정 등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3. **명예퇴직수당 차액**: 봉급 동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명예퇴직수당 차액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원고들이 제시한 명예퇴직수당 차액 계산 방식이 기존 임금 차액 청구 방식과 모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이율**: 명예퇴직수당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후불임금'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연책임 발생 시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봉급 동결 조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무효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연구보조비 삭감과 명예퇴직수당의 구체적인 산정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교직원들이 봉급 동결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연구보조비나 명예퇴직수당 관련 일부 청구는 더 심리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불이익한 변경'이란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 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고 판단합니다. 2. **사립학교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학교법인의 회계연도 및 예산)**​: 학교법인의 회계연도는 사립학교 학년도에 따르며,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보조비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거나, 법률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 (금품 청산 및 지연이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의 성격이 아닌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지연이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항 (명예퇴직수당)**​: 사립학교 교원은 20년 이상 근속 후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은 그 지급 목적과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조기 퇴직 장려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취업규칙의 중요성**: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수당 등)을 정하는 취업규칙은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의 변경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금과 수당의 성격 구분**: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의 법적 성격은 다양합니다. '봉급'과 같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강력하게 받지만, '연구보조비'나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거나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장려금 성격이 강한 금품은 그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명예퇴직수당 조건 확인**: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요건, 산정 방법, 지급 시기 등이 정관이나 별도의 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권리 주장의 명확성**: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 그리고 청구 금액 산정 방식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 산정에 있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 사립학교 교원(교수)들이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봉급청구 사건으로 봉급을 동결한 것이 교직원 보수규정 위반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
1991년 골수 이형성증후군을 진단받고 퇴직한 원고가 2000년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은 후, 골수 이형성증후군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자 고관절 무혈성 괴사 또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골수 이형성증후군 자체가 혈액응고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물로 인해 혈액응고 이상이 초래되어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두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며 골수 이형성증후군 및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 피고(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승인 및 불승인 처분을 담당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1988년부터 C 주식회사에서 페인트부스 송풍기 탈부착 작업 등을 하다가 1991년 골수 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이후 1998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제관공으로 근무 중 1999년 작업 중 뛰어내린 후 엉덩이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2000년에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2001년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 연관성 부족으로 불승인되었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골수 이형성증후군 및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해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골수 이형성증후군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했으나,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는 골수 이형성증후군 치료에 사용된 약물이 무혈성 괴사를 유발하는 약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골수 이형성증후군과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간접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와 기존 질병의 치료 과정 중 발생한 합병증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게 2017년 3월 21일 내린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한 요양 불승인)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골수 이형성증후군 자체의 혈액응고 이상 가능성 또는 그 치료를 위해 사용된 약물(oxymetholone)이 혈액응고 이상을 초래하여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역학조사 결과가 oxymetholone이 뼈의 무혈성 괴사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없다고 한 점을 넘어, 질환 자체 및 치료 과정에서의 혈액응고 이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고관절 무혈성 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현재는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이 조항의 '업무상 재해'를 해석함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나 약물, 치료 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더라도, 그 새로운 상병과 치료 과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골수 이형성증후군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물이나 질환 자체의 혈액응고 이상 가능성으로 인해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고 본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이전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질병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의학적 지견이 발전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재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기존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과정 중 혈액응고 이상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물 또는 치료 방법으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 사정 및 간접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과 전문가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원고는 골수 이형성증후군과 양측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골수 이형성증후군에 대하여만 산재승인을 하고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에 대해서는 불승인한 사건인데, 골수 이형성증후군을 치료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대퇴골두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