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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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등의 제공이 계약서 발급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
2. 재화등의 제공이 계약서 발급보다 늦은 경우 |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
3.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
4.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
5.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 및 2.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
6.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7.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