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이 판결은 상습적인 절도 미수와 도박,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한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관련 징역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변전실에 침입하여 전선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박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직면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술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소주잔을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됨).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수차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시 절도 미수, 도박,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고인 B: 술자리에서 폭력 행위를 저지르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I: 피고인 A의 절도 미수 사건에서 변전실을 관리하던 사람 - 피해자 A (58세 남성): 피고인 B의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 L, M, N: 피고인 A와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 - 경찰관 P: 피고인 A의 도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을 단속한 경찰관 - 지인 Q: 피고인 A가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사용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실제 주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의 절도 미수 사건: 2015년 7월 1일 새벽 1시경, 피고인 A는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E 변전실에 침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펜스 출입문을 자르고 변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전선을 훔치려던 중 주변을 순찰하던 J에게 발각되자 도망했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A의 도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 2020년 10월 3일 저녁 6시 50분부터 7시 8분까지 <주소> F에서 피고인 A는 L, M, N과 함께 카드 48장을 사용해 속칭 '블랙잭' 도박을 총 4회 진행하며 총 442,000원의 판돈을 걸었습니다. 도박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P가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신분이 아닌 지인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의 특수상해 사건: 2025년 6월 16일 저녁 8시 20분경, 피고인 B는 <주소>에 있는 R 실내마차에서 피해자 A(58세, 남성)와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뱃일을 하자는 권유를 피해자 A가 거절하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 A에게 던지고, 피해자 A가 이에 대응하여 소주잔을 던지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과거 절도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한 행위의 가중처벌 여부입니다. 또한 도박 현장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의 특수상해 성립 여부,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혐의 중 일부에 대한 무죄 선고의 근거, 그리고 다수의 병합된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양형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렌치 4개, 전지 가위 2개, 드라이버 4개, 카터칼 1개, 스패너 1개, 육각 렌치 세트 1개, 신발주머니(공구 보관) 1개, 절단기(대형) 1개, 절단기(소형) 1개, 절단기 보관 가방 1개, 1만 원권 37장,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13장, 카드 48장 등 총 48점의 물품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5년 4월 1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미수, 도박,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을 엄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동시에, 특정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각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29조 (절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절도)를 처벌하며, 특히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야간주거침입절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절도하면(특수절도)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야간에 건조물인 변전실에 침입하여 절도하려 했으므로 이 법규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누범가중처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으로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 A는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미수를 저질렀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전선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재물로 도박을 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카드 도박을 하여 도금 합계 442,000원의 판돈을 걸고 플레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경찰 단속 시 지인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며,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로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소주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일부 무죄 선고).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과거 전과와 현재 범죄 사이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병합된 여러 사건의 형량 산정에 고려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 수강명령):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실형 대신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특정 음주운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누범 기간 중의 범죄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 '누범'으로 보아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은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하는 도박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박 장소나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 위장은 추가 범죄입니다: 경찰 등 사법기관의 단속 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인적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상해는 가중처벌됩니다: 일반 폭행이나 상해와 달리 칼, 유리 조각, 술병, 돌멩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입히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상습성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특히 절도와 같이 상습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과거 전과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압수 및 몰수: 범죄에 사용된 도구나 범죄로 얻은 재물은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근로자 G가 업무 중 발생했다고 주장한 급성 종골 골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고용주인 주식회사 A가 이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고용주의 청구를 받아들여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 G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고용주 (승소):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 근로자 G의 요양승인 처분 취소를 주장한 회사 - 요양승인 처분 기관 (패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D) - 근로자 G에게 업무상 재해 요양승인을 내린 기관 - 근로자 (패소): G - 발목 골절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취소된 당사자 ### 분쟁 상황 근로자 G는 2023년 6월 10일경 업무 중 다리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G의 요양급여신청서, 산업재해조사표, 전화 조사 내용,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G의 상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G의 동료인 H은 2023년 6월 10일 12시 20분경 G가 다리를 절뚝이며 아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인 주식회사 A는 요양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G가 퇴근 시 오르막길을 아무런 고통 없이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있으며, 급성 종골 골절의 경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다는 감정의의 견해를 근거로 G의 상해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과 G는 통증 인지 및 인내 정도는 개인차가 있어 종골 골절만으로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G가 회사 내에서 아픈 사실을 보고하면 운전직에서 일반직으로 강등되거나 일당이 차감되고 계약 연장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곧바로 사고를 보고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G는 2022년 6월에도 병가를 요청했으나 연차로 처리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 G의 급성 종골 골절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목격자의 진술 및 부상 당시의 보행 영상 등 증거들이 업무상 재해 발생의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골절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개인별 통증 인내 정도의 고려 필요성, 회사 내의 분위기가 근로자의 부상 보고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재해 인정에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했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G가 입은 부상은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이의 제기로 법정 다툼이 벌어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 G의 부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어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 G의 골절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주로 재판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며 상소심 즉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추가적인 판단만 덧붙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제1심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 즉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자 G은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중'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개연성과 인과관계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시된 목격자 진술, 감정의 소견, 퇴근 시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명 책임 이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재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점, 부상 정도,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고 상세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 사고 발생 기록,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등이 중요합니다. 재해 발생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부상 보고 분위기나 보고 지연 사유가 업무상 재해 판단에 고려될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사고 발생 사실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불이익 우려가 있더라도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소견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개인의 특성 즉 통증 인내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학적 판단과 실제 상황 간의 괴리가 있다면 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 법원 감정의의 소견 등 전문가의 판단은 재해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내용과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지어진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이 피고의 누나가 신축한 것이므로 피고 소유이며,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택이 등기부상 건물과 다른 별개의 건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G (원고, 피항소인): 토지 소유주로서 주택 인도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B (피고, 항소인):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누나가 지은 주택이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D (피고의 누나): 1986년경 토지를 매수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이 사건 주택을 신축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 E, F: 과거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했던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의 누나 D는 1986년경 322-27 토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뒤, 기존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인접한 387-2 토지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2년 토지와 또 다른 건물(2)이 E에게 매도될 때, 이미 철거되었다고 주장되는 (1) 주택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E, F,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고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이 누나 D가 신축한 것이므로 피고 소유이며, E, F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피고의 거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이 원고 소유의 등기부상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건물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주소> H리 322-27 토지 중 21.3㎡ 및 <주소> H리 387-2 토지 중 40.1㎡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의 주문 중 일부 주소 표기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별개의 건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물의 소유권 귀속 및 동일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이 등기부에 기재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건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건물의 소유권자는 그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타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을 신축하거나 철거할 경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멸실등기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고, 만약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을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므로 사전에 토지 사용 승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물의 동일성 여부는 외관, 구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관계 외에도 실제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이 판결은 상습적인 절도 미수와 도박,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한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관련 징역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변전실에 침입하여 전선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박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직면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술자리에서 피해자 A에게 소주잔을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부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됨).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수차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시 절도 미수, 도박,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고인 B: 술자리에서 폭력 행위를 저지르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I: 피고인 A의 절도 미수 사건에서 변전실을 관리하던 사람 - 피해자 A (58세 남성): 피고인 B의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 L, M, N: 피고인 A와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 - 경찰관 P: 피고인 A의 도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을 단속한 경찰관 - 지인 Q: 피고인 A가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사용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실제 주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의 절도 미수 사건: 2015년 7월 1일 새벽 1시경, 피고인 A는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E 변전실에 침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펜스 출입문을 자르고 변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전선을 훔치려던 중 주변을 순찰하던 J에게 발각되자 도망했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A의 도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 2020년 10월 3일 저녁 6시 50분부터 7시 8분까지 <주소> F에서 피고인 A는 L, M, N과 함께 카드 48장을 사용해 속칭 '블랙잭' 도박을 총 4회 진행하며 총 442,000원의 판돈을 걸었습니다. 도박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P가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신분이 아닌 지인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의 특수상해 사건: 2025년 6월 16일 저녁 8시 20분경, 피고인 B는 <주소>에 있는 R 실내마차에서 피해자 A(58세, 남성)와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뱃일을 하자는 권유를 피해자 A가 거절하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 A에게 던지고, 피해자 A가 이에 대응하여 소주잔을 던지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과거 절도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한 행위의 가중처벌 여부입니다. 또한 도박 현장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의 특수상해 성립 여부,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혐의 중 일부에 대한 무죄 선고의 근거, 그리고 다수의 병합된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양형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렌치 4개, 전지 가위 2개, 드라이버 4개, 카터칼 1개, 스패너 1개, 육각 렌치 세트 1개, 신발주머니(공구 보관) 1개, 절단기(대형) 1개, 절단기(소형) 1개, 절단기 보관 가방 1개, 1만 원권 37장,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13장, 카드 48장 등 총 48점의 물품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5년 4월 1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미수, 도박,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을 엄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동시에, 특정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각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29조 (절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절도)를 처벌하며, 특히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야간주거침입절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절도하면(특수절도)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야간에 건조물인 변전실에 침입하여 절도하려 했으므로 이 법규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누범가중처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으로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 A는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미수를 저질렀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전선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재물로 도박을 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카드 도박을 하여 도금 합계 442,000원의 판돈을 걸고 플레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경찰 단속 시 지인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며,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로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소주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일부 무죄 선고).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과거 전과와 현재 범죄 사이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병합된 여러 사건의 형량 산정에 고려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 수강명령):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실형 대신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특정 음주운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누범 기간 중의 범죄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는 경우, '누범'으로 보아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은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하는 도박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박 장소나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 위장은 추가 범죄입니다: 경찰 등 사법기관의 단속 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인적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상해는 가중처벌됩니다: 일반 폭행이나 상해와 달리 칼, 유리 조각, 술병, 돌멩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입히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상습성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특히 절도와 같이 상습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과거 전과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압수 및 몰수: 범죄에 사용된 도구나 범죄로 얻은 재물은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
근로자 G가 업무 중 발생했다고 주장한 급성 종골 골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고용주인 주식회사 A가 이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고용주의 청구를 받아들여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 G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고용주 (승소):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 근로자 G의 요양승인 처분 취소를 주장한 회사 - 요양승인 처분 기관 (패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D) - 근로자 G에게 업무상 재해 요양승인을 내린 기관 - 근로자 (패소): G - 발목 골절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취소된 당사자 ### 분쟁 상황 근로자 G는 2023년 6월 10일경 업무 중 다리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G의 요양급여신청서, 산업재해조사표, 전화 조사 내용,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G의 상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G의 동료인 H은 2023년 6월 10일 12시 20분경 G가 다리를 절뚝이며 아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인 주식회사 A는 요양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G가 퇴근 시 오르막길을 아무런 고통 없이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있으며, 급성 종골 골절의 경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다는 감정의의 견해를 근거로 G의 상해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과 G는 통증 인지 및 인내 정도는 개인차가 있어 종골 골절만으로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G가 회사 내에서 아픈 사실을 보고하면 운전직에서 일반직으로 강등되거나 일당이 차감되고 계약 연장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곧바로 사고를 보고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G는 2022년 6월에도 병가를 요청했으나 연차로 처리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 G의 급성 종골 골절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목격자의 진술 및 부상 당시의 보행 영상 등 증거들이 업무상 재해 발생의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골절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개인별 통증 인내 정도의 고려 필요성, 회사 내의 분위기가 근로자의 부상 보고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재해 인정에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했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G가 입은 부상은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이의 제기로 법정 다툼이 벌어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 G의 부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어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 G의 골절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주로 재판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며 상소심 즉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추가적인 판단만 덧붙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제1심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 즉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자 G은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중'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개연성과 인과관계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시된 목격자 진술, 감정의 소견, 퇴근 시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명 책임 이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재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점, 부상 정도,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고 상세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 사고 발생 기록,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등이 중요합니다. 재해 발생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부상 보고 분위기나 보고 지연 사유가 업무상 재해 판단에 고려될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사고 발생 사실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불이익 우려가 있더라도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소견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개인의 특성 즉 통증 인내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학적 판단과 실제 상황 간의 괴리가 있다면 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 법원 감정의의 소견 등 전문가의 판단은 재해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내용과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지어진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이 피고의 누나가 신축한 것이므로 피고 소유이며,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택이 등기부상 건물과 다른 별개의 건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G (원고, 피항소인): 토지 소유주로서 주택 인도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B (피고, 항소인):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누나가 지은 주택이므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D (피고의 누나): 1986년경 토지를 매수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이 사건 주택을 신축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 E, F: 과거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했던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의 누나 D는 1986년경 322-27 토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뒤, 기존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인접한 387-2 토지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2년 토지와 또 다른 건물(2)이 E에게 매도될 때, 이미 철거되었다고 주장되는 (1) 주택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E, F,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고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이 누나 D가 신축한 것이므로 피고 소유이며, E, F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피고의 거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이 원고 소유의 등기부상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건물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주소> H리 322-27 토지 중 21.3㎡ 및 <주소> H리 387-2 토지 중 40.1㎡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의 주문 중 일부 주소 표기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별개의 건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물의 소유권 귀속 및 동일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이 등기부에 기재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건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건물의 소유권자는 그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타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물을 신축하거나 철거할 경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멸실등기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고, 만약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지을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므로 사전에 토지 사용 승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물의 동일성 여부는 외관, 구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관계 외에도 실제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