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유 | 최종승인 시기 | |
매매계약일부터 신규주택 담보취득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최종승인기준일 당시 최종승인을 할 수 없었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사유확인 후 지체 없이 최종승인 | |
재건축등으로 신규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각각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 조건변경사항 및 상환되어야 하는 보증부대출 금액 등을 확인 후 최종승인 | 신청인에게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 및 부기등기가 완료된 후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 |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환급금 수령 후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 | ||
재난 등으로 인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신청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최종승인 |
우린 신탁인지 뭔지 몰라요, 밀린 공사비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