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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
대구광역시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건물 및 영업권을 수용당한 개인과 법인이 당초 결정된 보상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A에게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36,549,030원을,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1,471,068,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대구광역시에 명령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의 경우, 영업 특성상 공장 이전에 필요한 휴업기간이 17개월로 산정되어 기존 재결의 4개월보다 훨씬 길게 인정됨으로써 보상금 증액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광역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당한 개인. - 원고 주식회사 B: 대구광역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장 및 차량용 내외장부품 제조업 영업권을 수용당한 법인. - 피고 대구광역시: 교통시설 개선 공익사업을 시행하며 원고들의 재산을 수용한 사업시행자. ### 분쟁 상황 대구광역시는 특정 지역에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공익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토지 및 건물, 원고 주식회사 B의 공장 및 영업권을 수용했습니다.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각각 원고 A에게 1,203,334,41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477,000,00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 보상금이 자신들의 정당한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 주식회사 B는 생산하는 차량용 내외장부품의 납품에 필수적인 SQ 인증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4개월로 산정된 영업 휴업기간이 최소 17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이 공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원고 주식회사 B의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의 경우,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SQ(Supplier Quality) 인증 절차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초 4개월로 산정된 휴업기간이 실제 필요한 기간인 17개월보다 현저히 짧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대구광역시는 원고 A에게 36,549,03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471,06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구광역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이 당초 행정재결보다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A와 주식회사 B에게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의 영업 특수성을 인정하여 휴업기간을 17개월로 길게 산정함으로써 영업보상금 증액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감정 결과 존중 원칙**: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여러 감정기관의 평가가 다를 경우, 법원은 각 감정 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 재결의 감정 결과보다 법원 감정 결과가 원고 A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제반요인 등을 더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했습니다. * **영업 휴업기간 산정의 법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은 영업보상 산정을 위한 '실제 휴업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휴업기간'은 단순히 영업을 중단한 현실적인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설 이전 후 재개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4개월을 인정하지만, 4개월 이상의 기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입증된 소요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3975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식회사 B의 경우, 차량용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SQ 인증 절차에 최소 12개월에서 16개월이 소요되고, 공장 이전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17개월의 휴업기간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민법」에 따른 채무불이행 시 이자(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 지연에 대한 이자(연 12%)가 적용됩니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수용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 **법원 감정 신청 고려:** 행정 재결로 결정된 보상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감정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기존 재결의 감정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업 특수성에 대한 철저한 입증:** 영업보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업이 가진 고유한 특성(예: 특정 인증 획득 필수, 복잡한 생산 설비 설치 기간, 특정 기술 숙련 시간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기간보다 더 긴 휴업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협력업체와의 계약서, 인증 절차 관련 서류, 공장 이전 및 설비 설치 계획, 실제 소요 비용 증빙 등)를 통해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이해 및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7조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피해 상황 기록 및 증거 확보:** 사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거 자료(사진, 문서, 증언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보상금 청구에 매우 유리합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 개시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동통신 대리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원고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며 발생한 정산금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동업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대리점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탈퇴 당시의 순자산 가치, 영업권 가치, 가입자 관리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48,303,0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동통신 대리점의 운영 관리, 판매 정책 수립, 급여 기준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 B: 이동통신 대리점에 상주하며 영업 활동과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이전에 대리점 계약 해지 전력 때문에 C사의 대리점 개설에 어려움을 겪던 중 원고를 알게 되어 2019년 12월경부터 원고가 있던 매장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0년 2월 C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G'이라는 상호로 대리점을 개설,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대리점 개설 보증금의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의 절반을 부담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공동 계좌를 관리하는 등 동업 형태로 사업을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25일 피고가 단독 운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원고는 동업 관계에서 탈퇴했고, 이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동업 관계가 인정된다면 수익금을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셋째 원고의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금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20년 4월경부터 대리점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고 손익분배 비율은 1/2로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248,303,082원과 이에 대한 2021년 5월 27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248,303,08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2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규정은 동업 관계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할 때 그의 몫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동업에서 탈퇴한 2021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대리점의 재산을 평가하여 정산금을 계산했습니다. * **동업 조합 재산 평가 원칙**: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할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조합 재산의 가액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가격이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 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단순히 자산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가치(예: 고객 확보, 브랜드 인지도 등)까지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탈퇴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실제 출자한 자산 가액의 비율이 아닌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손익분배 비율이 1/2이었으므로 정산금도 이 비율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영업권 평가)**​: 이 법규정들은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체가 장래에 벌어들일 초과이익을 바탕으로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감정인이 이 규정들에 따라 대리점의 영업권 가액을 356,226,214원으로 산정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순자산 가치, 영업권 가치, 가입자 관리 수수료 등을 합산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동업 계약서 작성**: 동업 시작 전 출자 내용, 손익 분배 비율, 업무 분담, 동업 해지 및 탈퇴 시 정산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운영 내역의 투명한 기록**: 매출, 비용, 이익 등 대리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재정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 내역이나 회의록 등은 동업 관계를 증명하고 정산금을 산정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 **탈퇴 시점의 재산 평가**: 동업자가 탈퇴할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는 순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감정인의 평가를 받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 인지**: 정산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원고(언니)가 피고(동생)에게 명의신탁했던 토지와 건물을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매도한 후 일부 매매대금만을 지급하자, 원고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장녀로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 피고 E: 차녀로 원고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신탁받아 등기했으나, 원고의 허락 없이 매도한 명의수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E는 자매 사이입니다. 1974년에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E 명의로, 1992년에는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이 역시 피고 E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모든 부동산이 자신으로부터 피고 E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E는 2020년 1월 14일 해당 토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I에 14억 5천 5백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3억 5백만 원만을 원고 A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E가 자신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 토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나머지 매매대금 중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며,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의 실제 소유 관계 인정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 부동산 매도 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그리고 명의수탁자의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3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 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1995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이 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라 유예기간(최종 1996년 7월 1일까지)을 두어 실명 전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유예기간 내에 실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고, 이로 인해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이므로, '민법 제74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미 부동산을 매각하여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가액(매도 당시의 가치)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자간 명의신탁이 인정되었는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처분 당시 건물의 가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민법 제168조' 및 '제177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 '채무의 승인'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용인하고, 임대권한 행사를 인정하는 등의 행위와 매도 후 수익금 분배 의사를 밝힌 문자 메시지 등은 원고의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토지 반환 의무를 암묵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등 가까운 관계라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계약 시에는 명확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명의를 실질 소유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이 1995년 7월 1일 시행되었는데,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명의신탁이라도 유예기간 내(최종 1996년 7월 1일까지)에 실명 전환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대금, 임대수익 관리,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 주체,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등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더라도 채무자(명의수탁자)가 채권자(명의신탁자)의 권리나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채무 승인)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 교부, 임대료 입금 용인, 매매대금 지급 의사 표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대구광역시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건물 및 영업권을 수용당한 개인과 법인이 당초 결정된 보상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A에게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36,549,030원을,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1,471,068,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대구광역시에 명령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의 경우, 영업 특성상 공장 이전에 필요한 휴업기간이 17개월로 산정되어 기존 재결의 4개월보다 훨씬 길게 인정됨으로써 보상금 증액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대구광역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당한 개인. - 원고 주식회사 B: 대구광역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장 및 차량용 내외장부품 제조업 영업권을 수용당한 법인. - 피고 대구광역시: 교통시설 개선 공익사업을 시행하며 원고들의 재산을 수용한 사업시행자. ### 분쟁 상황 대구광역시는 특정 지역에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공익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토지 및 건물, 원고 주식회사 B의 공장 및 영업권을 수용했습니다.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각각 원고 A에게 1,203,334,41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477,000,000원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 보상금이 자신들의 정당한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 주식회사 B는 생산하는 차량용 내외장부품의 납품에 필수적인 SQ 인증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기존에 4개월로 산정된 영업 휴업기간이 최소 17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이 공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원고 주식회사 B의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의 경우,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SQ(Supplier Quality) 인증 절차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초 4개월로 산정된 휴업기간이 실제 필요한 기간인 17개월보다 현저히 짧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대구광역시는 원고 A에게 36,549,03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471,06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구광역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이 당초 행정재결보다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A와 주식회사 B에게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의 영업 특수성을 인정하여 휴업기간을 17개월로 길게 산정함으로써 영업보상금 증액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감정 결과 존중 원칙**: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여러 감정기관의 평가가 다를 경우, 법원은 각 감정 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 재결의 감정 결과보다 법원 감정 결과가 원고 A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제반요인 등을 더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법원 감정 결과를 채택했습니다. * **영업 휴업기간 산정의 법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은 영업보상 산정을 위한 '실제 휴업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휴업기간'은 단순히 영업을 중단한 현실적인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설 이전 후 재개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4개월을 인정하지만, 4개월 이상의 기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입증된 소요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3975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식회사 B의 경우, 차량용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SQ 인증 절차에 최소 12개월에서 16개월이 소요되고, 공장 이전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17개월의 휴업기간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민법」에 따른 채무불이행 시 이자(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 지연에 대한 이자(연 12%)가 적용됩니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수용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 **법원 감정 신청 고려:** 행정 재결로 결정된 보상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감정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기존 재결의 감정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업 특수성에 대한 철저한 입증:** 영업보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영업이 가진 고유한 특성(예: 특정 인증 획득 필수, 복잡한 생산 설비 설치 기간, 특정 기술 숙련 시간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기간보다 더 긴 휴업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협력업체와의 계약서, 인증 절차 관련 서류, 공장 이전 및 설비 설치 계획, 실제 소요 비용 증빙 등)를 통해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이해 및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금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7조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피해 상황 기록 및 증거 확보:** 사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거 자료(사진, 문서, 증언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보상금 청구에 매우 유리합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 개시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동통신 대리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원고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며 발생한 정산금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동업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대리점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탈퇴 당시의 순자산 가치, 영업권 가치, 가입자 관리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48,303,0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동통신 대리점의 운영 관리, 판매 정책 수립, 급여 기준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 B: 이동통신 대리점에 상주하며 영업 활동과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는 이전에 대리점 계약 해지 전력 때문에 C사의 대리점 개설에 어려움을 겪던 중 원고를 알게 되어 2019년 12월경부터 원고가 있던 매장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0년 2월 C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G'이라는 상호로 대리점을 개설,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대리점 개설 보증금의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의 절반을 부담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공동 계좌를 관리하는 등 동업 형태로 사업을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25일 피고가 단독 운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원고는 동업 관계에서 탈퇴했고, 이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동업 관계가 인정된다면 수익금을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셋째 원고의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금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20년 4월경부터 대리점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고 손익분배 비율은 1/2로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248,303,082원과 이에 대한 2021년 5월 27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248,303,08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2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19조 제1항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규정은 동업 관계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할 때 그의 몫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동업에서 탈퇴한 2021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대리점의 재산을 평가하여 정산금을 계산했습니다. * **동업 조합 재산 평가 원칙**: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할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조합 재산의 가액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가격이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 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단순히 자산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가치(예: 고객 확보, 브랜드 인지도 등)까지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탈퇴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실제 출자한 자산 가액의 비율이 아닌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손익분배 비율이 1/2이었으므로 정산금도 이 비율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영업권 평가)**​: 이 법규정들은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체가 장래에 벌어들일 초과이익을 바탕으로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감정인이 이 규정들에 따라 대리점의 영업권 가액을 356,226,214원으로 산정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순자산 가치, 영업권 가치, 가입자 관리 수수료 등을 합산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동업 계약서 작성**: 동업 시작 전 출자 내용, 손익 분배 비율, 업무 분담, 동업 해지 및 탈퇴 시 정산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운영 내역의 투명한 기록**: 매출, 비용, 이익 등 대리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재정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 내역이나 회의록 등은 동업 관계를 증명하고 정산금을 산정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 **탈퇴 시점의 재산 평가**: 동업자가 탈퇴할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는 순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감정인의 평가를 받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 인지**: 정산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원고(언니)가 피고(동생)에게 명의신탁했던 토지와 건물을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매도한 후 일부 매매대금만을 지급하자, 원고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장녀로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 피고 E: 차녀로 원고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신탁받아 등기했으나, 원고의 허락 없이 매도한 명의수탁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E는 자매 사이입니다. 1974년에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E 명의로, 1992년에는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이 역시 피고 E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모든 부동산이 자신으로부터 피고 E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E는 2020년 1월 14일 해당 토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I에 14억 5천 5백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3억 5백만 원만을 원고 A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E가 자신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 토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나머지 매매대금 중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는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며,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의 실제 소유 관계 인정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 부동산 매도 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그리고 명의수탁자의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3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 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1995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이 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라 유예기간(최종 1996년 7월 1일까지)을 두어 실명 전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유예기간 내에 실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고, 이로 인해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이므로, '민법 제74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미 부동산을 매각하여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가액(매도 당시의 가치)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자간 명의신탁이 인정되었는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처분 당시 건물의 가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민법 제168조' 및 '제177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 '채무의 승인'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용인하고, 임대권한 행사를 인정하는 등의 행위와 매도 후 수익금 분배 의사를 밝힌 문자 메시지 등은 원고의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토지 반환 의무를 암묵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등 가까운 관계라도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계약 시에는 명확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명의를 실질 소유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이 1995년 7월 1일 시행되었는데,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명의신탁이라도 유예기간 내(최종 1996년 7월 1일까지)에 실명 전환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며,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매대금, 임대수익 관리,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 주체,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등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더라도 채무자(명의수탁자)가 채권자(명의신탁자)의 권리나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채무 승인)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 교부, 임대료 입금 용인, 매매대금 지급 의사 표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