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습니다. 이후 이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용'이라고 속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으며, 개설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상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1년 3월 17일,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잔고가 실제로는 없는 B은행 계좌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서류를 이용해 C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했습니다. 이틀 뒤인 2021년 3월 19일, 피고인은 IBK기업은행 정읍지점에서 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용'이라고 속여 은행 직원을 기망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군산시 D아파트 앞길에서 이 법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밝혀져 피고인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법인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으며, 이 허위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직접적으로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대출을 받지 못해 실제 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4
전주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