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며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 당사자. - 피고인 A의 아내 I: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해자의 소속사 사장 J: 피해자에게 모텔 상황을 부정행위가 아닌 강제적인 상황으로 보이도록 조언했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21년 9월 17일 17시경 K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대화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3일 후 피고인의 아내 I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의 불륜 관계를 추궁했고, 2022년 3월경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민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2022년 5월경부터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며 피해 사실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피해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의 연관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당일 여행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 피고인의 아내로부터의 민사 소송 압박, 소속사 사장의 조언 등 여러 정황과 모순되며, 피해 사실 주장 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내와의 대화에서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란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를 의미하며, 이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과 연결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달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진술과 모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 당사자들의 관계,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 소송 등 다른 법적 분쟁과 연관되어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자신의 민사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그 시간 동안 가해자나 제3자와의 대화에서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 메시지, 그리고 사건 전후의 행적은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부딪혀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김○○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차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 그리고 교통사고 수사 시 영상 정보 확인 규정 부재의 입법부작위, 본인의 사건 판결 및 수사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 기간 도과 및 심판 대상 부적격 등의 이유로 모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김○○: 자전거 운전 중 보행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이○○: 청구인의 자전거에 부딪혀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보행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자전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는 점,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 CCTV를 확보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과도하게 인정한 판결 등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요건과 심판 대상의 한계를 이유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청구인은 크게 다섯 가지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자전거 운전자를 차 운전자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의 ‘업무’에 자전거 운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교통사고 수사 시 영상 정보 확인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해자가 1회의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만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당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현장 CCTV 확보 요청을 무시한 수사 행위가 적법절차원리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 및 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며,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수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 증거 방법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주로 다뤄진 법률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차'의 범위에 자전거가 포함되어,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4)**​: 이 조항은 '차'의 정의에 '자전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근거가 됩니다. 3. **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전거의 운전'이 '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 기간(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과 심판 대상이 '법률' 자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CCTV 확보 불이행이 이 조항의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이 조항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 아닌 사인이 한 청구 등은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이 있어야 적법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헌법소원 청구 기간 준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본안 심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헌법소원 심판 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법률이 아예 없는 경우(입법부작위)'나 '법원의 판결 자체'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의 부재나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다른 헌법소원 유형(예: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불행사)이나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의무**: 수사기관이 특정 증거(예: CCTV)를 확보하지 않은 행위가 반드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특정 증거 확보를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4. **자전거의 '차' 인정**: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5. **사고 발생 시 조치**: 자전거 사고 발생 시에도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해 유무 및 정도는 법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이 사건은 원청인 주식회사 E와 하도급 업체 주식회사 C가 진행하던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및 다수의 안전수칙 위반에 관한 판결입니다.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B의 업무상 과실과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 K이 굴착면 붕괴로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원청 현장소장 F와 주식회사 E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기계 방호장치 미비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E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K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의 전 현장소장 A와 대표이사 D은 무죄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하도급 업체의 현장 과실에 있었고, 원청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폐공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공사금액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망 피해 근로자 K: 69세 남성 배관공으로, 하수관거 설치 작업 중 굴착면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했습니다. - 하도급 사업주 주식회사 C: 상하수도 공사 및 토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하수도 및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 주식회사 C 현장소장 B: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해당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K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원청 사업주 주식회사 E: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군산시로부터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 주식회사 E 현장소장 F: 2023년 3월부터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근무한 해당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위험 방지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입니다.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E 전 현장소장 A: 2021년 3월부터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근무했던 현장소장으로, K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입니다. K 사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군산시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원청 주식회사 E, 하도급 주식회사 C가 하수관거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주식회사 C 소속 69세 배관공 K은 너비 1.3m, 깊이 3.1m, 기울기 90°의 터파기 굴착 구간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왕복 2차로 도로 중앙부로, 통행 차량의 진동과 충격에 의한 토사 붕괴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 B은 흙막이 지보공을 뽑기 전 되메움을 해야 한다는 공사시방서와 달리, 공사 편의를 위해 흙막이 지보공을 제거한 후 되메움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흙막이 지보공이 제거된 상태에서 굴착 장소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구를 챙기러 굴착 장소에 내려간 피해자 K은 지반 붕괴로 매몰되어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3년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원청 현장소장 F(주식회사 E)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약 3.5m 높이 추진작업 도달구에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분무기 구동 벨트 덮개 미설치, 이동식 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미설치, 임시 분전반 미접지, 추진구와 도달구 사이 통로 바닥에 이동전선 설치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사업장의 현장소장 및 법인이 굴착 작업 중 흙막이 지보공 안전 조치 및 근로자 출입 통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원청 사업장의 현장소장 및 법인이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기계 방호장치 미설치, 전기 안전 미흡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나아가 원청의 전 현장소장과 대표이사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이 장기계속공사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역시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또한 검토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위반행위자 A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위반행위자 F에 관한 밀폐공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밀폐공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A, D은 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 B과 법인 주식회사 C은 굴착 공사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식회사 C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청인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 F와 법인 주식회사 E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기계 방호장치 미비, 전기 접지 불량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원청의 전 현장소장 A와 대표이사 D은 K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고가 하도급 업체의 직접적인 현장 과실로 발생했고, 원청의 관리자들이 잘못된 작업 방식을 직접 지시하거나 방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D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해당 위반과 사망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사고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추진구와 도달구가 법률상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개별 연차 계약금액이 아닌 전체 공사의 '총공사부기금액'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산업 현장 안전 관련 법령의 적용과 해석을 보여줍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굴착 작업 시 지반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흙막이 지보공 설치, 되메움,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및 제173조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취해야 할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관련 책임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굴착 작업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호 및 제34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굴착 작업에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위험이 있을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K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및 제38조 제2항, 제173조 본문(벌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일반 안전조치 의무**: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계획서 작성(제38조 제2항),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제38조 제3항 제1호), 기계 위험 부위 덮개·울 설치(제38조 제1항 제1호),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 설치(제38조 제1항 제1호), 전기 기계·기구 접지(제38조 제1항 제3호), 통로 바닥 전선 설치 금지(제38조 제1항 제3호) 등 다양한 안전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F와 주식회사 E는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73조 본문(벌칙)이 적용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인(원청)은 관계수급인(하도급)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예: 보호구 착용 지시)는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K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잘못된 작업 방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를 지시·방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의무 위반과 근로자 K의 사망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단순한 의무 위반을 넘어 실제 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입증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적용 유예 기준 관련 '공사금액'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금액'은 각 개별 연차 계약금액이 아닌 전체 공사의 '총공사부기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밀폐공간의 정의)**​ 밀폐공간 관련 안전 조치 의무는 해당 장소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밀폐공간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진구와 도달구가 이러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1. 굴착 작업 시 안전 수칙 철저 준수**: 지반 붕괴 위험이 있는 굴착 작업 시에는 공사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시공 순서(예: 흙막이 지보공 설치, 되메움 후 철거)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공사 편의를 위해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위험 구역 근로자 출입 통제**: 흙막이 지보공 제거 후 되메움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지반 붕괴 위험이 있는 굴착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시 물리적인 출입 통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지층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4. 추락 및 끼임 방지 안전 시설 설치**: 2미터 이상 높이에서의 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위에는 덮개, 울 등 방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이동식 크레인 등 특수 장비 안전 관리**: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한 장비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필요한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전기 안전 조치 철저**: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전압이 높은 전기 기계, 이동형 전동 기계, 습한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통로 바닥에 전선이나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할 경우 전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치대 설치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사금액' 기준 유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공사금액'은 각 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니라 전체 공사의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규모 공사의 유예 기간이 해당된다고 오해하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8.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실히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 작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9. '밀폐공간'의 정의 명확히 이해**: 밀폐공간 관련 안전 조치 의무는 해당 공간이 법에서 정한 '밀폐공간'(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작업 전 공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밀폐공간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될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며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 당사자. - 피고인 A의 아내 I: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해자의 소속사 사장 J: 피해자에게 모텔 상황을 부정행위가 아닌 강제적인 상황으로 보이도록 조언했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21년 9월 17일 17시경 K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대화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3일 후 피고인의 아내 I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의 불륜 관계를 추궁했고, 2022년 3월경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민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2022년 5월경부터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며 피해 사실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피해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의 연관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당일 여행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 피고인의 아내로부터의 민사 소송 압박, 소속사 사장의 조언 등 여러 정황과 모순되며, 피해 사실 주장 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내와의 대화에서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란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를 의미하며, 이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과 연결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달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진술과 모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 당사자들의 관계,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 소송 등 다른 법적 분쟁과 연관되어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자신의 민사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그 시간 동안 가해자나 제3자와의 대화에서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 메시지, 그리고 사건 전후의 행적은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부딪혀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김○○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차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 그리고 교통사고 수사 시 영상 정보 확인 규정 부재의 입법부작위, 본인의 사건 판결 및 수사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 기간 도과 및 심판 대상 부적격 등의 이유로 모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김○○: 자전거 운전 중 보행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이○○: 청구인의 자전거에 부딪혀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람 ### 분쟁 상황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보행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자전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는 점,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 CCTV를 확보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과도하게 인정한 판결 등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요건과 심판 대상의 한계를 이유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청구인은 크게 다섯 가지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자전거 운전자를 차 운전자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의 ‘업무’에 자전거 운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교통사고 수사 시 영상 정보 확인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해자가 1회의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만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당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현장 CCTV 확보 요청을 무시한 수사 행위가 적법절차원리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 및 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며,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수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특정 증거 방법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주로 다뤄진 법률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차'의 범위에 자전거가 포함되어,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4)**​: 이 조항은 '차'의 정의에 '자전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근거가 됩니다. 3. **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전거의 운전'이 '업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 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 기간(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과 심판 대상이 '법률' 자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CCTV 확보 불이행이 이 조항의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이 조항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 아닌 사인이 한 청구 등은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이 있어야 적법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헌법소원 청구 기간 준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본안 심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헌법소원 심판 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법률이 아예 없는 경우(입법부작위)'나 '법원의 판결 자체'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의 부재나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다른 헌법소원 유형(예: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불행사)이나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의무**: 수사기관이 특정 증거(예: CCTV)를 확보하지 않은 행위가 반드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특정 증거 확보를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4. **자전거의 '차' 인정**: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5. **사고 발생 시 조치**: 자전거 사고 발생 시에도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해 유무 및 정도는 법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이 사건은 원청인 주식회사 E와 하도급 업체 주식회사 C가 진행하던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및 다수의 안전수칙 위반에 관한 판결입니다.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B의 업무상 과실과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 K이 굴착면 붕괴로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원청 현장소장 F와 주식회사 E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기계 방호장치 미비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E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K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의 전 현장소장 A와 대표이사 D은 무죄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하도급 업체의 현장 과실에 있었고, 원청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폐공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공사금액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망 피해 근로자 K: 69세 남성 배관공으로, 하수관거 설치 작업 중 굴착면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했습니다. - 하도급 사업주 주식회사 C: 상하수도 공사 및 토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하수도 및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 주식회사 C 현장소장 B: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해당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K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원청 사업주 주식회사 E: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군산시로부터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 주식회사 E 현장소장 F: 2023년 3월부터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근무한 해당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위험 방지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입니다.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E 전 현장소장 A: 2021년 3월부터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근무했던 현장소장으로, K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입니다. K 사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군산시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원청 주식회사 E, 하도급 주식회사 C가 하수관거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주식회사 C 소속 69세 배관공 K은 너비 1.3m, 깊이 3.1m, 기울기 90°의 터파기 굴착 구간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왕복 2차로 도로 중앙부로, 통행 차량의 진동과 충격에 의한 토사 붕괴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 B은 흙막이 지보공을 뽑기 전 되메움을 해야 한다는 공사시방서와 달리, 공사 편의를 위해 흙막이 지보공을 제거한 후 되메움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흙막이 지보공이 제거된 상태에서 굴착 장소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구를 챙기러 굴착 장소에 내려간 피해자 K은 지반 붕괴로 매몰되어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3년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원청 현장소장 F(주식회사 E)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약 3.5m 높이 추진작업 도달구에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분무기 구동 벨트 덮개 미설치, 이동식 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미설치, 임시 분전반 미접지, 추진구와 도달구 사이 통로 바닥에 이동전선 설치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하도급 사업장의 현장소장 및 법인이 굴착 작업 중 흙막이 지보공 안전 조치 및 근로자 출입 통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원청 사업장의 현장소장 및 법인이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기계 방호장치 미설치, 전기 안전 미흡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나아가 원청의 전 현장소장과 대표이사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이 장기계속공사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역시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또한 검토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위반행위자 A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위반행위자 F에 관한 밀폐공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밀폐공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A, D은 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 B과 법인 주식회사 C은 굴착 공사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식회사 C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청인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 F와 법인 주식회사 E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기계 방호장치 미비, 전기 접지 불량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원청의 전 현장소장 A와 대표이사 D은 K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고가 하도급 업체의 직접적인 현장 과실로 발생했고, 원청의 관리자들이 잘못된 작업 방식을 직접 지시하거나 방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D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해당 위반과 사망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사고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추진구와 도달구가 법률상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개별 연차 계약금액이 아닌 전체 공사의 '총공사부기금액'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산업 현장 안전 관련 법령의 적용과 해석을 보여줍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굴착 작업 시 지반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흙막이 지보공 설치, 되메움,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및 제173조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취해야 할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관련 책임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굴착 작업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호 및 제34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굴착 작업에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위험이 있을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K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및 제38조 제2항, 제173조 본문(벌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일반 안전조치 의무**: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계획서 작성(제38조 제2항),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제38조 제3항 제1호), 기계 위험 부위 덮개·울 설치(제38조 제1항 제1호),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 설치(제38조 제1항 제1호), 전기 기계·기구 접지(제38조 제1항 제3호), 통로 바닥 전선 설치 금지(제38조 제1항 제3호) 등 다양한 안전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F와 주식회사 E는 이러한 의무들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73조 본문(벌칙)이 적용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인(원청)은 관계수급인(하도급)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예: 보호구 착용 지시)는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K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잘못된 작업 방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를 지시·방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의무 위반과 근로자 K의 사망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단순한 의무 위반을 넘어 실제 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입증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적용 유예 기준 관련 '공사금액'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금액'은 각 개별 연차 계약금액이 아닌 전체 공사의 '총공사부기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밀폐공간의 정의)**​ 밀폐공간 관련 안전 조치 의무는 해당 장소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밀폐공간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진구와 도달구가 이러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1. 굴착 작업 시 안전 수칙 철저 준수**: 지반 붕괴 위험이 있는 굴착 작업 시에는 공사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시공 순서(예: 흙막이 지보공 설치, 되메움 후 철거)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공사 편의를 위해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위험 구역 근로자 출입 통제**: 흙막이 지보공 제거 후 되메움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지반 붕괴 위험이 있는 굴착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시 물리적인 출입 통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지층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4. 추락 및 끼임 방지 안전 시설 설치**: 2미터 이상 높이에서의 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위에는 덮개, 울 등 방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이동식 크레인 등 특수 장비 안전 관리**: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한 장비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필요한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전기 안전 조치 철저**: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전압이 높은 전기 기계, 이동형 전동 기계, 습한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통로 바닥에 전선이나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할 경우 전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치대 설치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사금액' 기준 유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공사금액'은 각 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니라 전체 공사의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규모 공사의 유예 기간이 해당된다고 오해하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8.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실히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 작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9. '밀폐공간'의 정의 명확히 이해**: 밀폐공간 관련 안전 조치 의무는 해당 공간이 법에서 정한 '밀폐공간'(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작업 전 공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밀폐공간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될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